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현상
1. 개요
瞑眩現像
치유 과정 중에 몸에 일어나는 이상 현상. 현대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나 대체의학계,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약을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다른 증세가 유발되는 등의 부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부작용이 명현 현상임을 주장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지금 이 것을 참고 견디면 결과적으로 완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치유과정의 기전(機轉)으로 인한 명현현상인지, 오치(誤治)에 의한 악화 또는 부작용의 현상인지, 신중한 감별을 필요로 한다. 진짜 명현현상일 확률은 낮다. 무엇보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 개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의학에서 유래된 개념이나, 의서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고 사서삼경에서 유래했다. 노응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명현이란 말은 의서(醫書)가 아닌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의 ‘약불명현 궐질불료(藥弗瞑眩 厥疾弗瘳)[1]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한의원에서 한약과 함께 나누어주는 복약안내서, 한의원 사이트의 안내사항, 각종 건강식품 사이트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부작용을 무시하고 계속 복약을 하도록 하는 핑계처럼 쓰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는 쉴드가 불가능하여, 현재 사장되어 가고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최근 한의대 교육과정에선 명현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나, 졸업이 오래전인 기성세대가 적는 문구까지 통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2. 상세
이 현상은 여러가지 예측불능의 이상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등 종류나 기간이 워낙 다양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걸리면 주로 약한 부분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것이다. 고로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신체에 증세가 나타난 것이니 밑져야 본전인 셈 치고 명현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방전문의료기관인 기타사토대학 한방의학센터의 과거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검토 자료 중 1945년부터 2009년까지 64년간 보고된 명현사례보고는 70증례였다. 매일 수백명을 진료하는 외래센터에서 명현으로 기록된 사례가 1년에 1증례 꼴이라는 것에서 알수 있듯, 진짜 명현현상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증례의 발현은 42%가 복용 당일에, 79%는 3일 이내에 발생하였고, 지속일수는 35%가 복용당일에 한정하여, 63%가 3일 이내였다. 이러한 보고 중에 39%는 명현으로 판단이 어려운 증상이었다는 것도 감안하자. 특기할만한 점은 실제 코피나 토혈 같은 반응이 명현으로서 인정되었다는 점.[2]
또한, 중국의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인 CNKI, VIP, WANFANG 등에서 중의학 분야 문헌들 중 명현(瞑眩)으로 검색했을때 발견되는 문헌이 거의 없는 것도[3] 명현현상의 실존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떡밥을 주고 있다. 사실 한의학의 예를 주로 들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도 명현현상이란 말은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한의학은 위와 같은 연구라도 하지 건강식품 등에서는 그런 '''체계화된 연구결과조차 없다는 것'''이다.
만약 소식 다이어트나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할 시에 자신에게 이상증상이 느껴진다면 명현현상이 아닌 부작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영양실조거나 독성간염일 확률도 상당히 높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명현현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의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동네 병원을 찾자.
문제는 이 현상을 당연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을 병원에서 고치면 안 된다며 병원에 가는 것도 막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3. 비판
의학 종사자들이 가장 위험히 여기는 말 중 하나. 잘못하면 사람 잡을 수도 있는 '''부작용'''을 명현현상이라고 참다가 진짜로 사람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명현현상의 기전 자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각종 부작용과 구분할 재간이 없다. 각종 다이어트나 약물 요법 시 약물 부작용, 영양상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밸런스 이상, 간독성으로 인한 간부전 등 각종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이걸 "견디면 몸이 좋아지는" 명현현상인지 "견디다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작용인지 영 구분하기가 힘들다.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명현현상에 대한 의견은 비판적이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원하지 않은 현상'이라면 확실히 치료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겠지만, 이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또한 명현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부작용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한의학계는 명현현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의를 빌려서 명현현상을 남발하는 경우는 한의학이 아닌 대체의학인 경우가 많다. 주류 한의학계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반응이며, 만약에 있더라도 극히 드물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또 예를 들어 화학적 항암 치료로 인해 생기는 구역감, 구토, 식욕부진, 불쾌감, 각종 신경계 증상 등은 치료 기전을 통해 보든, 치료 과정을 통해 보든 명백히 약리로 인해 일어나는 증상이지만 이것을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명현현상은 과연 낫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것인지 혹은 의학적 연구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는 부작용'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나 명현현상을 암시하는 내용은 많지만 명쾌하게 이에 대해 정리한 원서가 많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 그래서 혹자는 아예 명현현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기로 걸러듣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명현현상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라는데서 더 그렇다는 것. 자기 몸에 안 맞아서 생기는 온갖 트러블[4] 을 명현현상이라는 그럴싸하게 포장한 이론으로 땜빵한 뒤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거나 식품의 성분이 체질에 맞지 않아 거부반응으로 구토나 어지러움 증상도 나타나고 몸 전신이 가렵거나 퉁퉁 부울수도 있는 것을 그저 상술로 떼운다는 것.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에서 명현현상 운운하는것은 부작용에 대해 환불 및 보상을 거부하는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스마트폰의 녹음기 기능을 이용해서 잘 녹음해뒀다가, 지금 명현현상이라고 하신거 국민신문고 통해서 식약청에 신고해볼게요 한 마디만 하면 판매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기적을 볼 수 있다.
현대 의학은 이런 부작용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부작용, 즉 증상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병을 진단해내는 학문이라는 걸 명심하자. 즉. 몸이 아프면 "명현현상인가?"라고 고민하기 전에 '''병원부터 가라'''. '''약 잘못 먹고 참다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
몸에서 이상증상이 나타날 때 명현현상이라고 하며 안심시킬 경우가 특히 위험하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연한 것이라며 병원에서 치료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까지 한다. 대체의학을 이용하는만큼 의학에 기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거나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람들일 수 있고, 이럴 경우 병원에 가지 마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러다 부작용으로 더 심해질 수 있고, 관련 없는 다른 병에 걸린 것도 그냥 명현현상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나마 한의학 쪽은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지 건강식품 등은 그런 것도 없다. 몸에 열이 없다면서 밥 먹지 말고 자기네 식품만 먹고 찜질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체온이 39도인데도 모르고 체온계도 없으면서 아파도 명현현상이니 참으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 우연하게 다른 병에 걸린 거였지만 그 말 믿고 병원에 계속 가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수도 있었다. 정말 믿을만해서 선택하더라도 명현현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한 병원에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할 것이다. 각종 요법의 선택은 본인의 권리이나, 자신의 소중한 몸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주지 않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자.
[1] 약을 먹고도 어지럽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2] Kampo Med vol.65 no.2 79-86, 2014[3] 존재하는 것은 특이한 사례를 보고하는 증례 보고 수준.[4] 화장품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 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 목적 이외에 의약품의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즉 화장품을 사용해서 뭔가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그건 이미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