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保稅士 / Bonded Goods Caretaker (BGC)'''
1. 개요
2. 보세사의 의무와 직무
2.1. 법령상의 의무
2.2. 법령상의 직무
2.3. 그 밖의 진로
3.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보세사의 전형
4.1. 시험과목
5. 난이도
6. 기타


1. 개요


  • 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이다.
  • 대부분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이 그렇듯 라이센스로 인한 권한으로 신고나 심사생략 등의 특혜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데(변호사의 경우 소송대리, 세무사의 세무신고대리 등)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의 물류관리를 위해 모든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어 보세사 자격 소지자가 세관공무원을 대리하여 수출입 물품의 관리와 보세관련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세점 등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 이다.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과 보세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 2013년까지는 보세관련 직무종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 누구나 시험을 치를수 있게 되었다.
  • 2020년 현재 7기 보세사를 배출 하였다.
  •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관세법 제165조 제5항), 세부사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가 규정하고 있다.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관세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자격명을 직함으로 표기할 수 있는 라이센스 중 하나이다. (예를들어 '홍길동 보세사') 영상의 30초 부터 참고.

2. 보세사의 의무와 직무



2.1. 법령상의 의무


관세법 제165조의3 '''보세사로서의 의무 (품위유지 조항신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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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세사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또한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보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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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세사는 타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1.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1.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법령상의 직무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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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1.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1.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1.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1.견품의 반출 및 회수

1.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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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의 진로


  • 보세사 자격 취득자는 면세점(시내면세점 및 공항면세점), 공항과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의무적으로 채용되어 보세물품의 수출입 관리와 세관신고를 대리하고 보세물품의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인적, 물적 관리와 물품의 판매 교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물품 이동이 가능한 지게차 등의 운전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다.
  • 수출입기업이나 해운회사 또는 물류회사의 수출입 현장에서 보세화물과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세제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해당하는 수출입기업, 물류기업, 보세구역,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사를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상)
  • 정부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 관련 사업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업무의 특성상 신입채용 보다는 보세사등록 후 최소 1년 이상의 보세사경력자 또는 1~3년 이상의 보세물류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 근거한 다양한 세관행정 업무 뿐만 아니라 화물관리에 대한 지식 등 실무를 통해 이해도를 높힐 수 있기 때문.
  • 그 밖에 관세법인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사를 위해 보세판매장 등에서 보세화물과 보세구역의 실사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 심사자격이 있는 전문라이센스는 보세사 이기 때문. (AEO심사자격 라이센스로 보세사 이외에 관세사도 해당함)

3. 시험의 실시 및 관리


  • 보세사는 소정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관세법 제165조 제1항).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활동 하려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3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 제7항) 보세사 실무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 보세사 자격증 역시 관세청장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교부한다.
[image]
군산세관 보세사 실무교육 기사링크.
  • 보세사 시험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며 매년 7월경 (통상 1년에 1회) 실시한다.
  • 2019년 12월 31일자로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개정되면서, 관세행정(일반직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른 2분의 1을 넘지 않는 과목(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에 대한 시험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관련내용은 이 문서의 기타 항목 참조)

4. 보세사의 전형


  • 신청대상자: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응시 방법: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사 전형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합격 기준 :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한다.(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 보세사 시험을 수험하기 위한 기본교육은 2012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3년부터 관세법 제165조 제1항 2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기본교육 없이 보세사 시험의 수험이 가능하다.
  • 보세사는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매년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한다.
  • 수출입 화물관리와 보세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관장 주최로 보세사 간담회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사링크.

'''보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1.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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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험과목



  • 1과목 수출입통관절차
보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330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세법에 대해 다룬다.(다행히 330조가 모두 출제되지는 않는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법령과 통관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기타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세관장 확인제도, 유통이력 관리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조세법( -)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다. 이 과목은 관세사 시험과 원산지관리사 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뼈대가 되어주는 법령이며, 앞으로 학습해야 할 보세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민법, 조세범 처벌과 같은 형법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과 취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입통관 과목은 관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관세의 기본 로직인 과세가격x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일정사유에 의한 납세의무의 완화 등의 특혜규정의 이해가 요구되며 그 후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과 소멸 순서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내용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빈출되는 법률조항을 중심으로 반복학습이 필요하며 비교적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 2과목 보세구역관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인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규정으로 관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중요부분이 빈출되고 있다. 보세구역 이라는 장소에 화물의 반입, 반출에 있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자가, 어떠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세화물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관련 고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내용이 상당히 많다. 1과목에서 숲을 공부 했다면 2과목 부터는 나무 하나하나를 학습한다는 느낌으로 임해야 과락을 면할 수 있어서 '''보세사 시험의 난관''' 중 하나이다.
  • 3과목 보세화물관리
'''보세사 시험의 두번째 난관.''' 2과목이 공간적인 개념의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이라면, 3과목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를 다룬다. 관세법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할 고시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2과목서부터 충분한 학습이 선행 된 후 3과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세관련 고시는 분량도 많고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며 '''관세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이해가 필요하다. 빈출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충분한 반복학습으로 과락을 면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겠다.
  • 4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자율관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내용으로 보세사와 관련한 법률과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운영등을 규정한 고시가 주된 범위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고시 내용이 출제되고, 관세벌칙은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처분권과 관세범에 대한 관세행정벌칙(행정벌 및 형벌)에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1과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 4과목은 학습해야 할 분량은 가장 적지만 '''1과목에서 선행되는 관세법과 연결이 되므로 법리 해석과 법률 취지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관세벌칙 부분에서 민사적 행정제재인 과태료와 허위신고죄에 대해서도 학습하므로 민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죄목을 모두 외우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앞서 공부한 과목을 토대로 관련 죄목을 핵심위주로 습득하는 것이 좋겠다.
  • 5과목 수출입안전관리
국경감시 관련법률, 선박과 항공기 등 운송수단 등의 입출항 프로세스,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내용과 주로 출제되는 AEO제도(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에서 주로 출제된다. 입출항시 하역 등 관리대상 화물에 대한 내용은 앞서 학습한 과목들과 연계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다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AEO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자들이 많다. AEO제도(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란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과 행정 품질을 확보한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 인데 그 심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관련 법령 또한 방대하여 실무자들도 어려워 하는 내용들이 출제된다. 특히 AEO 공인기준에서 출제비중이 늘고 있어 AEO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토대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5. 난이도


합격 현황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년
1909
266
13.9%
2015년
2379
510
21.4%
2016년
2424
407
16.8%
2017년
2565
987
38.5%
2018년
2902
995
34.3%
2019년
3120
880
28.2%
2020년
2841
680
23.9%
  •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5%~20%대로 합격률은 낮고 난이도는 높은 상위 라이센스 중 하나이다.
  • 젊은 관세사 2인이 운영하는 커스브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세사의 난이도에 대해 별8개 중 별7개로 책정하며 생소하고 까다로운 법조항을 학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분류했다.동영상의 9분50초 부터 참조 반면에 활용도는 별8개 중 별4개로 책정 했는데 직업과 직결되는 전문자격사 이므로 보세사로 등록한 후에 보세사로 활동 하거나 사내 보세사로서 채용되지 아니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 ( )
  • 토마토패스의 변달수 교수는 보세사 시험을 관세직 공무원 시험보다 어렵고 관세사 바로 다음 난이도의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했다. 동영상의 35초 부터 참조
  • 보세사 시험의 어려운 점으로 학습해야 할 법률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관세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들이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거나 법리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입하기 힘들다.
  • 보세사 시험은 그 수요가 점점 충족 되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합격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 보세사 시험은 실무와 연계 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전문 용어들의 개념이 없는 초시생 이라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용어와 무역의 흐름부터 숙지한 후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단순히 스펙을 쌓기위한 자격증이 아닌 전문적인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보장이 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
  •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서 대부분이 출제되므로 법리와 취지에 대해 익숙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세구역관리 및 보세화물관리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문이기 때문)


6. 기타


  • 관세청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을 부여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링크.
[image]
'''4명중 3명이 떨어지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세사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특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세제, 행정관련 주요공인자격은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혜택이 없거나 시험의 일부과목만 면제되는 정도이나, 보세사만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보세사의 직무침해와 관세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2020년 현재 이 불합리한 제도는 사라졌으며''' 다른 자격사 처럼 일부과목(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면제로 개정 되었다.
  • 보세사의 응시료는 7만원으로 관세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 중에서 응시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자격증이다.(관세사 응시료는 2만원, 원산지관리사 응시료는 5만원) 시험응시위원회에서 응시료를 정하고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평.

  • 보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관련 자격사의 경우 끊임없는 실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관세법을 다루는 보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 실제로 보세사 자격취득자는 20년까지 대략 1만7천여명이나 관세청에 등록된 보세사는 3천여명뿐이다. 즉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힘들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모두가 전업 보세사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데 기업들의 사내 보세사 채용등 일자리 확충의 노력과 세제관청의 보세사의 직역을 보장하는 법령제정 등을 통하여 보세사 공급조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 실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따라 업무프로세스가 다른 부분이 제법 있다. 대표적으로 보세창고 - 면세점 - 보세공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개별 고시가 존재한다는 부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등) 에서 업무프로세스 상 다른점도 상당하고 그로 인해 타 보세구역으로 전직 시 경력 인정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세사 직무교육에서도 기존의 통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세구역별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