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 체계

 

1. 개관
2. 편, 장, 절, 관
3. 조, 항, 호, 목
3.1. 조(條, Article)
3.2. 항(項, Paragraph)
3.3. 호(號, Sub-paragraph)
3.4. 목(目, Item)
4. 미국의 체계


1. 개관


법령은 달랑 한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1] 대개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알아 보기 좋게, 또한 인용(引用)하기에 편리하게 의미단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써 구분한다. 법규정은 조와 항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조항'이라는 표현이 법규정의 대명사처럼 흔히 쓰인다. 한 '조'나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號)를 사용하고,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때에는 목(目)을 사용한다.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써 묶는다.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을, 더 나아가 '관(款)'까지 두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조, 항, 호, 목'이 기본이며 '편, 장, 절, 관'은 조문이 너무 많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제실무는 묘하게도, 조·항·호나 편·장·절·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쓴다. 무슨 말이냐면, 법령 조문들을 보면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편 제1장" 식으로 쓰지 않고 "제274조제1항제4호", "제2편제1장"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어에서 받은 영향의 잔재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들과 법 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에서 유래했다. 이는 당연히 읽기에 영 좋지 않기 때문에, 판례나 문헌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후자처럼 붙여 쓰지 않고 전자처럼 띄어 쓴다. 다만 이 법조문의 이름은 일종의 하이퍼링크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쓰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인식되어서, 읽고 쓰기에는 불편하고 짜증스럽지만, 오히려 실무에서 실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여준다. 예를 들어 '제6조 제1항 제5호'라고 쓰면 실수로 '제6조 제1항'만 옮겨 쓰고 '제5호'는 빼먹을 수 있지만 (특히 문단이 중간에 나뉜 경우) '제6조제1항제5호'라고 쓰면 보고 읽기에는 짜증나도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게 되어, 실수의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다.

2. 편, 장, 절, 관


조문이 많은 법령에 대한 조문을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먼저 장(章, Chapter)으로 구분하고 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에 절(節, Section)을 마련한다.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款, Sub-section)을 마련한다. 장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구분을 마련할 때는 편(編)이 설치된다. 편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형법 , 상법 등이 있다. 장 등에는 제목이 붙여진 예를 들어 '제○장 ○○'과 같이 표기된다. (예 : 제1장 내란의 죄)

3. 조, 항, 호, 목


법조문의 핵심. 조, 항, 호, 목을 정식으로 읽을 때에는, 조, 항, 호는 "제○조", "제○항", "제○호" 식으로 "第"자를 붙이는 반면, 목은 "第"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목", "나목" 식으로 읽는다.
조, 항, 호, 목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뒤의 문장이 "다만" 또는 "그러나"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한다. 그러한 접속사 없이 문장이 2개 나열된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전단, 나머지 문장을 후단이라고 한다. 다만, 법원실무는 이를 각각 "전문", "후문"이라고 표현한다. 조, 항, 호, 목이 단서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 경우에는 제1문, 제2문, 제3문 식으로 지칭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문을 읽거나 인용하는 데에 번잡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법제실무는 조, 항, 호, 목이 가급적 2문장 이내가 되도록 법문을 구성하고 있다.
'단서'는 '실마리'를 나타내는 端緖(clue) 가 아니다. 이쪽은 但書(proviso). '예외를 다루는 문장'이라는 뜻의 심플한 의미다. 특히 민법같은 경우 내용이 본문에 있느냐 단서에 있느냐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식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 무조건 본문은 원고입증 단서는 피고입증...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일일히 언급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조는 돼지꼬리(§)기호로[2], 항은 조문대로 동그라미(①)기호로 줄여 쓴다. 항이 단 하나뿐이라 동그라미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①이라고 쓰지는 않고 보통 가운뎃점(·)으로 조와 호를 구분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식 표기가 아니고 편의상 줄여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무나 혹은 법을 다루는 시험에서는 반드시 원래의 명칭대로 써 주어야 한다.

제1조제3항제2호 → §1③2

제13조제6호 → §13·6


3.1. 조(條, Article)


조(법률) 참조.

3.2. 항(項, Paragraph)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항은 조문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요소이며, 이른바 조문이 기록되는 부분이다. 위 조문에서 동그라미 안의 숫자가 항이다.
보통 제2항 이후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로 번호가 부착되는데, 조마다 제1항에서 시작되며, 여러 조 사이에는 항이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나 호와는 달리 특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다음 항 번호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역시 조 및 호처럼 가지 번호(A의B)를 사용하거나 "삭제"라고 하지도 않는다.

3.3. 호(號, Sub-paragraph)



"호(號)"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의 예에서 1,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號)이다.

3.4. 목(目, Item)



의 아래이며,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정보통신윤리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이하생략)

위의 예에서 가, 나,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目)이다.
한글로는 위와 같이 가나다순으로, 로마자로는 ABC순으로, 가나로는 이로하니호헤토... 식으로 나타낸다.
아주 드물게, 한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4. 미국의 체계


미국의 법률 중 'Title 26 - 내국세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 Subsection (소문자 로마자: a, b, c…)
  • Paragraph (아라비아 숫자: 1, 2, 3…)
  • Subparagraph (대문자 로마자: A, B, C…)
  • Clause (소문자 로마 숫자: i, ii, iii…)
  • Subclause (대문자 로마 숫자: I, II, III…)
  • Item (소문자 로마자 두 번 적기)
  • Subitem (대문자 로마자 두 번 적기)
위와 같은 위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Part가 Chapter 상위인 경우도 있으며, Title과 Section 사이의 것들은 적당히 생략되기도 한다.
Title과 Section 사이의 것들은 Section의 값이 Title 내에서 고유하므로 Section을 쓸 때는 생략하며, Subsection 이하는 상위 조항을 나타내는 말에 번호를 붙인다. 20 U.S. Code § 1087–1(b)(2)(I)(vii)(III)(aa)(CC) 식으로.

[1] 연호에 관한 법률 등.[2] Section Sign 혹은 Double-S 기호는 영미법계에서 보통 조로 번역되는 Section의 기호표시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