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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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의원'''
'''한문 명칭'''
民議院
'''영문 명칭'''
House of Representatives[1]
'''구성'''
단원제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개회'''
1952년 7월 6일
'''폐회'''
1961년 5월 16일[2]
1. 개요
2. 역대 선거 및 정원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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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민의원(民議院)은 1952년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하원 의회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참의원 선거 실시에 대한 집권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사실상 민의원만의 단원제 의회였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되면서 민의원이라는 이름은 9년 만에 단절되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은 통일이나 개헌 등으로 양원제가 부활될 것에 대비하여 설계되어서 큰 회의장이 2개다. 하나는 본회의 축소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배치나 구성 등은 본회의와 거의 똑같은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2. 역대 선거 및 정원


민의원 의원 선거는 세 번 있었으나, 그 중 진정한 양원제 선거는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단 한 번이었다.

3. 같이 보기



[1] 출처[2]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