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조원동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인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에 이어 이 재판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2016년 12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서류가 늦게 도착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다시 준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원동 측은 "손경식 회장은 고교 대선배이자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경식·이미경·조원동의 아내·이채욱 CJ그룹 부회장·문재도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역임)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공판기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지 않다가 2018년 1월 8일이 돼서야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근혜가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재판 중 '이미경 사퇴 강요 미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 조원동의 재판도 병합되거나 박근혜의 제1심 재판이 마무리된 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던 바 있다.
2017년 12월 18일, 재판부는 2017고합184 공판 도중 이 재판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따라서 2018년 1월 4일 진행이 예정된 조원동·손경식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재판의 공판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월 8일 첫 공판기일에는 손경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란다.
2018년 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문재도 전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에 대한 간단한 증인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원동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고, 조원동은 최후진술에서 "손경식과 통화를 하던 중 말미에 손경식의 집요한 질문에 제 입으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우발적 발언을 했지만 제 딴에는 조언이었다"고 호소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6일, 재판부는 조원동에게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뉴시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2018년 4월 11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4월 12일에는 조원동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6월 28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원동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 공직생활의 말로가 이것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뉴스1
2018년 7월 18일, 재판부는 제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뉴스1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7월 25일, 조원동은 상고를 제기했다. 9월 11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10월 25일, 대법원조원동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