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1. 개요
2. 상세
3. 하는 일
4. 로펌의 직급
5. 한국의 로펌
5.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5.2. 특기할 로펌들
6. 가공의 로펌


1. 개요


Law firm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다.[1]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며, 법조인들끼리는 그냥 '펌'이라고만 지칭하기도 한다.[2] 법무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동법률사무소도 로펌이라고 부르는 예들이 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이 있다.

2. 상세


큰 규모의 로펌들은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로펌들은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미국은 워낙 법률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 가장 큰 로펌의 매출액이 한국 법률시장 전체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로펌 구성원이 10명 정도이면 영세하다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 규모가 그 정도이면 그다지 영세하지 않다.[3]
그냥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건을 수임할 때 법무법인 이름으로 수임하고, 별도로 담당변호사를 정하게 된다(반면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경우,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그래도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구성원이 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서 법무법인이 어려우면 자기돈 써가면서까지 운영해야할 수도 있다는 뜻. 이와 대비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법률사무소는 독고다이다. 완전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 법무법인(유한)은 유한책임회사 이다. 구성원들이 설립할 때 조금씩 출자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 법무조합이라는 것도 변호사법에는 있으나 아직 실례는 없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이지 법률조합이 아니다.
소형 법률사무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있다는 점이다. 로펌의 기본 형태는 경력과 명망을 가진 변호사(시니어)가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력이 보다 적은 변호사(주니어)를 고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니어 변호사는 주주이기 때문에 월급 외에도 이익배당금을 받는데 외국 드라마에서도 흔히 보이듯이 실제 일은 주니어 변호사가 처리하고 시니어 변호사는 과거의 명망에 의지한 고객 유치만을 하고 돈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력이 쌓인 주니어 변호사는 시니어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주니어 변호사에게 로펌에서의 업무는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로펌 형태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도 있다. 미국 드라마 굿와이프에서 주인공이 독립하려 할 때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실 파트너에 대해서 "연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파트너는 크게 지분을 나눠갖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와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파트너는 지분파트너로서 회사의 구성원, 즉 주인이 되는 것이다(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 지분파트너가 되면 주주처럼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연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실제로 파트너들은 영업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파트너들이 일을 따오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면 아래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4])들이 실무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대형로펌과 같은 경우는 지분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혹은 지분파트너로 승진시키기엔 아쉬운 변호사를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승진시켜준다. 이들에게는 연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기는 하지만 성과에 따라 받아가는 것은 큰 차이 없다.
메이저 로펌은 급여를 많이 준다. 2018년 기준 4년차에 세후 1000 받는 곳도 있을 정도다. 대신 야근을 엄청나게 해야한다. 물론 누가 시켜서 하는건 아니다. 단지 스스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이 많은 것이다. 그래도 대형로펌에 입사하면 10년 후에도 85% 이상이 대형로펌 업계에 남거나 판사가 된다. 나머지 소수의 경우 일이 너무 많아 버티지 못하면 사내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수는 승진할수록 높아져서 광장 25년차의 경우 세전 5.3억 (2019)이었다.
나무위키에 이름이라도 작성된 로펌들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들로 공통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합병과 변호사 영입을 통해 성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예외로 처음에는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이 노동 법률 무료 상담소로 시작했다가 종합 법률 사무소로 승격한 케이스.
언론이나 드라마는 종종 대형 로펌의 능력을 과장하는데 대형 로펌들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를 조장한다. 굳이 비싼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사건에도 소송 당사자의 불안감이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금수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나오게 하는 데 일조했다.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판사 임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고, 로클럭이 되었다고 해서 판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검사의 권력이 감소하게 된 오늘날, 많은 법학도들은 판검사가 아닌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8대 로펌을 줄여 부르는, '김광태세율화바지'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을 나타낸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앤장의 압도적인 독주, 태평양과 광장의 2위 경쟁, 세종과 율촌의 4위 경쟁, 그리고 화우, 바른, 지평이 있다. 따라서 2-3위, 그리고 4-5위는 변동이 잦다. 10대는 '김광태세율화바지로충'. 로고스, 충정이 추가된 형태인데, 맨 끝 10위 자리를 놓고 10대 로펌에 근접한 펌들의 경쟁이 심하므로 변경될 여지가 있다. 특히 로고스, 충정 대신 동인이나 대륙아주를 넣는 경우들이 있다.

3. 하는 일


대형 로펌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정거래나 지적재산권 등 기업관련 사건이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의 사내변호사 수 증가와 수임료 후려치기로 인해 영업이익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민형사사건이나 조세 사건이 전관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투입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형사 이슈가 있는 경우 수임료가 비싸다.
법률자문의 경우 5분, 6분[5], 10분, 15분 단위의 시간 기반의 time-charge로 계약한다(펌마다 몇 분 단위로 하는지가 다르다). 2018년, 20년 차 기준 국내 파트너들의 시간당 자문료가 90만원이다.

4. 로펌의 직급


로펌에는 크게 구성원 변호사(파트너 변호사), 시니어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로 나뉜다.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는 통틀어 어쏘(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시니어 어쏘, 주니어 어쏘로 불린다.
쉽게 생각하면 구성원 변호사는 주주이자 사용자로 보면 되고, 어쏘는 종업원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어쏘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야하지만 구성원 변호사는 출자한 것에 비례해서 혹은 이익에 비례에서 배당을 받을 뿐이다.
주니어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시니어로 올라가고 또 경력을 쌓으면 구성원 변호사가 된다. 요즘은 월급을 줄이려고 주니어 변호사를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올리기도 한다.
법무법인 유한이 아닌 그냥 법무법인의 경우, 어쏘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수임을 받으면 구성원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구성원 변호사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해야한다.

5. 한국의 로펌


법무부에서 홈페이지 '법무정책' - '법무실' - '법무법인/공증'에서 매월 '전국 법무법인 현황'(법무법인 전체 목록이 액셀파일로 정리되어 나온다)과 '변호사 현황'(전체 및 지역별 변호사 및 법무법인 수)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 목록 열람이 가능하다.
특기할 것은, '변호사 현황'에서는 5대 법무법인 및 5대 법무법인(유한)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소속 변호사 수만 갖고서 TOP5를 각각 뽑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2017년 4월 30일 현재 5대 법무법인(유한)은 태평양, 화우, 율촌, 바른, 동인이고, 5대 법무법인은 광장, 세종, 지평, 충정, 케이씨엘이다. 참고로, 위 두 가지 다 합쳐서 '소속 변호사 인원수 순'으로 열거해 보면,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동인, 충정, 케이씨엘 순이며, 이상의 순위는 2015년 12월 31일에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래봤자 김앤장이 광장보다도 변호사 수가 훨씬 많다.[6]
로펌의 순위를 매길 만한 믿을 만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2011년부터 계속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변호사 수 또는 매출액인데,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5.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정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로펌도 이 중의 하나이다(같은 항 제3호, 제6호).
2017년 12월 21일 현재 그 기준은 "1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 가목, 다목).
이에 따라 '2019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고시된 곳으로는, 국내 로펌 30개소, 외국 로펌 2개소가 있다.#

5.2. 특기할 로펌들


대한민국에서 규모면에서 순위권이거나, 한국 법조사상 특이한 곳이거나, 그 밖에 나무위키에 별도 문서가 작성된 로펌들은 다음과 같다(명칭 가나다순으로 열거했다). 2020년 1월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함에 따라, 김앤장을 제외한 모든 대형 로펌이 법무법인(유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명칭'''
'''특기사항'''
법무법인(유한) 광장
[7]
김·장 법률사무소
[8]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부산
[9]
법무법인(유한) 세종
[10]
법무법인 양헌
[11]
법무법인(유한) 율촌
[12]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충정
[13]
법무법인 케이씨엘
[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5]
법무법인(유한) 화우
[16]

6. 가공의 로펌



[1] 대형 로펌에서는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들도 고용한다.[2] 다만 firm 자체로는 '회사'라는 의미만 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니 상관은 없지만.[3] 변호사법상 최소 인원인 3명으로만 구성된 로펌이 대한민국에는 부지기수(?)이다.[4] 미국에서 당당히 최악의 직업, 가장 불행한 직업, 가장 고된 직업으로 꼽히기도 했다[5] 6분 단위가 생소할 수 있는데, 6분은 1시간의 1/10이기 때문에 오히려 5분보다 자문료의 계산이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의 시간당 자문료가 20만원이면, 6분당 자문료는 2만원인 반면 5분당 자문료는 1만 6666원이 된다. 때문에 많은 로펌에서 6분 단위로 타임차지를 한다.[6] 변호사 수가 유독 많아서인지 법무법인이 아닌데도 '변호사 현황'의 법무법인(유한) 옆에 써 주고 있다.[7] 한국의 법무법인 중에서 소속 변호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영문 명칭인 'Lee & Ko'는 이태희(고시 14회), 고광하(고시 15회)의 성을 딴 것이다.[8] 한국 최대의 로펌이지만,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변호사들의 집합체이다. 김은 김영무(사시 2회), 장은 장수길(고시 16회).[9] 수도권에 소재하는 다수의 주요 로펌들과 달리 부산·울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유일한 로펌이다.[10] 영문 명칭인 'Shin & Kim'은 신영무(사시 9회), 김두식(연수원 12기)(김두식 교수와는 동명이인)의 성을 딴 것이다.[11] 법무법인 김·장·리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하여 설립된 곳.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전신인 김장리가 한국 최초의 로펌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영문 명칭은 'Kim Chang & Lee'로 쓴다.[12] 우창록(연수원 6기)이 1997년에 김앤장에서 독립하여 나와 설립. 영문명도 그냥 'Yulchon'이다.[13] 영문 명칭인 'HMP LAW'는 황주명(고등고시 13회), 목근수(연수원 13기), 박상일(연수원 13기)의 성을 딴 것이다.[14] 영문 명칭인 'Kim, Choi and Lim'은 김영철(연수원 12기), 최원현(연수원 10기), 임희택(연수원 14기)의 성을 딴 것이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아예 영문 이니셜로 법무법인 이름을 지었다.[15] 영문 명칭인 'Bae, Kim & Lee'은 김인섭(고시 14회), 배명인(고시 8회), 이정훈(연수원 1기)의 성을 딴 것이다. 그냥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한 최초의 로펌이다.[16] 지금의 명칭은 법무법인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이 합병하여 설립된 데에서 유래했다. 영문 명칭인 'Yoon & Yang'도 각 법무법인의 대표였던 윤호일(사시 4회), 양삼승(연수원 4기)의 성을 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