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하철 8호선

 


{{{#!wiki style="margin: -10px -10px"
[image]
'''北京地铁''' '''8号线'''
Beijing Subway Line 8
베이징 지하철 8호선

}}}
[image]

베이징시 지하철 운영 SFM12형 전동차
'''노선 정보'''
'''분류'''
지하철
'''기점'''
주신좡역[NF]
주스커우역[SF]
'''종점'''
중궈메이수관역[NL]
잉하이역[SL]
'''역 수'''
31
'''노선기호'''
'''8号线'''
'''노선번호'''
8호선
'''개업일'''
2008년 7월 18일
'''소유자'''

'''운영자'''

'''차량기지'''
핑시푸차량영업소
'''사용차량'''
베이징시 지하철 운영 SFM12형 전동차
'''노선 제원'''
'''노선연장'''
45.6 km
'''궤간'''
1435mm
'''선로구성'''
전구간 복선
'''사용전류'''
직류 750V 제3궤조집전식
'''폐색방식'''

'''보안장비'''

'''최고속도'''
80km/h
1. 개요
2. 노선

[clearfix]

1. 개요


베이징 지하철의 한 노선으로 중국 베이징시 창핑구(昌平区) 주신좡역(朱辛庄站)에서부터 베이징시 다싱구(大兴区) 잉하이역(瀛海站)을 잇는 베이징을 남북으로 관통할 노선이다.[1]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노선 색은 녹색이다. 2008년 7월 18일 첫 개통 당시에는 선수, 관계자, 티켓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만 승차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것은 2008년 9월 20일부터였다. 10호선과의 환승역인 베이투청역(北土城站)이 1기 종점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개통한 노선이지만 이용객 수는 그야말로 시망. 그도 그럴 것이 초기 개통 형태는 무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마냥 딱 베이투청역에서 올림픽공원역까지 2개 역간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다(...) 이후 노선을 연장하여 13호선과도 환승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이용객 수는 적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28일, 2기 공사가 완성되며 창핑구부터 도심까지 직통할 수 있게 되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8년 12월 30일에는 남부구간이 개통되었고, 중부구간은 현재 공사중이다. [2]

2. 노선


[image]
번호
한국어 역명
중국어 역명
승강장
환승노선
801
주신좡
朱辛庄
지상2층
창핑선
802
위지루
育知路
지하1층

803
핑시푸
平西府
지하2층

804
후이룽관둥다제
回龙观东大街
지하/섬식(지하2층)

805
훠 잉
霍营
지하/섬식(지하2층)
13호선
806
위 신
育新
지하/섬식(지하2층)

807
시샤오커우
西小口
지하/섬식(지하2층)

808
융타이좡
永泰庄
지하/섬식(지하2층)

809
린취차오
林萃桥
지하/섬식(지하3층)

810
썬린궁위안난먼
森林公园南门
지하/섬식(지하2층)
811
올림픽공원
奥林匹克公园
지하/섬식 (지하2층)
15호선
812
아오티중신
奥体中心
지하/섬식(지하2층)

813
베이투청
北土城
지하/섬식(지하3층)
10호선
814
안화차오
安华桥
지하/섬식(지하2층)

815
안더리베이제
安德里北街
지하2층

816
구러우다제
鼓楼大街
지하/섬식(지하3층)
2호선
817
스차하이
什刹海
지하3층

818
난뤄구샹
南锣鼓巷
지하3,4층복층승강장

6호선
819
중궈메이수관
中国美术馆
지하2층

820

王府井北
지하2층

821

王府井
지하4층
1호선
822

前门
지하3층
2호선
823
주스커우
珠市口
지하2층
7호선
824
톈차오
天桥
지하2층

825
융딩먼와이
永定门外
지하4층
14호선
826
무시위안
木樨园
지하2층

827
하이후툰
海户屯
지하2층

828
다훙먼
大红门
지하3층
10호선
829
다훙먼난
大红门南
지하2층

830
허 이
和义
지하2층

831
둥가오디
东高地
지하2층

832
훠지안완위안
火箭万源
지하2층

833
우푸탕
五福堂
지하2층

834
더마오
德茂
지상3층

835
잉하이
瀛海
지상3층


[NF] 북부구간 기점[SF] 남부구간 기점[NL] 북부구간 종점[SL] 남부구간 종점[1] 중부구간 공사로 인해 14호선처럼 직결되진 않은 상태.[2] 중국에서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라 보상이 필요 없다. 물론 건물은 70년 임대로 실질적인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횡행하는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건설비 부담이 크게 주는것은 당연지사인것이다. 다만 임대된 토지에 관해서는 보상금이 어느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