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

 


衙前
1. 개요
2. 역사
2.1. 고려 이전
2.3.1. 분류
2.3.2. 지위의 하락과 조선시대 부정부패의 온상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


고려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딸려서,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중인 계층의 하급관리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2. 역사



2.1. 고려 이전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내용과 같이, 삼국시대신라에서 대부분의 지방민은 복속민의 지위에 머물렀지만, 삼국시대 후반부터 처우가 상승해 야이차, 죽죽과 같이 신라에 충성하는 지방민들이 나타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장려했으며 이후 통일신라로 거듭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방 통치 체제가 자리잡히게 된다. 이들은 수도에서 보낸 지방관을 보좌해 향촌에서 행정 실무를 맡으며, 신라 정부는 매 해마다 번갈아가며 지방 유력자를 수도 서라벌의 관청에 머물러 있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통해 지방세력을 통제하였다. 이들 지방세력은 세월이 지나 신라 중앙정부가 쇠약해지자 정부에 반기를 들고 군벌화되어 후삼국시대의 호족이 되었다.

2.2. 고려


본래 신라 말~고려 초에 등장했던 전국 각 지방을 지배하던 호족(豪族)들이 고려가 건국되면서 지배체제로 흡수되어 지방세력을 형성했다. 이들 중 고려 초기 각 지방 호족세력의 권력 쟁탈전을 거치면서 중앙 정계에 자리잡은 이들은 고려 초기에는 문벌귀족으로, 후기에는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권문세족으로 진화하였고,[1] 그러지 못하고 각 지방에 지역 유지로 남은 호족들이 고려시대의 향리를 거쳐 조선시대의 아전이 됐는데 그 중 특히 외아전을 전담한 향리는 호족의 직계라 할 수 있다.
고려 성종 2년(983)에 전국 12목에 외관을 파견하면서, 호족들을 향리직제로 개편, 편입시켰고 고려 현종 9년(1018)에는 향리의 정원제, 공복제가 시행되어 더욱 조직적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등을 통해 향리들을 통제하고자 했다. 고려시대는 일부 지방에만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그렇지 않은 지방들은 향리들이 여전히 대를 이어 통치하는 권력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중앙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지방관을 도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계층으로 격하된다.

2.3. 조선



2.3.1. 분류


서리(胥吏), 이족(吏族)이라고도 했다. 중앙관청에 딸린 이들은 경아전(京衙前)이라 했으며, 지방관아에서 일하는 이들은 외아전(外衙前)이라 칭했다. 경아전에는 녹사(錄事)와 서리(書吏)가 있었으며 이방(吏房)이란 별명으로도 유명한 외아전에는 서원(書員), 일수(日守), 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었는데 외아전을 전담한 계층이 바로 향리(鄕吏)이다.
녹사는 중앙관청에서도 6조와 중추원 등 중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칭했으며, 기타 관청에 근무하는 이들이 서리였다. 조선 초기에는 녹사가 514일을 근무하면 종6품의 관직을 받고 수령에 특채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서리는 녹사보다는 더 지위가 낮아서 2,600일을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했는데 품계가 더 낮은 종7품~종8품이 한계였다.[2]

서원은 수령과 6방 아래서 세금징수, 손실답험 등의 실무를 보는 이들이었고, 일수는 지방관청의 군관(軍官) 밑에서 죄인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칼을 씌우고 곤장을 치는 일을 담당했으며, 관아의 문지기도 맡았다. 그 외에는 수령의 둔전을 관리하기도 했다. 차비군은 조선시대 지방군의 주둔지인 병영(兵營)과 수영(水營)과 이들에 속한 진(鎭)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영진군(營鎭軍)이 차비군이란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이들은 보인 1명을 배속받게 규정되어 있었다.

2.3.2. 지위의 하락과 조선시대 부정부패의 온상


고려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지만 고려 말엽부터 중앙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지위가 격하되기 시작했다.
여말선초기 사대부들은 중앙정계로 진출해 조선 왕실에 적극 협조한 이들, 소극적 협조로 고향땅에 눌러앉은 이들로 나뉘었는데 이들이 양반층과 향리층을 형성했다. 견제할 필요와 명분이 갖춰졌으니 결과는 뻔했다.
'''이들은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를 볼 수 없었고(양인조차 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이는 어차피 경전 수십권을 암송할 수준의 문예를 익히는 것도, 의도적으로 추수철에 치뤄지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도 양인 절대다수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막을 필요도 없었지만, 향리층은 지식과 경제력 면에서 과거에 도전, 합격할 능력이 있었기에 가해진 제재였다) 직역의 대가로 어떠한 토지나 녹봉조차도 지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경아전은 형식적으로는 녹봉이 있었지만 '''나라에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 외아전은 그나마 생계수단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외역전(外役田)이 있었지만 세종 때 혁파된다.(물론 향리층이 못해도 중산층 정도는 되는 집안이라 굶어죽거나 하는건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향리와 똑같은 점은 대대로 역이 세습되었다는 점 뿐이다.
조선 전기에는 문과 대신 따로 이과(吏科)라는 시험을 치르고(요즘으로 치면 9급 공무원 시험) 그 결과를 통해 임명되었으며, 그에 따른 품계도 받았으나 16세기가 지나가면서는 품계도 나오지 않았고 양반 계층에게서 멸시를 받기 시작한다.
'''사실상 조선시대 지방행정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들 아전이었다.''' 생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의 모든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지방 관아 유지비나 행사비, 부역시 드는 경비를 모두 자기가 채워 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전 일은 수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할 줄 아는 일은 대대로 세습되어온 아전 일뿐이고 문과도 막혀버렸으니[3]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다. 이렇다보니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 온갖 생계형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실제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향리들은 갖은 방법으로 향직(= 향리로서의 일)을 피하려고 했다.(물론 행정업무를 볼 때 종잇값 등을 내게 했지만, 필요경비를 받아낸다 해도 결국 본인은 재능기부 겸 징용당하는 건데 좋아할리가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세금의 부가세인 읍징분(邑徵分)[4]을 떼먹거나, 백성들이 군역/잡역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 뇌물을 내는 행위인 계방(契房)이 완전히 정착하면서부터는 반대로 엄청난 경쟁률을 불러오게 된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기도 하고, 무엇보다 후기에는 아전들을 통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 수령은 통제는 커녕 이들과 결탁해 자기 배불리는 게 먼저였고, 향리들을 감시하던 유향소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들에게 녹봉 안 주는 이유는 조선의 이상향이 '작은 정부 낮은 세금 적은 공무원' 이었기 때문이다.[5] 향리가 필요는 한데 그들에게 월급 주려고 세금 거두면 무거운 세금 거두는 나쁜 나라 나쁜 임금이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안 주는것. 세금 거둬서 월급 주는 대신, 알아서 삥뜯어먹고 살라는 뜻이었다. 이러면 나랏님과 양반님들은 세금 조금 거두고 백성들 보살피는데 나쁜 향리들이 삥뜯는다, 라는 프레임이 완성된다. 말하자면 욕먹는 일(조세 수취)는 하청을 줘버리는 서류의 마술이랄까? 직접세는 낮췄으니 우리는 덕치를 실천하난 군자들이다! 라고 면피하는 정책이었다(물론 잡세라는 이름의 간접세야 펑펑 오르지만, 평소엔 뜯어내서 같이 노나먹다가 민심이 안좋다 싶으면 향리를 잡아 족치고 정의를 구현했소! 하면 그만이었다. 하청의 장점이다.)
아전이 녹봉을 받지 않은건 사실이지만 지방관청 차원에서 향리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월별 급여와 업무처리비가 공식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상급 아전이라 할 수 있을 이방이나 호방등의 경우 이 월급 및 업무처리비로 책정된 비용은 적잖은 편이기도 했다.출처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각 지방에서 행해지던 비공식적인 행태로, 그나마도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수령이 아전과 결탁하면서, 지방 경비의 일부를 아전에게 떼어주는 형태가 된 듯.
또한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그 지방의 사람을 수령으로 파견하지 않는 상피제도에 따라 다른 지방 출신의 사람이 수령으로 오게 되는데 이들은 임기도 5년으로 짧고 새로 부임한 지방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6] 이렇다보니 아전들에게 행정실무를 맡겼고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런 경향은 조선 후기에 들어 지방에서 관권이 강화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아전들의 지위와 권한도 더 막강해지며 삼정의 문란이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낳게 된다(강력한 국가권력이 강력한 착취로 이어진 셈). 이순신이 전라좌수사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근무할 당시 수시로 아전들을 처벌했던 것도 극한의 전시상황에서 당연히 이들의 비리와 과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험상궂은 자들은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폭력적으로 세금 독촉을 하였는데 이들은 '맹차'라고 불렸다. 오늘날로 치면 용역깡패 겸 지방공무원이다.
한국 전래동화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악역 중간보스인 '''이방'''이 바로 이 아전의 하나. 지방 관아에는 조정의 6조처럼 이·호·형·병·예·공방이 존재하여 이를 육방관속이라 불렀다. 6방의 아전은 일반적으로 여말선초 시기 지방의 업무가 분화된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 정착된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조선 초기에는 호장(戶長)[7]이 6방의 중심이 되어 수령을 보좌했다. 이를 호장 중심의 공형체제(公兄體制)라고 한다. 특히 이중 삼공형(三公兄)이라 하여 이방, 호방, 형방을 가장 중요하다 여겼는데, 이 중 호방이 삼공형을 대표하며 호장이 없을 경우 이를 대리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변화하는데 이방의 권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 후기에 가면 이방 중심의 공형체제(公兄體制), 즉 이방 중심체제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방의 모습이 발견된다.
부정부패의 이미지 및 실제 그런 일이 있던 역사 탓에 동화의 주인공이 높으신 분들에 속하는 현감 어르신이든, 아니면 나무꾼이나 농부 같은 평범한 백성이든 어쨌거나 이방은 압도적인 비율로 악역이다. 이방은 현감 입장에서는 지방 현지 공무원 텃세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때문에 선역 수령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존재가 된다. 반면에 수령도 악역이면 아전이 수령과 결탁해서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는데, 이 때 이방의 이미지가 가장 흔한 간사한 간신 캐릭터로 일반적 평민의 적이 된다.
아이러니한게 봉산탈춤과 같이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횡포를 풍자한 내용을 담은 탈춤 놀이들을 보존,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탈놀이의 내용에 대해 일종의 '아전들의 한풀이'란 성격도 일부 있다는 해석이 있다. 아전 자신들 또한 양반들에게 억압받는 존재이며, 자신들이 각종 부정부패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양반들과 그들 위주로 돌아가는 체제의 모순 때문임을 주장하기 위함이 탈놀이라는 형태. 사실 탈춤, 특히 아전들이 본격적으로개입한 별산대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낮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길놀이라고 해서 마을 돌고, 춤판 벌어지고, 술판 벌어지는 등의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그러고도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밤에 불 밝히고 하는 공연이었다. 비속어에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 시간적 요소도 있다.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은 탈춤 시작될 때까지 기력 남아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사실 역으로 말하자면 이떄까지 남아있는 기력 넘치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정들이므로, 한풀이와 신세한탄을 하려면 이들에게 해야 한다. 민란이 일어나면 '''중앙수령은 마을 경계 밖으로 추방되지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밉상이 되는 아전은 민란 와중에 죽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임 사또가 동네 이방을 초장에 기선제압하기 위해 별 되도 않는 수수께끼나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방의 총명한 자녀가 답을 알려주어 역관광시킨다는 등 사또가 악역이고 아전이 피해자나 선역을 맡는 이야기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긴다기 보다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어서 퍼뜨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괴롭히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신분만 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8]는 점에서 의심이 더욱 더해진다. 물론 이런 민담 창작 작업은 아전들만 한 것은 아니고, 지역 양반들이나 유명한 집안에서도 은근히 많이 했다.
향리들도 마냥 당하기만 한건 아니라서, 부임한 사또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네, 귀신이 잡아갔네 등 실종이나 사고사를 당했다면 이들이 쓱쌱해버린 경우가 상당수일 가능성이 크다.
구한말-강점기 초기에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역둔전 등 국유지를 슬쩍 자기 명의로 신고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 38선 아래에 있었다면 21세기 현재까지도 소유권을 인정받아 땅부자로 살 수 있다.

3. 기타


사실 아전에게 주어지는 수입이 없는 것은 조선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근대시절 아전과 같은 말단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중앙에서 챙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9] 이를테면 영국은 지방관직이 대체로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고 한다. 물론 자격조건이 젠트리 계급 이상이어야 했으니 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영국에 비해 방대한 관료 조직을 자랑하긴 했는데, 프랑스 혁명 직전 전체 세입 5억 프랑에 세출 6억 2천만 프랑으로 막대한 적자도 자랑했었고 그 가운데 절반은 관료들에게 지불되는 연금이었다.[10] 이 시기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 관직은 매관매직이 당연한 거였는데, 하필 이게 연금제 형식이라(관직을 사는 것은 그만한 규모의 '국채'를 사는 것과 비슷했다.) 점점 이자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버렸다고. 세금 걷는 것도 징세청부업자가 있어서 이들이 먼저 정해진 세금을 중앙정부에 준 다음에 '''무차별로 해당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형태'''였는데 이들의 부패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시절부터 17세기 프랑스까지 세금 수취가 징세업자 민영화였던 것이다.
사실 중앙 관료에게 지급되는 녹봉이란 것도 다른 생계기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는 절대 아니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공식 세율이 정부규모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으로, 명목상으로는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층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형태가 된다.[11] 청나라는 지방 말단 공무원들에게까지 월급을 챙겨주긴 했으나, 이들의 월급은 보통 농부 수입의 1/3 도 안되었기에 월급만으로 살면 극빈층이었고, '모선'이라 하여 생계를 위해 세금을 거둘때 규정액보다 더 거둬서 떼먹곤 했다. 윗분들이 이걸 모를리는 없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 암묵적인 정책이었다. 부정부패를 열심히 때려잡던 옹정제도 이 문제를 인식했기에, 아예 제도화시켜 추가로 걷는걸 허락하되 수치를 정해두었다.

4. 관련 문서


[1] 모든 권문세족이 문벌귀족 출신은 아니다. 문벌귀족이 무신정권 시대에 한 번 몰락하고, 살아남은 일부가 권문세족의 한 축이 된 것이다.[2] 문제는 서리들 중에서 임기를 다 채워서 다른 직책으로 옮기는 거관자가 굉장히 많아서 거관후에도 승진이 힘들었다.[3] 무과, 잡과가 남아있지만 출세를 위해서는 문과를 봐야 하는데 그게 막혀버렸다...[4] 읍징이란 지방에서 각 지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거두던 세금이다[5] 여기서 걸러들어야 될게 '낮은 세금'은 공식적인 세금에 한정된다. 조선중~후기를 예로 들면 영정법과 대동법과 같은 공식 세금류는 세율이 낮았지만 여기에 추가로 붙는 온갖 부가세가 수십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 실제로 당시 기록에서 토지 반결을 소유한 농민의 경우 공식세금은 영정법과 대동법에 따라 8두(=8말) 뿐이었지만 관아에서 쓰는 비품비, 세곡 운반비, 관리 수고비 등 온갖 부가세가 붙어 최종적으로는 180두(=180말)로 20배 이상 뻥튀기된 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6] 이 때, 자신이 부릴 아전 한 명 정도를 미리 뽑아서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아전을 부르는 명칭이 배비장타령으로 유명한 비장(裨將)이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현지 출신 아전은 이에 대비해서 외아전이라고 부른다.[7] 지방 향리 층의 장으로 고려시대 존재했던 향리직의 수장이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 과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고려와는 달리 경국대전에서 이들은 중인층으로 고정되어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호장은 6방의 수장으로 지방관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8] 민담이 진짜로 순수하게 민간의 여론을 타고 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9] 지금도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받는 월급쟁이와 비슷하다. 현재 최저시급이 올라 사실상 9급 공무원 기본급이 더 적다.[10] 당시 프랑스는 세입의 50%를 빚도 아니고 빚의 '이자'갚는데 써버리던 상황이었다. 따갚되랍시고 돈 빌려서 전쟁해놓고 얻은게 없는 루이 14세가 남긴 유산이다.[11] 전근대에는 토지와 인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말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돈놀이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면 수익은 늘어나는데 비해 세금은 일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