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6고합1202 (2016고합1282 중 최순실의 재판·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2017고합185·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관련 재판 2017고합418·2017고합184 중 최순실과 신동빈의 재판을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1.1. 기소 배경 및 공판준비절차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됐으며, 최순실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추가됐다. 정호성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됐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해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다.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임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으며, 12월 13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2017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일정과 맞물리는 재판 진행 시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판사들도 큰 부담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법률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 한편,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변호인 외의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차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는 특검의 활동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검이 이들 및 차은택 외 곧 기소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을 때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제1심 중 피고인의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제1심 구속 기한은 2017년 5월 19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재판 중 구속 기한을 넘겨 혹시라도 3명의 구속을 풀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법리를 잘 모를 수도 있는 여론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질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판 중 추가 기소를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기존 사건과 병합을 해서 기존 재판과 함께 처리한다. 하지만 이 재판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수준의 절차는 "재판 진행 중 특검의 추가 기소 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공소장이 바뀌는 것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정지했다가 속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재판 중 피고인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5월 19일이라는 재판 중 구속기간 제한은 풀릴 수 있다. 위 법률신문 기사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혐의가 추가된다면 사건 갱신을 통해 재판부를 바꿔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내용 추가를 부탁드린다.
2016년 12월 2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판부가 바뀌었다. "송성각의 변호인이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라고 한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19일 예정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차은택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에 대해 "12월 16일에 방청권을 현장 추첨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정은 총 150명이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변호인단을 제외한 80명 분에 대해 현장 추첨을 했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순실이 출석했다. 최순실 측은 혐의는 물론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안종범의 수첩은 물론 자신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독수독과이론을 적용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JTBC가 위법한 경로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JTBC는 민간인이라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종범 측도 "박 대통령의 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반면, 정호성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정호성의 혐의 특성상 정호성이 혐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12월 29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호성 측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에 격분해 "이게 대통령의 재판인가, 정호성의 재판인가"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평소 JTBC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자주 게재해왔다. 따라서 차기환의 평소 정치적 입장이 변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 2017년
2.1. 2018년 2월 13일 - 선고: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징역형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월 26일에서 2월 13일 낮 2시 10분으로 연기하였다. #
재판부는 2018년 2월 13일 선고기일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형·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안종범 에게 징역 6년 형·벌금 1억 원·핸드백 2개 몰수·추징금 4,290만 원을,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월형·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기사1 선고 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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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3일, 재판부는 신동빈의 2월 21일자 '판결문 열람복사제한' 요구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조 출입기자단에 가입한 언론사들만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해당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판결문 보기 링크
3. 정호성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551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3.1. 2018년 1월 9일
2018년 1월 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호성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된 33건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강조했다.뉴시스
3.2. 2018년 1월 23일 - 결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정호성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건 뒤에 깔려있는,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전 대통령의 마음과 그 뜻을 어떻게든 잘 보필하고자 노력했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 등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대통령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했지, 공무상비밀누설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
3.3. 2018년 2월 1일 - 선고
법원은 정호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다.연합뉴스
4.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5. 정호성의 상고심 대법원
2018년 2월 7일,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2월 8일에는 정호성도 상고를 제기했다. 3월 27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은 4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26일, 대법원은 정호성에 대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했다.뉴시스
6. 최순실·안종범의 상고심 대법원
2018년 8월 28일, 최순실·안종범은 상고를 제기했다. 8월 29일에는 검찰과 최순실 특검이 상고를 제기했다. 10월 11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2월 11일, 재판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뉴시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순실의 혐의 중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