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1. 개요
2. 배경
3.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3.1. 산모가 하는 일
4. 비용 및 필요성
5. 문제점


1. 개요


출산 후 여성의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 시설의 일종.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다음과 같은 규격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의 3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배경


산후조리원의 최초 등장시기는 1995년이다. 대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이 급격히 흔해지던 90년대에 차츰 병원내 시설로 생겨나던 것이 90년대 말의 창업 붐과 시기에 1999년 매일경제 기사 참조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종이 탄생되었다. 이는 1998년 산후조리원 신문광고에서 산후조리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가되었던 것으로 보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이 생겨나게 된 배경으로는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이라는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 친지간의 협력으로 간신히 유지하던 산후조리 문화가, IMF 이후 가정경제력이 쇠퇴하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출산에 대한 부담이 막대해지자, 더군다나 남자의 육아휴직이 요원한 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 영합하여 비용으로써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산후조리원이란 가정에서 하던 산후조리 방법을 상업적으로 대체하는 시설로 2000년대까지는 산후조리원은 그 수가 무척 적어서 알음알음 찾아가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문에서 산후조리원의 법적인 규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급격히 수가 늘어났다.
현재는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7000원이다.[1]

3.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산후 안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복부를 절개하거나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일어서는 운동은 권장되지 않으며,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분비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하여 관절과 인대가 이완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이라 일컬어지는 친정어머니의 산후조리 도움도, 평소의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산모의 식사와 목욕, 수유를 제외한 아기 돌보기(기저귀 갈기, 달래기, 신생아 목욕 등)가 포함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원래 법적으로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학적 수치를 확인하는 기관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원래는 신체 수치에 대한 측정(혈압, 체온, 체성분등)과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한 설비가 대기중인 곳이라고 봐야한다
미국에도 Doula라는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도우미와 비슷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산후조리원처럼 고비용의 입소기관이 없을 뿐 산후에 적절한 처리를 해 주고 아기의 건강을 살피는 직종은 어디에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에서 산후조리사를 집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출산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사업 아이템이므로 어디에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다만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사업 아이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없다. 해외와는 다른 한국의 산후조리를 "Postnatal care" 혹은 "Postpartum care"라고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Sanhujori" 라고 표기하는 이유이다.

3.1. 산모가 하는 일


조리원에서도 '''산모들이 마냥 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시간에 1번씩 아기 젖 주러 불려나가고(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신생아 다루는 법과 모유수유를 할 경우 하는 방법이나 골격을 교정하는 요가 등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2] 때론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3] 모자보건법 상 간호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신체검사를 한다.
또한 산부인과와 연결되어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기와 산모의 산후 상태를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정상적인 산후조리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산후 돌발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서 산모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쉴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성행하는 것이다.

4. 비용 및 필요성


산후조리원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기준으로 190만 원으로, 이 정도가 하한선이라 보는 것이 좋다.[4]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요금은 225만 원이다. 그런데 이건 24시간 운영과 산모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기준에는 못 미친다.단, 산모 1인당 관리인원 1의 비율은 아니므로 비약이 있다. 즉, 24시간의 관리와 3주간의 기간을 생각하면 제대로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비위생적인 산후조리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단순히 방에 침대 하나 놓는다고 산후조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이 일으킨 보건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문가를 인력으로 고용하지 않아 산후조리원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세균 감염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값싼 인력을 써서 단가를 최대한 절감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원래 이런 곳은 법적인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므로 사실은 신고해서 폐쇄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면 산후조리원 단가는 치솟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주거나 국가에서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써야하는데, 현재 이러한 산후조리 보조 정책은 예산도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
제대로 된 인력을 쓰고,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문의가 상주한다. 그런 경우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게 된다. 강남 ㅊ병원 산후조리원의 경우 약 400~600만 원 정도. 그러나 최근 보다 저가의 산후조리원은 전문의를 상주시키는 대신 주 2~3회 정도 전문의가 회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아예 대학병원과 전문병원과 연계하거나 그 근처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장점으로 삼는 산후조리원도 있다.
매우 약한 아기들을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노출시키는건 위험 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후조리원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산후조리원이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가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이 아기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산모들도 일부 시설의 감염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조리원은 반드시 가되 사전에 비교하고 잘 알아봐라는 것이 중론.
한국에서 이러한 산후조리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발달한 이유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산후에 필요한 노동이 많기 때문에 산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안 그래도 산모조차도 출산휴가를 내기 눈치보이는 문화인데 아버지는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직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산후조리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성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선진국이라도 아버지의 출산휴가가 보장된 나라는 많지않고, 대부분 산모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산후조리를 하며 좀 더 저렴한 비용에 가정으로 산후조리사가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서구권에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남편이 개인적으로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시간이 짧아 평소에도 집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낸다. [5] 이런 부분이 한국보다 이미 유리한데도 친구나 친정어머니 등이 장기간 동거하며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인데 한국에선 친정어머니도 노동을 멈출 수가 없다. (...)[6] 그 외부 도움이 왜 꼭 산후조리원이어야만 하는지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될 것이지만, 어차피 다른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을 위해 24시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입주도우미 등의 다른 방법을 쓴다 해도 금전적인 메리트를 챙기기가 힘들 것이다.

5. 문제점


산후조리원 감염 근 4년간 400건 넘어.
출산직후 산모, '''신생아''' 등, 중환자실 이상으로 면역체계 취약자가 모여있는 곳임에도 감염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고사례도 많다.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의 방문 문제와 외부 취식물 문제이다. 출산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산후조리원은 병원은 아니고, 관념상 주의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출입인원 통제가 어렵다.[7]
거기에 더해 비전문인력 투입까지 더해져 사고사례는 날이 갈 수록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 보건복지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출처[2] 모유수유도 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젖을 짜고 관리하고 아이를 안는 등의 방법을 몰라 실패한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도우미들이 짜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도와준다. [3] 모성애가 텔레파시처럼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안다.[4] 그마저도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4개밖에 없다.[5] 서방 선진국 쪽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자체가 더 많고, 몰아쓰는 데에 거부감이 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주간 노동시간 통계는 말할 것도 없다.[6] 생계난으로 고령층 노동이 늘어나는 것도 이미 데이터로 나타나 있다.[7] 단언코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부인은 산모의 시부모님이다. 태어난 손자가 예쁘지만 감염예방 및 산모의 안정을 위해 방문을 자제하는것이 좋다. 요즘은 산모의 배우자, 즉 아기아빠를 제외한 그 누구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산후조리원도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