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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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訟類聚. 조선 중기,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의 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필요한 관련 법령을 집편한 소송지침서. 조선 선조 18년인 1585년에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편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의 민사소송 법령집으로, 1500년대 초중반에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편찬하고 심희안(沈希安) 등이 교정, 훗날 아들 김태정(金泰廷, 1514~?)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인 1585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처음 간행했다.
본문 24조목와 부록 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명률,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및 각종 수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해 소송 절차 등에 따라 주제별로 편집하였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건국 후 백성을 위하여 경국대전 등의 여러 국가 법령집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법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국가의 법령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간 과거 고려시대 때처럼 농간을 일삼는 아전 및 기타 노양심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현실의 필요에 더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민간에도 종이와 인쇄기술이 널리 퍼짐에 따라 민사소송과 관련된 민간의 각종 사송(詞訟)법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어숙권의 고사촬요나 편자가 분명치 않은 복식(服式)이 그 시초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서인 사송유초(詞訟類抄), 청송제강(聽訟提綱), 상피(相避), 신번(申瀿)의 대전사송유취(大典詞訟類聚)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나타난 사송유취는 이러한 민간의 여러 사송법서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것으로 당시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할 조문을 번거롭게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어 적용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었고, 이에 수령을 비롯한 청송관(聽訟官)의 지침서로까지 활용되었다.
1500년대 한국 민사소송 현황과 법령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훗날 민간 백성들을 위한 책에서 정식 지방관 재판지침서로 변용된 것이 청송지남(聽訟指南)과 결송유취(決訟類聚)이다.
1. 개요
詞訟類聚. 조선 중기,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의 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필요한 관련 법령을 집편한 소송지침서. 조선 선조 18년인 1585년에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편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150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의 민사소송 법령집으로, 1500년대 초중반에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편찬하고 심희안(沈希安) 등이 교정, 훗날 아들 김태정(金泰廷, 1514~?)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인 1585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처음 간행했다.
본문 24조목와 부록 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명률,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및 각종 수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해 소송 절차 등에 따라 주제별로 편집하였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건국 후 백성을 위하여 경국대전 등의 여러 국가 법령집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법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국가의 법령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간 과거 고려시대 때처럼 농간을 일삼는 아전 및 기타 노양심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현실의 필요에 더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민간에도 종이와 인쇄기술이 널리 퍼짐에 따라 민사소송과 관련된 민간의 각종 사송(詞訟)법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어숙권의 고사촬요나 편자가 분명치 않은 복식(服式)이 그 시초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서인 사송유초(詞訟類抄), 청송제강(聽訟提綱), 상피(相避), 신번(申瀿)의 대전사송유취(大典詞訟類聚)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나타난 사송유취는 이러한 민간의 여러 사송법서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것으로 당시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할 조문을 번거롭게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어 적용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었고, 이에 수령을 비롯한 청송관(聽訟官)의 지침서로까지 활용되었다.
1500년대 한국 민사소송 현황과 법령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훗날 민간 백성들을 위한 책에서 정식 지방관 재판지침서로 변용된 것이 청송지남(聽訟指南)과 결송유취(決訟類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