대한민국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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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참의원'''
'''한문 명칭'''
參議院
'''영문 명칭'''
House of Councillors[1]
'''구성'''
양원제 국회 상원, 다당제
'''개회'''
1960년 8월 8일
'''폐회'''
1961년 5월 16일[2]
1. 개요
2. 기능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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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제1공화국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였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야당인사가 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경북/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2. 기능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를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같이 폐회되었다.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열릴 수 있었다.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을 가지고 있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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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 개헌 등으로 만약 양원제가 부활할 경우 옛 이름인 참의원(參議院)으로 부르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원 회의장은 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사용하게 된다.


[1] 출처[2]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