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image]
'''이름'''
노정희(盧貞姬)
'''출생일'''
1963년 10월 7일 (60세)
'''출생지'''
광주광역시
'''학력'''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석사)
'''현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약력'''
춘천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1. 개요
2. 생애
3. 논란
4.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1] 판사로 27년을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7월 2일, 법원도서관장을 재직 중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노 후보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2]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한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혔고 재상고된 후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그 판결을 확정한 일도 있었다. 2019년 5월 대법원 2부는 1월, 26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에게 장갑을 던졌다가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육군 대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군형법 60조 6에 군사 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기는 하나 공소장에 적힌 해당 장소(훈련장)가 적법한 군사 시설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없었으므로[3]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보완하도록 했다.
그런데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에서 군형법의 특례를 상고심이 간과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각주에 해당 장소가 적법한 군사 시설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대장은 환송심이 기속력을 위반했다며 재상고하였고 2020년 3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훈련장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임이 명확해졌다 보고 대대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은 사실 관계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1심 이후로 진술과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노정희 대법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실수가 1차적이지만, 이를 잡아줬어야 할 노정희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실수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0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내정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다면 여성 첫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별도의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법원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11월 2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3. 논란


  • 2020년 1월 9일 노정희는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여성 인권을 중시하고 진보 계열에 속하는 노정희가 이에 반한다고 보일 수 있는 판결을 주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2020년 1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대거 인사조치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이번 판결을 연관 짓기도 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인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안 전 검사장과 같은 직권남용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0년 1월 9일 네이버-국민일보 檢인사 맞물려 관심쏠린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혔다
이렇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일인 2020년 1월 9일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당일 성명을 내고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다만 서지현은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라고 했다.2020년 1월 9일 네이버-이데일리 '가해자 손 들어줬다'…여성단체, 안태근 파기환송에 '발끈'
  • 2020년 10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320건 가운데 63건이 다른 후보자[4]의 답변서와 완전히 똑같았고, 남편의 부동산 투기 또한 논란이 되었다.#

4. 경력



[1] 정확하게는, 특이하게도 5년간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판사가 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2] 그 후 김소영(법조인)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여성 대법관의 수는 다시 3명이 되었다.[3]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심이 다루지 않은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4]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했던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