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
1. 개요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0명[1] 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촉발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이다.
2. 법안 요약
이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개정안은 다음을 참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07851
제안일자 2021-02-02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0인
제안회기 21대 (2020~2024) 제384회
의안번호 2107851
제안일자 2021-02-02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0인
제안회기 21대 (2020~2024) 제384회
[1] 발의자는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임.
한편,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3년간 금지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교부를 10년간 금지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5조제2항 단서).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동안 면허 취소, 재교부 불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구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사고 등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은 취소사유에서 제외하였다.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임.
한편,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3년간 금지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교부를 10년간 금지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5조제2항 단서).
3. 반응과 진행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반발했다.같은 기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안할 수도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21년 2월 20일)의사협회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결 시 총파업"
이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지자 2021년 2월 20일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까지 꺼내 들었던 대한의사협회가 2월 24일에는 중대범죄를 제재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강경한 주장에서 한발 후퇴하였다. (2021년 2월 24일)비판 여론에 수위 조절?…의협 "중대범죄 제재 입법 취지 공감"
해당 개정안은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고, 의료법 2조는 의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까지 포함된다.(출처)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에 발맞추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한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출은 삼가면서도 의협을 비판하는데 날을 세웠다.
여론은 의사 측의 저런 반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여론에서 다른 의료인들은 모두 제쳐놓고 의사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들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인질극을 하려 들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구급 전염병이 창궐해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경제상황 악화로 수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백신을 맞지 못하면 집단 면역 형성이 느려지고 감염되어 죽는 사람이 생길 것임을 분명 추정할 수 있는데도. 아예 의협 회장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불렀고, 언론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은 협박이라며 비판받았을 정도다. 그나마 정계에선 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과잉처벌같이 입법 반대를 주장하는 쪽을 제외하면 입법의 의도는 맞지만 입법시기를 문제로 삼는게 다일 정도.
이에 대해 의협에 대한 변호를 하자면, 이런 강경 발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대집 회장의 돌출행동으로 의협의 공식 입장은 ''''중범죄 면허 취소는 찬성''', 총파업이나 백신 보이콧은 없다'이다.#
그리고 의협 측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려 한다고 비판한다면 애초에 의사는 어떤 악법이 생기더라도 집단행동을 하지 못한다. 의료계열 직업 특성 상 직업 자체가 생명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행동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어떤 불이익에도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의사는 그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특정 중범죄가 아닌 모든 금고형으로 면허취소요건이 확대되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거나, 차후 집단행이나 진료개시명령 위반시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최대 형기+5년까지 취소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의사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0년 이후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심지어 동일 정권인 2018년에 국회에 상정됐을 때에도 보건복지부나 전문위원의 신중의견으로 흐지부지 됐었는데 2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20년 집단행동 사태로 미운털이 박힌 의사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조차도 여론에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미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사, 의협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땅에 처박힌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2년만에 분위기가 돌변한게 아니라, 이전부터 쌓여 왔던 명분이 2020년 집단행동으로 인해 임계점을 넘어서서 비로소 개정안을 밀어붙이게 된 것.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공식 입장도 최대집 회장의 발언 직후 정부 및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그 이후에 나온 형태라서 마치 '꼬리자르기식 변명'으로 보이기가 매우 쉬웠다. 즉 이러한 여론 악화는 역설적으로 '''의사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이후 나온 반응이란게 '의사 면허를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더더욱 분노를 샀다. #
지금까지 의사 협회는 의사사회는 비윤리적이고 법을 위반한 의사를 징계할 수 있던 적이 없었다. 일종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20년 넘게 지속된 것으로 변호사협회가 매우 강력한 징계권을 가지고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되게 의협의 징계권은 회원 자격 박탈이 전부인데 그래봐야 의사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징계권을 얻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의사와 의협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처박힌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건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맡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한 억지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은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아예 의료법 개정안에 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꺼냈다. 이 부분은 해당 문서 참조.
3.1. 찬성
어차피 이루어져야할 것이 이루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여러 직군들이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규정이 집행되어왔기 때문. 심지어 요양보호사조차도 범죄 종류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된다. 게다가 선고유예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직역들은 법 관련 직무가 아니어도 많다.[2] 당연히 집행유예나 실형을 기준으로 하는 직역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죄를 2번 이상 재판해서 새로운 처벌을 추가하는 것을 막는 거지, 1번의 재판 때 여러 종류의 처벌을 같이 가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징역형 구형시 벌금을 같이 부과하는 사례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애당초 헌법 제13조 1항에서 얘기하는 '''처벌은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자격제도 제한에 대한 평등원칙을 심사할 때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432에 나와있듯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해 모든 범죄로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봐도 자격이냐 면허냐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상 자격에는 면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자격제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신뢰 등 공익이나 직무에 필요한 윤리성이지 법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아니다.''' 즉, 법관련 직군이 많은 이유는 단지 특성상 신뢰나 윤리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다른 직군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한을 할 수 있다.[3] 그리고 의료행위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4] 사실 다른 직종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할 수는 없는 게, 해당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종사자들의 직종인 변호사나 공무원 등의 범죄 여부는 국민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거시적인 문제지만, 의료 행위를 맡은 의사는 실제로 국민과 일상 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직종이다. 심지어 의료행위는 판사조차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의 필요성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절실하다. 따라서 헌법에 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국 입법정책상 필요성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 수년 전부터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 비해 윤리성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와 맞물리면서 다른 몇몇 직업들처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이 나왔다. 다른 직종에서도 관세사가 과거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다가 2017년에 모든 범죄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고의로 환자를 죽게 내버려둔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한다면, 보통은 의료과실로 인한 치사/상이 일어나는 의료사고가 대부분이다.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전부터 꾸준히 반대를 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료과실만으로 의사를 처벌하고 면허를 정지,박탈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해 의료과실로 인한 치사/상은 제외했다. 상단에 있는 법안의 '''주요내용 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즉, 이미 진짜 실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양보를 받아내자 그 다음에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도 의료 행위와는 무관하니, 그걸로 면허 박탈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의사들은 직무와 관련된 건 의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니 제외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건 의사 면허 문제와 상관없으니 제외해야 한다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수준의 주장을 하는 격이 되어 버린다.
3.2. 반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접직역들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명백하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 반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없다.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범죄사실을 가지고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면 명백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다.' 또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세상 모든 직업들에 전부 다 취업제한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사례 또한 직무관련성이라는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고결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가깝다.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로서 요양보호사와 정서적으로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시 요양원에서 일하는 이들인 사회복지사나 사회복무요원을 규정하는 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 13항 4호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의료인에게 적용하자면 치매나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과, 신경과 계열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직무관련 범죄의 예시라고 과실치사/과실치상을 드는 것도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 과실은 말그대로 실수인데 자칫 잘못해서 실직자가 되는 직업이라면 아무도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명백한 실수 뿐만아니라 인체라는 어느정도 불확실한 확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영역에서 오는 '''사고'''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인류의 생물학 수준으로는 인체의 모든 작용을 빠짐없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100%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일단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은 현대의학의 복잡성 때문에 매우 어렵고 의사는 환자를 돕겠다는 선의에 기초해서 의료행위를 한다. 만약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치사상이 아니라 상해죄와 살인죄가 될 것이다. 북미에선 아예 의료진의 과실치사상 처벌이 없다시피 하며 이유는 환자에 대한 선의로 행한 행위이며 환자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악영향을 미치고자 한 고의성과 별개로[5] 해당 의료인에게 심각한 의료실력 결함이 있어서 악영향을 초래했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같은 의사 뿐이다. 따라서 함량미달의 의료인인지 판단하고 자격을 박탈할지 여부를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의사로 의협이 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하는 큰 근거이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협회 산하의, 혹은 사법, 정부기관과 독립된 의료인 주도의 면허관리 기괸을 두는 이유이다. 법원의 판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차라리 마취상황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예시를 들면 모르겠는데, 이미 2012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면허를 취소하는것이 맞겟지만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사실 면허와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떼어놓고 봐서 단순 "면허"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의 경우 살인자든 성범죄자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법이 있었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결정이 났다. 당연히 운전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이 운전면허이고 운전과 관계 없는 범죄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직역도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준 것을,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를 근거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자와 일반 국민들은 결국 "면허"라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의사"라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윤리적이어야 할 직업이 윤리적이지 못한 일을 했기에 취소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면허 취소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된다.
[2] 심지어 카지노조차도 선고유예 시 무조건 취소된다.[3] 물론,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한을 하려면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만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4]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한 직군들은 입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전부 '''만장일치 합헌'''이 나왔다.[5] 이에 대한 판단의 전문가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수사, 사법 기관이고 입증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