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법 관련 정보
전문
변호사와 달리 영구제명 제도는 없다.
상세는 법무사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7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전문).
특기할 것은,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법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호).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베18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밖에도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호, 제4호).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처벌을 받으며(제72조 전문, 제76조),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72조 후문).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는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제2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점은, 행정사나 공인중개사를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항 제5호, 제6호).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5조, 제76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2항 제3호, 제76조).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5조, 제76조).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22조 제1항).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제25조).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고(제19조 제1항),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2항, 제76조)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1항 제2호, 제76조).
법무사는 경매사건이나 공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1항 제1호, 제76조).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법무사법인(구: 법무사합동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법무사법인 문서 참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제62조 제1항).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지방변호사회가 서울에는 1개소만 있는 것과 달리 지방법무사회는 서울도 중앙과 동남북서에 각각 1개씩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대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제70조, 제32조 제2항).
위임인과 대한법무사협회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70조, 제60조 제1항).
전문
1. 개요
1.1. 관련 문서
2. 내용
2.1. 법무사 일반
2.1.1. 법무사의 자격
변호사와 달리 영구제명 제도는 없다.
2.1.2. 법무사의 업무와 권한
2.1.3. 법무사시험
상세는 법무사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2.1.4. 법무사의 등록과 개업
2.1.4.1. 법무사 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7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전문).
- 법무사자격(제4조)이 없는 경우
- 법무사 결격사유(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1.4.2. 그 밖의 등록과 신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전문).
특기할 것은,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2.1.4.3. 등록취소
법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호).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베18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밖에도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호, 제4호).
- 결격사유(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등록취소 명령(제12조)이 있는 경우
-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1.5.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2.1.5.1. 일반적 의무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처벌을 받으며(제72조 전문, 제76조),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72조 후문).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는다.
2.1.5.2. 사무소 관련 권리ㆍ의무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2.1.5.3. 사무원의 채용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제2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점은, 행정사나 공인중개사를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같은 항 제5호, 제6호).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2.1.5.4. 수임 관련 권리ㆍ의무
2.1.5.4.1. 사건의 유치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5조, 제76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2항 제3호, 제76조).
2.1.5.4.2. 수임 제한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5조, 제76조).
2.1.5.4.3. 수임 절차 및 보수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22조 제1항).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제25조).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고(제19조 제1항),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2항, 제76조)
2.1.5.4.4. 수임사건의 처리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1항 제2호, 제76조).
법무사는 경매사건이나 공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3조 제1항 제1호, 제76조).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2.2.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구: 법무사합동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법무사법인 문서 참조.
2.3. 지방법무사회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제62조 제1항).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지방변호사회가 서울에는 1개소만 있는 것과 달리 지방법무사회는 서울도 중앙과 동남북서에 각각 1개씩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 인천지방법무사회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 강원지방법무사회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해당 변호사회와는 명칭이 다르다.
- 충북지방법무사회 -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해당 변호사회와는 명칭이 다르다.
- 부산지방법무사회
- 울산지방법무사회
- 경남지방법무사회 -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 해당 변호사회와는 명칭이 다르다.
-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 -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제주지방법무사회
2.4.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대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제70조, 제32조 제2항).
위임인과 대한법무사협회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70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