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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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至泰
1958년 12월 19일 ~ 2008년 3월 4일
1. 개요
2. 생애
3. 저서
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법 학자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다.

2. 생애


1958년 12월 19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났다. 1977년 서울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81년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1983년 공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1989년 행정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0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5년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 및 학생 지도에 힘썼다.
2008년 3월 4일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겨우 5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린 학생들이 많았다는 후문.
일찍 사망하였지만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으며, 10년이 지난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를 비롯하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국 교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임현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 등이 학풍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3월 23일 제자들이 주관하여 '故 청강(淸江)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봉정식'을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진행하여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 행정법의 이해'(박영사)라는 추모논문집을 유가족에게 봉정하였다.

3.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I. 저서목록
1. 행정법신론, 博英社 (2009; 2010; 2011; 2016)
2. 행정법신론, 新英社 (1995; 1997;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 독일 통신법 : 정보통신법 포럼, 法元社 (2007) (공역)
3. 行政法의 理解 : 행정법 연구를 위한 기본 이론서, 法文社 (2006)
4. 環境法, 法元社 (2005) (공저)
5. 稅法, 法文社 (1998) (공저)
6. 新法學槪論, 法文社 (1991) (공저)
7. Nachholen der Begründung, Nachschieben von Gründen und Konversion von Verwaltungsakten : Versuch einer Abgrenzung dieser Rechtsfiguren im Rahmen des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論文資料社 (1989),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Regensburg
II. 논문목록
1.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사법적 심사기준, 고려법학 제48호, 37-58면 (2007.4)
2. 통신행정상 사업자의 지위, 공법연구 제35권 제3호, 289-314면 (2007.2)
3.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제, 법제 통권 제582호, 5-18면 (2006.6)
4. 裁量行爲理論의 理解,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357-391면 (2006.6)
5. 판례법의 한계, 고려법학 제46호, 37-55면 (2006.4)
6. 원고적격논의의 비판적 검토, 법제 통권 제577호, 5-10면 (2006.1)
7. 생활보상 논의의 비판적 검토, 감정평가연구 제15집 제2호, 127-152면 (2005.12)
8. 行政立法의 形式性 論議의 憲法的 評價, 토지공법연구 제25집, 417-456면 (2005.2)
9.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 고려법학 제43호, 93-119면 (2004.11)
10.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언론중재 제24권 제3호, 20-34면 (2004.9)
11. 옴부즈만 類似 權益救濟機關 현황과 평가, 법학연구 제15권 1호, 577-601면 (2004.8)
12. 댐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지속가능한 댐, 한국수자원학회지 제37권 제4호, 63-69면 (2004.7)
13.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비교연구, 고려법학 제42호, 1-19면 (2004.4)
14. 行政行爲 取消의 取消, 행정판례연구 제9집, 65-85면 (2004.6)
15. 行政法의 工夫方法論 : communicate, response and conclude!, 考試界 제49권 제3호, 4-12면 (2004.3)
16. 行政法에서의 危險管理 : 司法審査의 基準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2권 제3호, 457-491면 (2004.2)
17. 의료법의 개정방안, 의료정책포럼 제1권 제4호, 125-135면 (2003.10)
18. 프랑스 행정법에 비추어 본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고려법학 제40호, 97-133면 (2003.6)
19. 通信法의 體系, 법제연구 제24호, 107-125면 (2003.6)
20.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제39호, 61-88면 (2002.11)
21. 한국의 외국 IT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193-209면 (2002.11)
22. 行政秩序罰의 體系, 考試界 제47권 제11호, 64-82면 (2002.11)
23. 현행 토지계획법제의 평가, 부동산연구 제12집 제2호, 53-68면 (2002.9)
24. 行政訴訟에서의 和解, 請求抛棄 및 請求認諾, 考試界 제47권 제5호, 68-77면 (2002.5)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5집, 63-78면 (2002.4)
26. 行政法 方法論 小考, 고려법학 제38집, 85-104면 (2002.4)
2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법적 통제제도, 시민과변호사 통권 제85호, 61-66면 (2001.2)
28.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안 : 정당공천제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37-49면 (2001.12)
2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14집, 103-117면 (2001.12)
30. 通信行政에서의 國家의 役割,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93-141면 (2001.12)
31. 公物法 體系의 再檢討, 고려법학 제37집, 61-94면 (2001.10)
32.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行政法的 對應方案, 토지공법연구 제12집, 313-362면 (2001.5) (공저)
33. 現行 國有財産管理의 法的 文題, 고려법학 제36집, 67-83면 (2001.4)
3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자치행정 통권 제146호, 28-31면 (2000.5)
35. 국가배상법 제6조의 해석, 판레연구 제9권, 81-105면 (1998.5)
36. 행정소송에서의 이른바 재결주의의 인정가능성, 법학논집 제33권, 33-50면 (1997.8)
37. 法治主義 觀點에서 본 不淨腐敗防止 論議, 공법연구 제24권 제3호, 189-198면 (1996. 6)
38. 國家에 의한 承認留保의 法的 考察, 考試界 제371권, 90-103면 (1996.5)
39. 개별공시지가결정행위의 하자승계논의, 감정평가논집 제6집, 93-117면 (1996.1)
40. 행정작용 당사자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논의-현행 행정절차법안과 행정정보 공개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2권, 27-52면 (1996)
41. 行政行爲의 瑕疵承繼 論議, 고시연구 제256권, 214-221면 (1995.7)
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논의, 토지공법연구 제1집, 37-54면 (1995.4)
43. 행정상 손실보상 근거법률규정의 공백, 법학논집 제31권, 161-181면 (1995)
4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법학논집 제30권, 87-102면 (1994.12)
45.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소고,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제4권, 40-57면 (1994.12)
46. 環境紛爭調整制度의 諸問題, 인권과 정의 제219권, 34-62면 (1994.11)
47. 傳統的 强制手段에 의한 確保方案, 自治行政 제77권, 20-27면 (1994.8)
48. 公示地價의 法的 性質, 判例硏究 제6권, 191-209면 (1994.6)
49. 個別公示地價의 處分性, 사법행정 제400권, 31-38면 (1994.4)
50. 行政法上의 事實行爲論, 고시계 제446권, 18-79면 (1994.4) (공저)
51. 敎育自治의 觀點에서 본 集權과 分權, 自治硏究 제4권, 79-82면 (1994)
52. 한국에서의 原子力에너지利用에 관한 法的 問題, 환경법연구 제16권, 91-109면 (1994)
53.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論 小考, 법학논집 제29권, 433-471면 (1993.12)
54. 假行政行爲의 槪念, 月刊考試 제238권, 85-98면 (1993.11)
55. 제2移動通信事業의 事業權返納과 관련한 法的 問題, 안암법학 제1권, 204-228면 (1993.9)
56. 不當한 裁量行爲와 權利侵害, 考試界 제438권, 87-96면 (1993.8)
57. 行政訴訟에서의 行政行爲 根據變更에 관한 大法院 判例分析, 司法行政 제34권 제6호, 63-74면 (1993.6)
58. 行政訴訟의 判決의 效力, 考試界 제435호, 87-102면 (1993.4)
59. 環境利用과 국민의 權利保護,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227-243면 (1992.12)
60. 條例의 形式에 의한 異議申請制度;淸州市 情報公開條例의 경우를 중심으로, 考試硏究, 605-614면 (1992.12)
61. 事實行爲와 權利保護, 법학연구 제33권, 47-56면 (1992.11)
62. 環境行政法과 環境刑法, 환경법연구 제14권, 61-73면 (1992.9)
63. 환경책임법 입법론, 공법연구 제20권, 295-317면 (1992.7)
64. 環境責任과 관련된 論點, 考試硏究 제219권, 69-84면 (1992.6)
65. 한국과 독일의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考試界 제422호, 47-64면 (1992.4)
66. 行政法에 있어서의 危害와 危險,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11-16면 (1992.3)
67. 行政審判의 對象으로서의 不當한 處分, 司法行政 제374권, 56-63면 (1992.2)
68. 先入見 있는 行政主體에 의한 行政決定, 考試硏究 제215권, 75-83면 (1992.2)
69. 蘇聯의 行政訴訟制度, 法曹 제424권, 50-66면 (1992.1)
70. 環境利用과 국민의 權利保護,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227-243면 (1992)
71. 行政法에 있어서의 危險의 槪念, 法學硏究 제3권, 151-162면 (1991.12)
72. 行政法에 있어서의 危險의 槪念, 考試界 제416호, 110-121면 (1991.10)
73. 裁量行爲論의 再考 : 行政法의 基本問題硏究, 考試硏究 제201호, 99-118면 (1990.12)
74. Das Nachschieben von Gründen bei Planungsentscheidung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Bebauungsplanen, 法學硏究. 283-305면 (1990.11)
75. 住宅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法學硏究, 199-244 (1990.11) (공저)
76.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2), 사법행정 제31권 제2호, 100-103면 (1990)
77.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1), 사법행정 제31권 제1호, 94-98면 (1990)
78.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司法的 審査의 限界, 考試硏究 제189호 (1989.12)
79. 行政節次에 있어서의 權利保護機能과 그 限界, 저스티스 제22권, 16-27면 (1989)
III. 해외논문 및 번역논문
1. 류지태 譯, “1998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건축상세계획의 변화”, 토지공법연구, 제7호, 17-29면 (1999)
2. Die Rolle des Staates in der Telekommunikation, Verwaltungsarchiv, 541-572 (2006)

4. 여담


  • 유머감각이 발군이었다. TV 개그맨들을 거의 쌈싸먹을 정도의 개그실력을 갖고 있어서 수업시간에 숱한 일화들을 남겼다.
  • 강의를 대단히 열정적으로 했다. 매시간 온몸으로 뜀박질을 하다시피 하며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 수업을 했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몇십분이고 서서 그 질문을 친절하게 다 받아줬다.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류지태 교수의 싸인을 받겠다고 류지태 교수의 저서 '행정법신론' 등을 들고 교탁 앞에 줄을 섰을 정도로 학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특히 문학에 소질이 있어, 자작시도 여러 편이었다고...
  • 정선균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류지태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다고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있는데, 이 견해는 정선균 강사가 이해하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하여, 마치 A=A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를 강의 중 류지태 교수에게 질문했더니 공부 안하고 이상한 것만 물어본다고 타박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