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道路運送車輛法
도로를 다닐수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법.
2. 국가별 현황
1987년에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관리법이 대신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 해당항목 참조.
道路運送車両法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소유권에 대해 공증 등을 하며, 및 안전성의 확보 및 공해의 방지, 기타 환경의 보전 및 정비에 대한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자동차 정비 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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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 관련법으로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처럼 일본 국내를 다니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법이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도로운송차량"은 자동차, 원동기부자전거 및 경차량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한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궤도 또는 가선을 이용하지 않는 것 또는 이에 따라 견인하고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며, 다음 항에 규정하는 원동기부자전거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원동기부자전거"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총 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을 가진 원동기에 의한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궤도 또는 가선을 이용하지 않는 것 또는 이에 따라 견인하고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④ 본 법률에서 "경차량"은 인력 혹은 축력으로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궤도 또는 가선을 이용하지 않는 것 또는 이에 따라 견인하고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품을 운송하지 않고 도로 운송 차량을 해당 장치의 사용법대로 이용하는 것(도로 이외의 장소에만 있고 이용하는 것을 제외)를 말한다. ⑥ 이 법률에서 "도로"는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187호)에 따른 도로, 도로운송법(쇼와 26년 법률 제183호)에 의한 자동차도 및 기타 일반교통용으로 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⑦ 이 법률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은 도로운송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를 말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률에서 "사용끝남자동차"는 사용이 끝난 자동차의 재자 원화 등에 관한 법률(헤세이 십사년 법률 제팔십칠호)의 사용이 끝난 자동차를 말한다. ⑨ 이 법률에서 "등록 식별정보"란 제4조 자동차등록파일에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자동차에 관련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된 자 스스로가 해당 등록을 신청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부호 기타 정보이며, 해당 기록되고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 종류)''' 이 법률에 규정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경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및 구조 및 원동기의 종류 및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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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세부 분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며, 경차량은 정령으로 정한다. 자동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래 규정이 해당 규정에 의한 차량구분이다
분류
| 차량종류
|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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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통자동차
| 승용차, 트럭, 승합차, 버스
| 사륜 이상의 소형자동차 기준 초과
| 소형자동차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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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
| 사륜 이상
| 승용차, 트레일러(경유차와 천연가스차 제외)
| 661cc~2000cc
| 길이 4.70m 이하, 폭 1.70m 이하, 높이 2.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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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이륜
| 삼륜차, 오토바이
| 이륜의 경자동차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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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 사륜/삼륜차
| 승용차, 삼륜차, 트레일러
| ~660cc
| 길이 3.40m 이하, 폭 1.48m 이하, 높이 2.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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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오토바이, 삼륜차
| 126cc~250cc
| 길이 2.50m 이하, 폭 2.30m 이하, 높이 2.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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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특수
| 로드롤러, 크레인, 불도저 등 건설기계, 농사용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중 소형특수자동차 이외의 것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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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
| 건설기계 중 15km/h 미만차량
| 무관
| 길이 4.70m 이하, 폭 1.70m 이하, 높이 2.8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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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중 35km/h 미만차량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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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부자전거
| 2종
| 갑
| 오토바이, 버기카, 마이크로카
| 91cc~125cc 또는 0.81kw~1.00kw
| 무관(크기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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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51cc~90cc 또는 0.61kw~0.80kw
| 무관(크기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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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50cc 또는 ~0.60kw
| 무관(크기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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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량
| 자전거(세발자전거, 측차가 부착된 자전거 포함), 손수레, 우마차
| 무관(엔진이나 전기모터가 없음)
| 무관(크기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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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부자전거 2종의 갑과 을은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2.3. 한국 자동차관리법과의 차이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한국의 자동차관리법과는 차량 범주가 다르다. 한국 자동차관리법은 법명 그대로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규정하는 것이 없다. 농업용 기계는 시행령을 통해 제외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크기별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