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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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병원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인 세브란스병원.
1. 개요
2. 설립 이유
3. 유사개념과의 차이
3.1. 교육협력병원
3.2. (대학병원의) 위탁운영병원
3.3. 'OO대학교병원'과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차이
4. 오해
4.1. 대학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이다?
4.2. 의대생들이 진료에 참여한다?
5. 의과대학 설립인가 조건으로서의 대학병원
6.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법적성격 차이
8. 수련의들에 대한 인권탄압
9. 국내 대학병원 목록
9.1. 의과대학
9.2. 치과대학
9.3. 한의과대학


1. 개요


'''대학병원'''()은 대학교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속해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대생 및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과 의사 및 연구진들의 임상연구 등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 병원 본연의 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공의 수련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교에 속한 병원이지만 대학교 소속이 아니라 대학과 협력관계로 있는 병원도 대학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법률적 의미로 '''법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존재하는 국립대 병원과 대학에 속한 (학교법인 산하여도 안됨) 사립대 부속병원만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협력병원 문단의 감사원 발표를 참고할 것.)
대개 2~3차 의료기관으로서 많은 병상과 세부 분야별 전문 인력 및 고가의 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희귀 질병 등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또 대부분 3차 병원이라는 특성상 2차 병원에서 전원시켜서 오는 환자들도 많다. 2차 병원으로 강등된 곳은 제외. 이쪽은 1차 병원에서 전원시켜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존재가 확인된 '교육용 의료 시설'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서기 489년 페르시아의 곤디샤푸르(Gondishapur / گندیشاپور) 학원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혜민서라는 이름의 빈민들을 위한 국영 병원이 있었는데, 의과에 갓 합격한 말단 의원들이 오늘날의 인턴, 수련의처럼 진료 및 수련을 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2. 설립 이유


[1]
의학과 3~4학년생들은 실습을 위해 병원에 나가서 각 진료과에서의 생활을 1달에서 2달 정도씩 체험한다. 그런데 시중의 외부 병원들 중에는 모든 진료과가 빠짐없이 갖춰져있어 한 병원 내에서 모든 과의 실습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의 종합병원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러한 조건을 갖춘 외부 병원을 찾아서 교육협력관계를 맺었더라도, 학교와 병원 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병원에서의 임상교육의 연속성을 갖추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학 스스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은 병원, 학교, 연구기관이 한 곳에 모여서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의대생/간호대생 실습의 교보재로 사용된다는 것의 묵시적 동의라고 법원 판시까지 되어있으니 병원 이용시 참고하자.

3. 유사개념과의 차이



3.1. 교육협력병원


대학이 외부병원과 교육협력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외부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라고 한다. 줄여서 협력병원 또는 교육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학교,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2] 가천대 길병원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 지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하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이전까지는 울산대학교 법인인 울산공업학원 산하였던 울산대학교병원도 법적으로 교육협력병원일 뿐이었다. 법으로 대학은 이익이 나도 법인이 가져갈 수 없기에 대학병원도 결국은 비영리 법인이 되는 구조가 된다.
협력병원은 대학교 측이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면 서로 남남이 된다. 가령 분당제생병원은 한때 구 관동대학교(현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교육협력병원이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역시 과거 구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이었으나 관동대와 관계가 종료되어 , 2018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5년 7월 감사원은 그간 협력병원들이 대학병원에 준해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만을 통칭한다'''. 협력병원은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협력병원이 대학병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지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복지부에 대해 협력병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협력병원 소속 의사 중 일부를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3]해 왔던 관행 탓이 크다, 협력병원에 가보니 근무하는 의사들 중 일부가 교수 직함을 달고 있으니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
그런데 2007년에 문제가 터졌다.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교육부가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전임교원이 될 수 없다. 대학 측은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퇴직적립금 등을 내놓으라"고 처분을 내렸던 것. 2007년에 순천향대와 을지대가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을지대는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순천향대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을 인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환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협력병원 의사도 일정조건하에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몇몇 사립대학의 학교법인[4]과 국가 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5] 이상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면 날짜별로 정리된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람.

3.2. (대학병원의) 위탁운영병원


외부병원이 그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서울시가 영등포시립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병원인데, 1987년에 서울시가 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운영을 위탁하였다. 이 역시 학교(법인) 소유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협약이 종료되면 남남이 된다.

3.3. 'OO대학교병원'과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차이


'OO대학교병원'과 'OO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차이는 법인과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OO대학교병원은 의료법인이고 OO대학교와 같은 재단 아래에 있는데 의대와 관계가 협력병원인 체제이다. 하지만 OO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법인이다. 감독 기관도,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국립대학교병원은 의과대학부속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없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단, 변경 후에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

4. 오해



4.1. 대학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이다?


대학병원이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자신이 의료계통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 그러나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대학병원-협력병원은 생각보다 많다. 50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도 있지만 700~950병상급 병원이 대부분. 거기다가 1,000병상 넘는 병원도 있다.
이는 3차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규정 탓이 큰데 지역별 비교를 해보자면 대전광역시+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인구가 대전광역시: 149만 충청남도: 212만 / 광주광역시 146만 전라남도 188만 수준으로 비슷한 관계로 양쪽 모두 인구와 도시 규모상 3차 상급종합병원은 셋만 지정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합쳐도 대학병원이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이렇게 셋 밖에는 없으니 모두 3차병원이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충청남도는 대전에만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이렇게 넷이나 있으며 충청남도에도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있으니 대학병원 여섯이나 있다. 그러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기준대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3개 병원을 선정하면 나머지 3개 병원은 680~700병상의 대전성모병원만 제외하면 900~1,000병상의 대형병원으로 광주광역시의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보다 더 큼에도 2차 종합병원으로 남게 된다.
  •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부속/협력병원 목록

4.2. 의대생들이 진료에 참여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인원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의사 면허를 갖춘 교수인턴/레지던트/펠로우들이다. 특히 환자의 주치의를 주로 맡는 건 3~4년차 레지던트나 펠로우들이며, 이들을 교수가 감독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시스템이다.[7]
PK라 부르는 실습 나온 의대생 및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때로 환자들을 찾아가 문진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8],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의 일환이며, 이들은 어디까지나 실습생 신분이기에 의료행위는 일절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공 실습, 봉사활동, 국가비상사태[9]일 때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PK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수, 전공의의 감독 지도 하에 행하는 기본 의료 술기. 혈압 측정, 청진 등의 신체 검사, 각종 주사 술기, 도뇨관 삽입, 봉합,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 상처 드레싱 등 대체로 의사국가시험 실기영역에서 요구하는 술기들이다. 시험을 보려면 실습을 해봐야 하니 이런 행위들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일견 당연하고 학습 커리큘럼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지만 현장 상황상 이런 술기들을 전부 환자에게 직접 해보진 못한다. 각종 신체검사는 외래나 회진 참가시 한 번씩 옆에서 자주 해볼 수 있는 편이지만 주사 정도로만 가도 멀쩡한 환자에겐 시키지 않는다. PK가 환자에게 주사나 봉합 등의 침습적 행위를 할 때는 보통 수술방에서 마취가 이루어진 환자에게 하게 된다. '이거 니가 다 봉합해 봐라'는 절대 안 일어나고 아무리 이상하게 봉합해도 절대 탈 없을 부위에 한두 땀 정도 해보게 한다. 심폐소생술의 경우도 진짜 숨 넘어가는 환자를 살려보라고 시키는 경우는 없고, 사망선고를 결심했으며 내리기 직전일 때 경험삼아 한 번 해 보라고 시키게 된다.
2. 환자에 대한 각종 문진.
학생들마다 담당 환자가 정해지고 이 환자에게 pk가 쪼르르 달려가서 full history taking을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현재 증상과 경과, 과거력, 가족력등에 대한 문진부터 신체검사까지 전부 한다. 이런 내용을 지도 교수나 전공의에게 보고하고, 치료 방침이나 진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만약 입원을 했는데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세히 말해주자. 불편 사항이나 궁금점을 전하는 창구로 써도 좋다. 외래에서는 예진이나 초진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일차 문진을 맡게 된다.
3. 수술 보조
스크럽 선다고 이야기 하는 수술 보조 업무를 맡는다. 손이 아주 모자라는 진료과(특히 정형외과)가 아니면 본격적인 수술 보조라기보단 가장 잘보이는 옆에 서서 수술과 인체를 공부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담당 교수에 단순히 시야를 확보하고 팔다리를 들고있는 것을 넘어서 따라 칼질을 직접 해보거나 아이를 받고 탯줄을 자르는 등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단, 치과병원에 있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나 치과대학생들은 빠르면 본과 3학년 2학기, 보통 4학년부터 교수의 감독하에 학생진료를 진행한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술기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특성상,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정해진 임상 케이스에 대해(이를 ST케이스라고 한다) 진료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학생이 진행하므로 진료 시간은 많이 걸리나, 교수가 감독하고 검사하므로 최종 결과물은 이상이 없다. 이 경우 일반적인 치과대학병원의 진료비 보다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 의과대학 설립인가 조건으로서의 대학병원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은 자체병원, 즉 대학병원을 갖추토록 강제하고 있다. 즉 대학병원을 갖추는 것은 의과대학의 설립 및 유지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의과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몇 년 전, 오랫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던 몇몇 의과대학(가천대, 성균관대 등)[10]에 대해서 교육부의 경고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창원병원, 가천대학교는 동인천길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부랴부랴 갖추었다. 반면 대학병원을 갖추지 못했던 관동대학의 법인은 의과대학 운영권을 타 재단에 넘겼다. 현재는 관동대가 가톨릭재단에 인수됨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이 가톨릭관동대 부속병원이 되었다.

6.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법적성격 차이


국립대학병원에 관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다.[11] 그러므로 국립대학병원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12]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각종 재산(병원건물, 병원부지, 의료기자재 등)의 소유자는(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가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이다. 왜 이렇게 법으로 강제했냐면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국립대학은 국회의 예산을 편성받아야 하며 법률적인 소송이 걸려도 소송 당사자가 대학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 병원도 대학에 속하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병원 장비 하나 사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병원 운영에 애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국립대병원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독립시켜서 운용의 자율성을 주게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교직원들은 전원이 공무원이지만 국립대학병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립대학들과 달리, 서울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기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되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고 애초에 서울대학교병원이 1979년 먼저 법에 의해 분리된 후(이후 서울대병원의 법인화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1990년대 초에 법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이 별도로 독립시킨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 일본이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화 시킨 것을 보고 우리도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서울대학교만 법인화를 찬성해서 국립대 법인으로 바뀐 것이기에 서울대가 법인이라고 별도로 법을 제정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국립대병원 법인의 이사회가 요건이 조금 다르다. 서울대병원의 이사회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국립대병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이 이사로 들어가고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점이 좀 다르다. 결론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위상을 좀더 높게 보고 있다는게 맞다.
반면 사립대학의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법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병원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병원의 각종 재산(병원건물, 병원부지, 의료기자재 등)의 소유자는 병원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이다. 그렇기에 부속병원의 인사권은 대학 내 기구이기에 총장이 인사권자가 되는게 일반적이다.

7. 핌피님비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교수는 국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케이스의 환자를 제일 많이 다뤄본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전문도는 국내의 모든 병원 중 최고이다. 그렇기에 대학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매우 좋아한다. 특히 거점국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 분야의 최고 거점으로 인식할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 지역의 부산대학교병원,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충남대학교병원, 대구·경북 지역의 경북대학교병원, 경남 지역의 경상대학교병원, 광주·전남 지역의 전남대학교병원, 전북 지역의 전북대학교병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서울대학교병원, 충북 지역의 충북대학교병원, 강원 지역의 강원대학교병원, 제주 지역의 제주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다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 영안실님비 시설로 꼽힌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은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만 대학병원이 있는 상황으로 비슷한 인구비율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과 비교해도 대학병원이 반절에 불과하다.[13]

8. 수련의들에 대한 인권탄압


요즈음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덜해졌지만 아직도 수련의들의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힘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거나 폭언 및 욕설을 행한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오히려 폭력으로 환자를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대부분이 똥군기로 인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의 수련의들은 폭력 아래 신음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련의#s-4 항목으로.


9. 국내 대학병원 목록


  • 아래에서 볼드체(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들은 3차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다. 나머지는 2차병원이다.

9.1. 의과대학


대학명
분류
대학병원
협력병원, 위탁병원
가천대학교
사립
가천대학교 동인천길병원 (인천 중구)[14]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천 남동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15]

가톨릭대학교
사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의정부시,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구, 인천교구 운영)[16]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 수원시, 빈센트 수녀회 운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전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은평구, 서울대교구 운영 (구 청량리 소재 바오로병원))

강원대학교
국립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춘천시)

건국대학교(글로컬
사립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충주시)

건양대학교
사립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경북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북구)

경상대학교
국립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 창원시)
경희대학교
사립
'''경희대학교병원''' (서울 동대문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 강동구)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계명대학교
사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북 경주시)

고려대학교
사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고신대학교
사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 서구)

단국대학교
사립
'''단국대학교병원''' (충남 천안시)
[17]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대구 북구)

동국대학교(경주)
사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동아대학교
사립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연제구)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18]
성균관대학교
사립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19]
순천향대학교
사립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용산구)[20]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구미시)

아주대학교
사립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요양병원 (경기 수원시)

연세대학교
사립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시)

연세대학교(미래)
사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영남대학교
사립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경북 영천시)

울산대학교
사립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21]
원광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 군포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 안산시)
군산의료원(전북 군산시)
을지대학교
사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22]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노원구)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서울 강남구)[23]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서울 강서구)[24]

인제대학교
사립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25]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 고양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해운대구)

인하대학교
사립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중구)

전남대학교
국립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남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광주 남구)
전북대학교
국립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제주대학교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시)

조선대학교
사립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중앙대학교
사립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동작구)
[26]
중앙대학교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경북 구미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서울 강남구)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여성병원 (서울 강남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 (경기 성남시)
차의과학대학교 차움의원 (서울 강남구)
차의과학대학교 대구차여성병원 (대구광역시)
LA장로병원 (미국 캘리포니아)
시티 퍼틸리티 센터 (호주)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 (싱가포르)
충남대학교
국립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

충북대학교
국립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시)

한림대학교
사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27]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 화성시)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구)[28]
한양대학교
사립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 구리시)[29]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서울 성동구)[30]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경기 고양시)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충북 제천시)
한양대학교 한마음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9.2. 치과대학


대학명
분류
대학병원
협력병원, 위탁병원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강원 강릉시)[31]

경북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대구 중구)

경희대학교
사립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서울 동대문구)

단국대학교
사립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충남 천안시)

부산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 치과병원(경남 양산시)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관악치과병원(서울 관악구)

연세대학교
사립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서울 서대문구)

원광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대전 서구)

전남대학교
국립
전남대학교 치과병원(광주 북구)

전북대학교
국립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전북 전주시)

조선대학교
사립
조선대학교치과병원(광주 동구)


9.3. 한의과대학


대학명
분류
대학병원
협력병원, 위탁병원
가천대학교
사립
가천대학교 길한방병원(인천 남동구)

경희대학교
사립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한방병원(서울 강동구)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대구 수성구)
대구한의대학교 포항한방병원(경북 포항시)
시립문경요양병원(경북 문경시)
대전대학교
사립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대전 서구)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충북 청주시)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서울 송파구)

동국대학교
사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경기 고양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경기 성남시)

동신대학교
사립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광주 남구)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전남 목포시)
동신대학교 목동한방병원(서울 양천구)[32]
동의대학교
사립
동의의료원(부산 부산진구)[33]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울산 남구)

부산대학교[34]
국립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경남 양산시)

상지대학교
사립
상지대학교 한방병원(강원 원주시)[35]

세명대학교
사립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충북 제천시)

우석대학교
사립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전주시)

원광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전북 전주시)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광주 남구)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전남 장흥군)[36]

[1] 서강대 재단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치고 다른 서울 내 의대보유 대학보다 딸리는데 의대가 없어 부속병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진료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학재단 중에서 국내 탑이 바로 연세대. 단,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병원과 별개의 소유권으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2] 울산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존재하지만, 울산대 의과대학생들의 의예과 교육까지만 울산에서 하며,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습 및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3] 혹은 먼저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이후 협력병원에 파견.[4] 가천학원, 성광학원, 성균관대학, 울산공업학원, 일송학원[5] 2014년 7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학교법인 측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협력병원 의사의 교수 자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내린 해임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교육부와 대학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6]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 의사수를 부풀리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7] 따라서 모든 날과 모든 시간대에 진료를 보지 않고 특정한 날의 특정 시간대에만 진료한다. 진료가 있는 날 이외에는 의과대학 강의에 들어가거나, 연구활동을 한다.[8]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들도 흰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사처럼 보인다. 다만 대강 구분을 좀 하자면 흰 가운이 실험복 마냥 길게 내려와 있으면서 교수 문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련의라고 보면 된다. 흰색 상의가 마의처럼 몸에 맞게 입고 다니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교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9] 법적인 의미의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전남대학교 의대, 조선대학교 의대 등) 학생들까지 나서서 부상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10] 이들 대학들은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을 맺고 있었다.[11] 그러나 병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대학의 총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대학과 병원의 운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2]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뿐이다.[13] 그나마 두 개의 병원에 1800여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진 수준도 높게 평가되는 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 의료를 많이 수용하고 있다.[14] 가천대학교는 오랫동안 대학병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지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 맺고 있었는데, 2011년 2월에 동인천길병원이 가천대학교의 대학병원으로 변경되었다. 대학병원 최저기준인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다.[15] 명지병원(경기 고양)은 과거에 관동대 의대와 교육협력병원관계였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재 명지병원 측과 관동대 측의 입장이 틀어져 더이상 교육협력병원조차 아니다. 그리고 분당제생병원 역시 대학병원이 아니라, 과거에 교육협력병원이었을 뿐이었고,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마저 중단되었다. 제일병원 역시 대학병원이 아니라 과거에 교육협력병원관계였을 뿐이었다.[16] 2015년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인천성모병원은 인천가톨릭재단(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이기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관동대학교/역사 문서로.[17] 2019년 1월 현재 경영악화로 휴원된 상태이다.[18] 대학병원은 아니고 서울시가 설립한 병원인데, 다만 그 운영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다. 병원 규모나 환자수, 위상은 대학병원급이다.[19] 성균관대학교가천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 맺고 있었을 뿐, 오랫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경고를 하였고, 이에 삼성창원병원이 성균관대학교의 대학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은 여전히 교육협력병원일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 뭐, 건물에 대놓고 성균관의대 병원이라고 써붙여놓기는 했다.[20] 2014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15년 선정에서 탈락했다.[2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 협력관계에 있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22] 2021년 3월 개원 예정[23] 의정부을지대학교 병원이 개원하면 모든 기능을 그곳으로 넘기고 폐원될 예정이다.[24] 사실상 이쪽이 본원이다.[25] 2014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15년 선정에서 탈락했다.[26] 2021년 개원 예정.[27] 이름은 강남인데 강남구에 없다.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실 강남 개발 이전만 해도 영등포 지역을 강남으로 불렀으며, 그 흔적이 지금도 학교 이름 등에 남아있다.[28] 많이들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강동성심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이다. 즉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소유가 아니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의 소유다. 다만 두 법인은 사실상 형제관계이긴 하다.[29]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다[30] 한양대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가 분과되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류마티스 전문병원이다[31] 강원도의 유일한 국립치과병원. 강원권 장애인 치과 지정병원.[32] 동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해인학원이 운영하는 교육협력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다.[33] 학교법인 동의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동의대에는 한의과대학만 있지 의과대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료원은 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종합병원이다.[34]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의과대학 체제가 아니라 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이며 국공립대학 유일의 한의사 양성 기관이다.[35] 강원도의 유일한 한방병원.[36] 2017년 말에 개원하였고 장흥통합의학센터를 원광대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