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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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이 법률은 특이하게도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없다.[1] 제1조에서 대뜸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2][3]
변호사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해당되는 개별 문서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문서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서술한다.
2. 변호사 일반
2.1.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 문서 참조.
2.2.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제4조).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어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2.2.1.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제5조).
-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2.3.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변호사의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정지 상태이면 업무를 할 수 없다(제112조 제4호 참조).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에 관한 사항은 편의상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본다.
2.3.1. 변호사 등록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전문).
- 변호사의 자격(제4조)이 없는 자
- 변호사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후문).
- 바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2.3.2. 그 밖의 등록과 신고
2.3.2.1. 소속 변경등록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4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소속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제8조).
2.3.2.2.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2.3.2.3. 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6조).
2.3.3. 등록취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제17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3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변호사의 자격(제4조)이 없거나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하며(제19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4호).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밖에도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변호사의 자격(제4조)이 없거나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8조 제1항 후문).
- 등록취소의 명령(제19조)이 있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후문).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자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8조 제4항, 제8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제18조 제4항, 제8조 제5항).2.4.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변호사/권리와 의무 문서 참조.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제39조).
이 법 제4장에는 약간 뜬금없게도,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규정도 있다. 상세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 수시가관 문서 참조.
3. 법무법인
제5장 내지 제5장의3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문서 참조.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4. 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다만, 서울특별시는 1개만) 두도록 되어 있다.[4]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 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 강원지방변호사회 -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
- 대전지방변호사회 -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 충북지방변호사회 -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대구지방변호사회 -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 부산지방변호사회 - 부산지방법원 관할구역
- 울산지방변호사회 -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 경남지방변호사회 -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제68조 제1항).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3항).
즉,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한 모든 한국 변호사는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제25조).
이에 따라, 변호사등록 신청, 개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지방변호사회에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제21조 제2항).
그 밖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제39조).
또한,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이 있다.
5.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문서 참조.
6.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둔다(제88조). 이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27일 출범한 위원회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88조의2 제1항 전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후문).
법조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89조 제1항).
-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공직퇴임변호사 (퇴직후 2년간의 수임자료 등)
- 특정변호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7. 징계 및 업무정지
7.1. 징계
7.1.1.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제90조).
-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의 정직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
-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1.2. 변호사징계위원회 등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제92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는데(같은 조 제2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반면(제95조 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제96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며(제101조 제2항),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1조 제1항).
그 외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제92조의2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95조 제2항),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제92조의2 제2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1.3.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제97조).
다만,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7.1.3.1. 징계개시의 신청 등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제97조의2 제1항).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또는 퇴직공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더 나아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포함)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제97조의3 제1항).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97조의4 제1항),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97조의5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7.1.4. 징계 절차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8조 제1항).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7.1.5. 징계 의결 등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제98조의4 제1항),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후술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7.1.6. 이의신청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8조 제2항).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00조 제3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7.1.7. 행정소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100조 제4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6항).
이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7.1.8. 징계의 집행 등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7.2. 업무정지
업무정지명령이나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불복하는 변호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00조 제4항의 준용).
업무정지명령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5항의 준용).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8. 벌칙
변호사법은 벌칙 규정에 행정형법이 아닌 고유의 형법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행정형법에 해당하는 규정은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실무적으로 은근히 중요한 벌칙 규정으로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제법 많다. 뉴스에 변호사법위반죄라고 나오는 것들 역시 아래 벌칙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하의 죄명은 이해의 편의상 붙여 본 것이다.
8.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쉽게 말해, 변호사도 아니면서 '돈 받고' 변호사 일을 해 주거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같은 판결).
8.2. 권리양수업
8.3. 변호사 사칭 등
8.4. 법률 브로커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8.5. 브로커 고용 또는 명의 대여
변호사/권리와 의무 중 사건의 유치에 관한 항목 참조.
8.6.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8.7. 공무원 제공 명목 금품 등 수령
정운호 게이트에서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죄목이 바로 이것이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8.8. 공무원에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뇌물에 관한 죄인데도 특이하게도 변호사법에 규정이 있어서, 형법상 뇌물죄와의 상호관계가 아리송한 구성요건이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1] 여타 전문직 근거 법률인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의료법 등은 모두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있다.[2] 제정 당시의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제1조는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되면서 제1조가 사명 규정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러한 입법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3] 다만, 흥미롭게도, 일본이나 대만 역시 변호사법(일본은 弁護士法, 대만은 律師法) 제1조에서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4] 서울에 지방변호사회가 2개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1980년 7월 하나로 통합된 이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다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