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내신
1. 개요
대학입시[1] 에서 자신의 본래 내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표에 비교하여서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는 방식.
2. 비교내신 대상자
비교내신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다
- 정규고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
-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 출신자
- 직업훈련원 출신자(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반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 곳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 내신 석차가 없는 학교 졸업자(영재학교)
-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 학생부가 1개 학기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보통 해외에서 편입해 들어오거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KERIS에서 학생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6수생 이상)
- 교과과정이나 평가방식의 개편으로 학생부 성적산출방식이 바뀐 자
- 기타 대학 자체기준에 의한 자
3. 취지
3.1. 정규고교 졸업자가 아닌 경우
정규고교 졸업자가 아닌 경우 대학입시 지원자격은 기본적으로 주어지지만 정규고교의 학생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를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점수가 0점 처리되거나 아예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문제는 특별전형의 경우는 지원자격이 중요시되지만 보편적 지원자격(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전형의 경우 이들에게 지원자격을 주지 않으면 일반전형 취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자격 및 입학사정을 위해서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두어서 비교내신표를 만들어 운영하여 해당 기준에 의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는 것.
영재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가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
1997년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의 특목고 비교내신이 폐지되면서 이 때 이러한 특목고에 재학하던 수많은 학생들이 자퇴하고[2] 검정고시를 독파 후 재수학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내신제 폐지로 인해 다니던 학교를 자퇴한 유명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버벌진트가 있다.
3.2. 학생부 성적이 1개 학기 이상 없는 경우
정규고교를 나왔지만 중간에 해외에서 편입해 들어오거나 직업훈련과정등으로 학생부가 1개 학기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생부 성적에서 없는 학기의 성적이 0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학년별 반영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 아예 지원자격이 안되거나 산출공식에서 무조건 불리하게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3.3.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 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 되어 KERIS에서 내신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대학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일단 KERIS에서는 대학 입학년도 기준으로 5년 전 자료까지를 제공한다. 즉. 원칙대로 하면 동일 교육과정하에서는 5수생까지는 굳이 비교내신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도 이 방법을 적용받았다고 저술하였다.
3.4.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학생부 성적산출방식이 바뀐 경우
중간에 교육과정이 변경되어서 학생부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3] 학생부를 단순 평행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환산표를 만들어서 비교내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
4. 적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에 의한 비교내신 : 가장 많은 대학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수능과 내신이 괜히 같은 9등급 체계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비교내신 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 것.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주로 쓰이며, 수시에서는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수능 최저등급을 걸어놓은 학생부 100%전형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 검정고시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 일부 지방대나 수시의 검정고시출신자 전형[4] 에서 사용된다. 검정고시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사실 별 의미는 없다. [5]
- 활동증빙서류에 의한 비교내신 :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쓰이는 방식. 일단 교과부문은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비교과부문은 생활기록부가 없어 그 부문의 점수가 0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서류들로 비교과부문을 대체한다.
- 대학 자체 환산표에 의한 비교내신 : 잘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쓰는 대학이 몇 있다. 심지어 인서울 대학에서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학생부가 바뀌어서 평행적용이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 학생부 일부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의 비교내신 :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학년의 성적을 평균내거나 아예 3학년 전체 성적을 일괄합산한 다음에 통으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대학도 간혹 존재한다. 학생부 성적이 있긴 한데 완전하지 못한 일부 조각에 해당되는 성적을 가진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대학은 별로 없고 보통 수능이나 대학 자체기준을 적용해 버린다.
[1] 고등학교 입시에도 비교평가라는 비슷한 방식의 시험이 있다. 주로 특성화중학교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많이 응시하며, 2015년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특성화중학교 비교내신은 형평성 문제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2] 당시 과학고에서는 의대를 제외한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만 비교내신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일부 사람들이 "과학고 학생들이 비교내신을 적용받아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는 등 과학고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선동하여 여론이 들끓었고(메이저 일간지에 1면 광고를 여러번 게재), 때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정치권에서 여론을 의식하여 폐지를 결정하였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관련자가 아니면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선동이 쉬웠다.[3]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혹은 등급체계의 변화... 이유는 많다.[4] 보통 학생부교과전형의 하위호한이다.[5] 수시라 하더라도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내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논술전형에서는 논술고사 점수가, 적성고사전형에서는 적성고사 점수가 비교내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