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균
1. 소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2차 과목인 행정법, 사법시험의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행정법) 및 선택과목 환경법,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필통북스의 사장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하여 정하중 교수 제자로서 2012년에는 법학석사학위(학위논문명 : 현행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2015년 말에는 법학박사학위[1] 를 취득했다.
다른 강사들은 대부분 한 학원에서만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유독 여러 학원에서 강의한다.[2] 일전에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쳤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강의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3]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5급 공채 행정법의 경우, 같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류준세와 함께 점유율 선두를 다투고 있다. 류준세, 김진욱과 함께 베리타스 법학원의 대주주이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강의는 한림법학원에서 강의했으나,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 강의는 2017년부터 메가로이어스에서 강의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1등 강사이다. [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강의하다가, 2018년부터 노무사단기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금강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지금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사실 정하중 교수의 후임으로 내정되었다고 하지만 서강대가 돈이 없어서 로스쿨 정식교수임용 제안을 미루고 있다고. 정식교수 제안을 받았으나 강사 본인이 교수사회의 조직문화나 어떤 한 조직에 속하는 것 등이 맞지 않아 거절했다는 설도 있다.
2. 강의 특징
갓선균, 갓갓갓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디시인사이드 행정고시 갤러리'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양이 많은 류준세로 행정법을 접하고 멘붕당한 베리타스 법학원 종합반 초시생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정선균의 컴팩트함을 처음 접하면서 찬양하는 표현으로 쓴것이라고 한다. 과거 사시 끝물 시절 정선균이 1타이기도 하였다.[5] 최근에는 컴팩트함이 조금 줄고 많은 범위를 다루기는 하나 그래도 타강사에 비해 정리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고 수업에서 강조한 판례나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면서 계속해서 찬양받는 중이다.
다만 본인이 설명 및 질문 답변[6] 이 친절한 편이 아니어서인지 갓갓갓의 명성에 비해 진짜 초시생들은 이해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7] 타겟이 사시 노장, 변시생, 5급공채 비초시생이라서... 진짜 초시생보다는 한번 2순환 이상 행정법을 돌린 사람이 들어야 좋다는 의견이 있다.[8]
지도교수이신 서강대학교 정하중 교수[9] 의 <행정법개론>과 직접 저술한 <행정법 엑기스>를 사용한다.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도와주는 <행정법 핸드북>도 있다. 또한 사례를 대비하는 <행정법 사례연습>과 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판례연습>도 많이 보는 책이다. 2017년부터는 정하중 저를 쓰지 않는다.
<행정법 엑기스>는 책 이름 그대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하였기 때문에, 다른 강사의 요약서보다는 비교적 슬림하다.[10] 따라서 정선균 강의를 듣다가 류준세 강의로 갈아타는 경우, 엄청난 학습분량에 질릴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2020년 기존의 <행정법엑기스>를 <행정법강해> (10판)[11] 으로 개정 출간하였다, 서문에는 본래 본초학을 가르친 아버지 정병채 교수님의 영향으로 '엑기스'라는 책제목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Extract의 일본식 발음이란 점을 알게 되면서 평소 행정법학에서 왜색이 강한 단어를 제거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12] 아울러,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수험서가 대학교 강의 교재로까지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서 역할에 걸맞는 이름을 가질때가 되었다고 보아 제목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또한, 초창기 출간본과 달리 판이 거듭될 수록 분량이 증가하여 기존 <행정법 엑기스>의 역할은 <행정법 핸드북>에 넘기겠다고 하였다.
또한 <베이직행정법>이라는 책도 내었는데 예비순환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입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2021년 예비순환부터 수업에서 활용 예정.
2.1. 공인노무사 시험 강의
주교재는 2009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1년 정하중/정선균 저의 <행정쟁송법 강의>, 2012년 10월 <행정쟁송법 엑기스>, 2014년 10월 <노동행정법>으로 이어지고 있다.[13] <노동행정법>은 2021년 현재 6판까지 나온 상태이다. 부교재는 기출문제와 창작문제 해설서인 <노동행정법 연습>을 활용하고 있다.
0순환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을 강의교재로 쓰고, 1순환부터 자신의 교재 <노동행정법>으로 강의하고 있다.[14]
2020년 1순환 강의보다 2021년 1순환 강의내용이 어려워졌다.[15] 그 이유는 입문자 강의[16] 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17]
2.2. 행정고시 강의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예비순환이나 1순환의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2순환과 3순환은 실전과 비슷하거나 간혹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3순환 문제의 경우에는 최신 판례를 각색하여 문제를 출제하는데, 적중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예전에는 예비순환과 1순환이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데 두 번 수업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예비순환을 하지 않다가, 2018년에는 다시 예비순환을 시작하였다. 2017년 1순환(보강을 합치면 111강을 찍었다!) 보강이 11월까지 늘어지는 것을 보고 한 조치인 듯. 1순환 강의가 매우 길었었고 2017년 1순환은 111강을 찍었다. 2018년부터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순환 강의를 한다고 한다. 예비순환 강의에서 행정법총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1순환 강의에서 행정구제법과 행정법각론은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본인의 카페에 공지하였다.
행정소송법 조문에 대한 암기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면서 빠따만 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몇 시간내로 조문 다 외우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계약서들고 찾아오면 빠따치면서 다 외우게 해주겠다고 할 때도 있다.
2.3. 로스쿨 변호사시험 강의
변호사시험 초창기에는 행정법, 공법기록, 환경법을 모두 강의하였으나, 2017년 메가로이어스로 이적한 이후로는 공법기록 과목을 본인의 제자인 강성민 변호사에게 넘기고 지금은 행정법과 환경법 강의만 하고 있다.
3. 기타
- 본인도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고생했다고 회고했다. 교과서를 수 회독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는 실제 법조문들을 1조부터 끝까지 차례로 읽어보며 조문에 담긴 행정법상 논의들을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행정법과 친숙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건데 역시 다르다. 그래서 수강생에게도 항상 짬이 나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조문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 헬스를 상당히 좋아한다. 원래 홀쭉한 체형이었는데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키웠다고 한다. 꿈 중에 하나가 학원 옥상에 헬스장을 짓고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 군대를 굉장히 혐오한다. 원래 장교에 합격을 했는데 당시 병사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서 병으로 입대했다고 한다. 자대가 있었던 동두천 근처도 가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한다.
- 아내가 2008년 희귀암(결합조직형성 소원형 세포종양)으로 사망했다. 영화 '뚜르 : 내 생애 최고의 49일'의 주인공과 같은 병이라고 한다. 슬하엔 아들 1명으로 2020년에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
- 10여년간 수절한 끝에 2018년 5월 12일, 자신의 책을 감수하던 정현아 변호사(한국외대 법대 05학번, 한국외대 로스쿨 3기)와 재혼했다. 2020년 개정된 <행정법강해> 서문을 보면 딸 하나가 태어났다고 한다.
-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친환경사업을 응원한다고 했는데 행정법의 여러분야 중 환경법을 전공한만큼 환경쪽에도 관심이 많은 듯하다.
- SNS 등에 큰 관심이 없어보이는 이미지이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 게시물도 꽤 올리는 편. 새로 나온 교재, 아들과 함께한 사진, 직접 부른 CCM 등 종류도 다양하다. 셀카도 찍으신다! 이따금씩 키우는 강아지들[18] 사진도 업로드하는데 매우 귀엽다.
- 행시 수업에서 별도의 각론특강을 진행하였던 종전과 달리 2020년에는 1순환 21회 동안 각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19] 하지만 코로나로 현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진도를 늦추고 별도의 각론특강을 진행하였다!
-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기록형 문제에 대해 제자이자 헌법, 공법기록형 강사인 강성민 변호사가 인스타그램에서 특정학교 문제 유출 사실을 지적하자 댓글로 '이건 기록의 신이 와도 못 풀지'라고 달며 응원하기도 했다. 본인의 SNS에도 관련 글을 썼다.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때 본인이 행정소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임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편이다.[20]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류지태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다고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있는데, 정선균 강사가 이해하기에 이 견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하여, 마치 A=A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를 강의 중 류지태 교수에게 질문했더니 공부 안하고 이상한 것만 물어본다고 타박을 받았다고 한다.
- 공인노무사 강의에서 타인의 자기 교재 표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21]
[1] 학위논문명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2] 경제학에서 그러는 강사는 장선구가 있다[3] 이전 합격의 법학원 출신[4] 그의 책 '행정법 엑기스'는 너무 유명한 책이 되었다. 각종 시험 출제 합숙때 교수님 교과서와 같이 비치된다고 한다. 강사의 자존심이 쎈 행시 변시 강의에서 타 강사의 책을 쓰기란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강의를 중심으로 행정법 엑기스를 쓰는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정일 변호사도 사시/변시 트리니티를 쓰다가 변호사시험 강의에서 행정법 엑기스를 교재로 썼다.[5] 다만 그 직전에는 류준세가 1타였으나 양이 많아서 끝 3년동안은 바뀌었다고 한다.[6] 까페에도 답변의 길이가 짧으며 현장에서도 평이...[7] 오히려 박도원 강사의 수업이 초시생에게 더 친화적이라는 평이 있다. 최근에 위의 갓갓갓의 명성을 듣고 예비에 들어간 행시 베리타스 종합반 원생들이 류준세 강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예비순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8] 행시 기준으로 3순환 수업은 1순환, 2순환 재탕이라는 의견이 있다[9] 학문적 이력이 약간 특이한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가서 학사과정부터 시작하여 박사과정까지 법학을 전공하였다. 10년 간 독일에서 공부하여 독일법에 정통하며,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여 행정법에 있어서는 독일법계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2016년 정년퇴임을 하시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가 됐다.[10] 저자 서문에 따르면 <행정법 엑기스> 초판은 말 그대로 요약집 내지 서브노트로서 간략하게 구성하였으나, 시험이 가까울수록 교수 교과서를 대체하여 강사들의 요약집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수험 현실에 맞추어 내용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행정법 핸드북>이 출간되면서 요약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최근에는 판을 거듭할 수록 <행정법 엑기스>에 담긴 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도 총론과 각론을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비교적 슬림한 편이다.[11] 행정법강해와 판수를 맞추기 위해 <행정법 핸드북>도 8판에서 10판으로 개정판을 내었다.[12] 하지만 <행정법 핸드북>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이 되었다.[13] 2011년저의 책과 2014년저의 책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그 이유야 행정법이 크게 바뀐 게 없으니 판례만 추가하거나 목차를 조금씩 바꿀 수 밖에.[14] 0순환부터 본인의 수험서로 강의를 시작하는 타 강사와는 달리, 정선균의 0순환은 교수저가 교재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성에 비하여 수강생 수가 적다는 카더라가 있다. 적어도 타 강사는 0순환에서 교수저를 쓰더라도 하나는 교수저 하나는 수험서를 강의교재로 하는 강의 2개를 개설하여 0순환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15] 타 강사 2순환 내용에 버금간다는 평이 있다.[16] 행정쟁송법 - 2021 정선균의 비법학 입문자를 위한 행정법 기초 특강[17] 본인 曰 1기때는 내용 어렵거든요. 판례도 많이 다룰거고, 입문강의를 했기 때문에 1기때는 확 어울려가지고 달릴 생각이라서 [18] 포메라니안 1마리, 장모 치와와 1마리 총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19] 실제로 예비순환은 총론만 다루던 이전과 달리 각론까지 모두 수업하였다.[20] 실제로 행정소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21] 발언 내용인즉, "제가 성격이 얼마나 무던하냐면 사람들이 제 책 엄청 표절하거든요. 다들 배껴가요. 표절시비 걸려면 수도 없이 걸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에요. 그런데 귀찮아. 배껴가라. 배껴가고 새로 쓰지 뭐. 표절해서 가면 다음 판에 내용 바꿔서 새로 내요. 제가 누구 표절로 걸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배껴가면 배껴가나보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버려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