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1. 개요
등기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
속칭 '등기부등본'. 과거에는 실제로 그것이 실제 서류 명칭이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민원문서의 명칭도 그와 같이 바꾼 것이다. 2011년경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1]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명이 "등"으로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대법원규칙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등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2. 등기소 소관 등기사항증명서
2.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술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7월 6일부터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세로 용지로 바뀌었다.
'''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프린터 테스트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의 것이 국유지(소유자 국)로 보존등기된 것이 나온다.
2.2. 담보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술적인 사항은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3.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는데, 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도 이론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아무나 수수료를 내면 볼 수 있다(등기예규 200607-6 참조). 왜 이론적으로냐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예가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
2.4.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속칭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한다.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 상법이 등기부 제도를 규정한 것들, 즉,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자조합, 지배인의 각 등기에 관해서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다.
법인등기 등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테스트용은 독립기념관의 것이 나온다.
3.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여느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소 소관이고 누구라도 떼어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 소관일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도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4. 관련 문서
[1] 바뀐지 얼마 안 되기도 하거니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은 딱히 줄일만한 표현이 없다. 실제로 관공서 직원들도 등기부등본, 내지는 등기부라고 부르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