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保稅士 / Bonded Goods Caretaker (BGC)'''
1. 개요
- 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이다.
- 대부분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이 그렇듯 라이센스로 인한 권한으로 신고나 심사생략 등의 특혜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데(변호사의 경우 소송대리, 세무사의 세무신고대리 등)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의 물류관리를 위해 모든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어 보세사 자격 소지자가 세관공무원을 대리하여 수출입 물품의 관리와 보세관련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세점 등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 이다.
- 2013년까지는 보세관련 직무종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 누구나 시험을 치를수 있게 되었다.
- 2020년 현재 7기 보세사를 배출 하였다.
-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관세법 제165조 제5항), 세부사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가 규정하고 있다.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관세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자격명을 직함으로 표기할 수 있는 라이센스 중 하나이다. (예를들어 '홍길동 보세사') 영상의 30초 부터 참고.
2. 보세사의 의무와 직무
2.1. 법령상의 의무
관세법 제165조의3 '''보세사로서의 의무 (품위유지 조항신설 2020. 12. 22.)'''
-
대한민국 보세사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또한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보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
-
1.보세사는 타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1.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1.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법령상의 직무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1.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1.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1.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1.견품의 반출 및 회수
1.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2.3. 그 밖의 진로
- 보세사 자격 취득자는 면세점(시내면세점 및 공항면세점), 공항과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의무적으로 채용되어 보세물품의 수출입 관리와 세관신고를 대리하고 보세물품의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인적, 물적 관리와 물품의 판매 교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물품 이동이 가능한 지게차 등의 운전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다.
- 수출입기업이나 해운회사 또는 물류회사의 수출입 현장에서 보세화물과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세제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해당하는 수출입기업, 물류기업, 보세구역,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사를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상)
- 정부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 관련 사업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업무의 특성상 신입채용 보다는 보세사등록 후 최소 1년 이상의 보세사경력자 또는 1~3년 이상의 보세물류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 근거한 다양한 세관행정 업무 뿐만 아니라 화물관리에 대한 지식 등 실무를 통해 이해도를 높힐 수 있기 때문.
- 그 밖에 관세법인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사를 위해 보세판매장 등에서 보세화물과 보세구역의 실사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 심사자격이 있는 전문라이센스는 보세사 이기 때문. (AEO심사자격 라이센스로 보세사 이외에 관세사도 해당함)
3. 시험의 실시 및 관리
- 보세사는 소정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관세법 제165조 제1항).
- 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활동 하려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3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 제7항) 보세사 실무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 보세사 자격증 역시 관세청장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교부한다.
군산세관 보세사 실무교육 기사링크.
- 보세사 시험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며 매년 7월경 (통상 1년에 1회) 실시한다.
- 2019년 12월 31일자로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개정되면서, 관세행정(일반직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른 2분의 1을 넘지 않는 과목(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에 대한 시험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관련내용은 이 문서의 기타 항목 참조)
4. 보세사의 전형
- 신청대상자: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응시 방법: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사 전형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합격 기준 :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한다.(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 보세사 시험을 수험하기 위한 기본교육은 2012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3년부터 관세법 제165조 제1항 2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기본교육 없이 보세사 시험의 수험이 가능하다.
- 보세사는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매년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한다.
- 수출입 화물관리와 보세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관장 주최로 보세사 간담회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사링크.
'''보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1.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
4.1. 시험과목
- 1과목 수출입통관절차
- 2과목 보세구역관리
- 3과목 보세화물관리
- 4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5과목 수출입안전관리
5. 난이도
-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5%~20%대로 합격률은 낮고 난이도는 높은 상위 라이센스 중 하나이다.
- 젊은 관세사 2인이 운영하는 커스브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세사의 난이도에 대해 별8개 중 별7개로 책정하며 생소하고 까다로운 법조항을 학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분류했다.동영상의 9분50초 부터 참조 반면에 활용도는 별8개 중 별4개로 책정 했는데 직업과 직결되는 전문자격사 이므로 보세사로 등록한 후에 보세사로 활동 하거나 사내 보세사로서 채용되지 아니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 ( )
- 토마토패스의 변달수 교수는 보세사 시험을 관세직 공무원 시험보다 어렵고 관세사 바로 다음 난이도의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했다. 동영상의 35초 부터 참조
- 보세사 시험의 어려운 점으로 학습해야 할 법률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관세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들이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거나 법리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입하기 힘들다.
- 보세사 시험은 그 수요가 점점 충족 되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합격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 보세사 시험은 실무와 연계 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전문 용어들의 개념이 없는 초시생 이라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용어와 무역의 흐름부터 숙지한 후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단순히 스펙을 쌓기위한 자격증이 아닌 전문적인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보장이 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
-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서 대부분이 출제되므로 법리와 취지에 대해 익숙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세구역관리 및 보세화물관리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문이기 때문)
6. 기타
- 관세청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을 부여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링크.
'''4명중 3명이 떨어지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세사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특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세제, 행정관련 주요공인자격은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혜택이 없거나 시험의 일부과목만 면제되는 정도이나, 보세사만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보세사의 직무침해와 관세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2020년 현재 이 불합리한 제도는 사라졌으며''' 다른 자격사 처럼 일부과목(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면제로 개정 되었다.
- 보세사의 응시료는 7만원으로 관세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 중에서 응시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자격증이다.(관세사 응시료는 2만원, 원산지관리사 응시료는 5만원) 시험응시위원회에서 응시료를 정하고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평.
- 보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관련 자격사의 경우 끊임없는 실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관세법을 다루는 보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 실제로 보세사 자격취득자는 20년까지 대략 1만7천여명이나 관세청에 등록된 보세사는 3천여명뿐이다. 즉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힘들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모두가 전업 보세사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데 기업들의 사내 보세사 채용등 일자리 확충의 노력과 세제관청의 보세사의 직역을 보장하는 법령제정 등을 통하여 보세사 공급조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 실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따라 업무프로세스가 다른 부분이 제법 있다. 대표적으로 보세창고 - 면세점 - 보세공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개별 고시가 존재한다는 부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등) 에서 업무프로세스 상 다른점도 상당하고 그로 인해 타 보세구역으로 전직 시 경력 인정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세사 직무교육에서도 기존의 통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세구역별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