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1. 개요
생물의 번식과정 중 모체가 체내에서 생성된 어린 개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분만(分娩)이라고도 하며 순우리말은 '낳다' 또는 '낳음'이다.
출산이란 한자어는 일제강점기 때 건너온 일본 한자어로 그 이전에는 해산(解産)이라든지 생산(生産)으로 불렀다. 그래서 옛날 사극에서는 출산 후 "세자빈 마노라께서 아기씨를 생산하셨사옵니다." 또는 "해산하셨사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묘사해주기도 하였다. 성경에도 해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전에 번역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2. 상세
분만 예정일은 인간의 경우 마지막 월경 시작한 날로부터 40주[2] ,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한 날로부터는 38주. 모르는 사람은 양력으로 10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10달이다.[3]
10개월을 못 채우고 출산을 하게 되면 조산(早産)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명회는 7개월만에 태어나서 칠삭동이라고 불렸다.[4] 반대로 임신기간이 좀 더 긴 경우도 있다. 보통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자연분만[5] 을 떠올리지만 제왕절개도 출산법 중 하나이다. 또한 현대처럼 회음부 절개 등의 외과적 처치가 없는 과거엔 아이를 낳다 패혈증 및 산욕열 등으로 죽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산모사망 항목 참조.
인간을 제외하면 이렇게까지 출산이 어려운 동물은 흔치않다.[6] 동물의 출생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움직이며 성체의 기능에 근접한 조숙형(precocial)과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능이 발달되지 않아 부모의 양육이 꼭 필요한 만성형(altricial)이 있다. 인간의 아기는 만성형이라 꽤 오랜시간, 최소한 사춘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꼭 필요하다.[7][8] 인간은 지능과 사회성을 위해서 이런 페널티를 짊어진 것.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인 이족보행은 태어나고 나서 약 1년 후, 언어는 몇 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단점이다.[9]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능은 뇌의 크기와 뇌의 주름량에 따라 비례한다.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 높은 지능을 갖기 위해 뇌를 담는 머리 크기가 몸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커지도록 진화했고 이렇게 큰 머리를 가지고는 대형포유류의 평균 임신 기간인 21개월을 뱃속에 있으면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신 기간마저 줄였다.
실제로 이는 인간의 출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생아의 머리가 빠져나오는 부분이란 점, 그리고 신생아는 이 출산 과정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 '''머리뼈가 3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점으로''' 넉넉히 증명된다.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포유류의 공통점이다. 난생이 아니라서 질구를 쉽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수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하는 생물은 인간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또한, 인간은 출산 후 1년을 더 넘기는 시기까지의 발육의 정도가 다른 포유류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발육 정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이상 조용현 저,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출전.
질은 늘어나도 질구는 잘 늘어나지 않기에 아기의 머리에 의해 질구 또는 바로 아래의 항문 괄약근이 심각하게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 의사의 판단하에 회음부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기의 머리가 질구 근처에 다다를 때 즈음 수술용 가위로 한 번에 서걱하고 자른다. 서양에서는 이 회음부 절개를 필수가 아니라 산모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산모의 분만에 맞춰 출산을 하게 되면 질도 자연스럽게 벌어져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는 아니나 한국의 산모들의 경우 워낙 외국 산모에 비하여 자연출산 시 열창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재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0]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외국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무분별한 회음부 절개를 자제하는 편으로 부득이하게 시도할 경우 산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다수 산모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회음부 절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회음부 절개를 한 경우 별 다른 후유증 없이 금방 상처가 아문다는 주장도 있으나, 절개 없이 자연스럽게 출산한 산모가 절개를 한 산모보다 일반적으로 회복을 쉽게 한다.[11] 다만,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에 비해 열상이 훨씬 잘 발생하며, 열상이 크게 발생할 경우 항문까지 찢어져 평생 변실금에 시달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절개의 이득과 손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일이다. 산모는 절개를 시행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보자.
미국의 경우 7-80년대에는 거의 회음부 절개를 했다. 지금은 어깨가 걸리는 등 응급시에만 하는데 그 이유는 열창이 안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절개를 할 경우 더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을 찢을 때 약간만 가위질을 해두면 쭉 더 잘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절개 안하는 경우 산모의 70%는 열창이 발생한다. 다만 인위적 절개술을 멈추고 나서 3도 이상의 중증 열창이 많이 줄었다. 다만 미리 찢으면 자연적으로 찢어지는 것에 비해 방향을 유도할 수 있어 항문 근처등 손상시 회복이 어려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각 나라의 인종에 따른 체형 차이등 단순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많으므로 속설에 기대지 말고 담당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전문의들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회음부 절개를 마취 없이 시행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당연히 절개 직전에 국소마취를 하고 절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취를 안했다고 느끼는 산모의 경우 오히려 진통 중에 마취주사를 크게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최소한 경막외마취 등으로 기존에 하반신에 마취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행했다거나. 상식적으로 리도카인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출산 통증이 극심하다고 해서 절개 시 통증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며, 결국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급박하거나 못 쓰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쓰는 게 당연하다. 의료인 등 실제 출산 상황을 자주 접하는 경우 잘 알겠지만 출산의 통증이 크다고 해서 생살을 추가로 쫙 째는 절개통이 느껴지지 않는 문제는 아니다.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느끼지 못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개중에는 그런 의견을 가진 의료인도 간혹 보이나, 통증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절개로 인해 통증이 더해지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제외하면 마취를 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산통을 반드시 겪어야 진정한 모성애를 가질 수 있다거나, 혹은 자연분만이 태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편견을 갖고 제왕절개를 비롯해서 통증을 경감하는 출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산모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식의 단순한 보상심리에 기반한 편견일 뿐이다. 산통과 모성애의 여부는 전혀 무관하다. 아래에 나오듯이 오히려 지나친 산통 때문에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이에 대한 애정을 잃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및 통증 경감 출산 자체가 태아에게 끼치는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 지나친 산통은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해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적절하게 줄이는게 좋다.
3. 출산(분만)의 종류
아주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산모가 빈번하였다. 근현대에서는 과거 중상류층만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편화되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다. 단, 병원마다 잘 하는 분만법만 하니 참고할 것.
3.1. 제왕절개 분만
현재에는 자연분만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인 임산부들에게 추천해준다.[12]
나이 든 의사는 세로(수직)로 절개하는 편이며, 젊은 의사는 가로(수평선)로 절개하는 편인데 미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음 번에 낳을 아이는 자연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3]
'''중국에서는 남자 집안의 반대로 제왕절개를 못하게 되자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가 자살한 케이스가 있다.''' #
아직도 많은 구세대들이 제왕 절개를 하면 애 지능이 떨어진다느니, 애를 편하게 낳으려 한다느니 하면서 반대하는데 위의 사례처럼 '''자연분만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연분만을 강요하는건 미친짓이다.''' 그리고 위 각주에도 있듯이, 제왕절개는 출산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아도[14] 출산 이후가 매우 고통스럽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산부인과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신생아 머리에 5cm 칼자국을 냈다.#
3.2. 자연분만
자궁 속의 아기를 질을 통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이다. 이를 통한 출산법과 과정은 아래 항목과 과정 항목에 나와있다.
순수한 의미의 자연분만은 별도의 기구나 의료적인 처치가 없는 출산법으로, 이같은 외적요인을 최소화시킨 방법을 따로 자연주의 출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연주의 출산은 가정분만(가정출산) 형태인게 대부분이며, 이 경우의 최소화한 외적요인 개입은 조산사와 산부인과 의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적 처지를 하는 형태의 개입이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자연주의 출산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도 있어 자연주의 출산도 가능한 산부인과에서는 자연주의 출산과 함께 자연분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 출산도 가능한 수술시설을 갖춰놓았다.
3.2.1. 무통 분만
사전적 의와 같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진통을 경감을 시켜주는 방법이다. 3~4cm정도 자궁경부가 열려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
전신마취로는 흡입마취법, 정맥마취법이 있으며 국소마취로는 척추마취법, 경막외마취법, 회음신경마취법이 있다.
주로 경막외마취를 하는데, 의사는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바로 바깥에 길고 가는 주사 바늘[15] 을 이용해 매우 얇고 유연한 튜브 관을 연결한 다음 튜브를 통해 주사액을 주입한다. 장점은 이완이 잘 되어 자궁경부가 조금 빨리 열리고, 출산을 하는 동안 아픔이 덜 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감각이 없어짐과 동시에 운동성에도 영향을 주어 힘을 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막외마취로 진통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마취의 한 종류이므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담당의사와 상의를 거친 후 결정하자.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임산부 중 94%가 무통분만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전신마취를 안 해주고 부분마취를 해준다.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가 마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마취의 부작용으로 경련 등이 있다.
3.2.2. 수중 분만
자궁 안에서 태아를 감싸고 있던 양수와 비슷한 조건의 물속에서 아기를 낳는다. 자궁경부가 쉽게 열리게 도와주며 아기가 뱃속과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진통부터 분만까지 모든 과정을 물 안에서 할 수 있고, 진통을 물에서 하고 분만은 밖으로 나와서 하거나, 반대로 진통은 밖에서 하다가 분만할 때마다 물 안으로 들어와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
물 속 발생하는 신체에 대한 부력 때문에 산모 체중에 의한 부담이 감소한다. 감각자극이 감소되고 신체가 이완되어 혈압 상승도 억제되며 물 자체가 진통억제 효과를 준다. 앉은 자세의 중력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잘 벌어져 힘을 주기도 쉬우며 진통 및 분만 시간이 감소한다. 물 속에서 근육이완 효과로 회음부의 늘어남이 증가하여 불필요한 회음절개술을 피할 수 있다. 산모의 편안한 정서가 아기에게 유대감을 증가시키며[16] 물속이므로 양수와 같은 환경이라 아기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기존 분만에서 받는 빛과 소음 등의 강한 자극이 훨씬 완화된다.[17]
그러나, 신생아 익사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사고가 난 경우가 몇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다.
3.2.3. 라마즈 분만
연상법, 호흡법, 이완법 등으로[18] 심리적, 육체적인 훈련을 통하여 출산할 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1951년에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 페르낭 라마즈가 고안한 분만법이다. 주요 목적은 진통과 분만 때 고통을 감소시키고 분만이 보다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하는데 있다.
연상법은 말 그대로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이다. 연상하는 동안 체내에서 진통 성분의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상의 소재는 정적이면서 긍적적으로 선택한다. 예를 들면, 한적한 바닷가에 앉아서 평화롭게 감상, 나무 밑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나 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등이 있다. 연상을 쉽게 하기 위해 쿠션이나 음악 등의 보조적인 준비물이 있으면 더 좋다. 단순해 보여도 진통의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완법은 분만이라는 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진통으로 경직되는 산모의 전신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자궁 경부를 빨리 열기게 하며 진통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남편이 도와줘야 한다.
호흡법은 라마즈 분만법에서 가장 주된 연습이다. 호흡을 연습함으로써 진통 과정에서 산소를 충분히 흡입하여 근육의 이완을 도모하고, 태아에게 많은 산소를 공급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관심을 호흡 쪽으로 돌려 통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2.4. 소프롤로지 분만
1960년대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양의 근육이완법과 동양의 요가, 불교적 요소들을 혼합한 분만법으로 분만훈련은 영상훈련, 산전체조, 복식호흡법으로 이루어진다.
영상훈련은 잠들기 바로 전에 의식을 가라앉혀 산모에게 진통이 시작될 때, 분만실에서의 출산, 태아의 웃음 등을 영상으로 떠올리게 해서 출산을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맞게 한다. 이완법인 산전체조는 요가동작을 빌려온 것으로 명상상태에서 근육을 긴장, 이완시키도록 도와주며, 복식호흡법을 통해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자궁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이후 입원하게 되면 분만대기실에서는 자궁경부가 8~10cm 열릴 때까지는 책상다리로 앉아 명상하게 되고, 분만실에서는 30도 정도 상체를 세운 반좌식 자세로 출산하게 된다. 특히 장점으로는 산도가 충분히 이완되기 때문에 회음부 열상이 적고 불필요한 회음부 절개를 피할 수 있다.
3.2.5. 르봐이예 분만
프랑스의 여성병원 의사 르봐이예가 주창한 분만법으로 탄생의 첫 순간을 아기의 입장으로 생각하여 아기의 시각, 청각, 촉각, 호흡 중력을 고려해 출산을 덜 충격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출산시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대화는 작은 목소리로 하며,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아기가 폐호흡에 적응하도록 기다렸다가 자른다.
3.2.6. 그네 분만
1995년 스위스의 예술가 폴 드겐(Paul Degen)에 의해 고안된 ROMA BIRTH WHEEL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분만으로 산모가 원하는 자세 (바로선 자세, 앉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무릎을 끓고 앉은 자세, 웅크리고 누운 자세, 앉은 부위에 엎드린 자세, 매달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도록 고안되었다. 선 자세나 앉은 자세의 경우 골반 직경이 넓어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아기 머리가 나오기가 쉬워 분만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산모가 능동적으로 분만에 참여해 진통 시간을 줄이고 제왕절개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진통이 올 때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그네를 흔들어 산모의 통증을 줄이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4. 분만전의 관리(antepartum testing)
임신 후기(third trimester)에 사용되는 분만전의 검사법을 서술한다. 대부분의 분만전 검사법은 태아의 상태(well-being)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정확하나, 태아의 위험(jeopardy)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아래 서술된 분만전 검사법들은 주로 임산부의 당뇨병이나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태동(fatal movement)이 갑작스럽게 줄었다던가 혹은 태아의 성장제한(IUGR)을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1. '''비자극 검사(non-stress test: NST)'''
태아의 심장박동수 검사기(external FHR monitor)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 태아 심장박동의 증가(acceleration)가 2분동안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정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임신기간 32주 전의 경우, 10초 이상 지속되는 심장박동의 증가가 1분간 10번 이상 발견될 경우
- 임신기간 32주 후의 경우, 10초 이상 지속되는 심장박동의 증가가 1분간 15번 이상 발견될 경우
- 활성적인 비자극검사(reactive NST) - 위의 정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심장박동의 증가(acceleration)가 20분 안에 2번 이상 보여질 경우. 이 경우, 태아의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의미하며, 그 후 매주(weekly) 비자극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 비활성적인 비자극검사(nonreactive NST)의 경우, 심장박동의 증가가 20분 안에 2번 이하로 보여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비활성적 비자극검사는 긍정오류(false positive)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비저산소혈증(non-hypoxemic) 원인으로 인해 보여지게 된다. 원인은 태아수면(fetal sleep), 조산아(prematurity), 약물효과(drug effect) 및 중추신경관련(CNS)이 있다. 비활성적인 비자극검사가 발견될 경우, 진동음향자극(vibroacoustic stimulation)을 시행하게 된다. 만일 비활성적인 비자극검사 결과가 지속될 경우, 생물리학적 검사(biophysical profile)를 시행한다.
양막을 4분위로 나누어 양막의 깊이를 검사한 후 지표로 나타내는 검사 방법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 cm 이하의 경우 - 양수과소증(oligohydramnios)
- 5 - 8 cm 사이의 경우 - 경계선상(borderline)
- 9 - 25 cm 사이의 경우 - 정상
- 25 cm 이상의 경우 - 양수과다증(polyhydramnios)
비자극 검사(NST), 양수지표(AFI), 태변(body movement), 근긴장(extremity tone) 및 태아의 호흡관련 근육의 움직임(breathing movement)를 검사한 후 지표로 나타내는 검사 방법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 - 10 사이의 경우 - 정상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 4 - 6 사이의 경우 - 걱정스러운 결과(worrisome). 만일 임신기간이 36주 이상의 경우 분만(delivery)을 유도하게 되며, 임신기간 36주 이전의 경우 수축자극검사(CST)를 시행하거나 생물리학적 검사(BPP)를 12-24시간 이내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
- 0 - 2 사이의 경우 - 태아의 저산소증(hypoxia)을 의미한다. 임신기관에 관계 없이 즉시 분만(delivery)을 유도하게 된다.
이 검사법은 인공적으로 자궁을 수축시켜(uterine contraction) 태아의 혈액류(intervillous blood flow)를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후, 태아가 이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자궁을 IV Oxytocin이나 유두자극(nipple stimulation)을 통해 인공적으로 수축시킨 후 태아 모니터링을 통해 후기하강(late deceleration)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후기하강은 태아 심장박동의 천저(nadir)가 시작된지 30초 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박동수의 저하를 의미한다. 이 방법은 대체로 잘 사용되지 않으나, 생물리학적 검사(BPP)의 지표가 4-6 사이일 경우 시행하게 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측자극검사 음성(negative CST) - 이는 자궁수축이 발생한 후에도 후기하강(late deceleration)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태아의 상태가 호전적임을 의미한다. 이 후 매주 수축자극검사(weekly)를 시행한다.
- 수측자극검사 양성(positive CST) - 이는 자궁수축 후 50% 이상 후기하강이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측자극검사에 양성으로 발견될 경우 즉시 분만(delivery)을 유도하게 된다.
5. 분만시 검사법(intrapartum)
기본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는것이 분만시 검사법에 근간을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외장성(external device)을 사용하게 되며, 드물게 확장된 자궁경부(cervix) 안으로 기계를 삽입해 모니터링 하는 내장성(internal)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기계를 통해 보여질수 있는 증상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정상적인 심장박동수는 110-160/min 사이이다.
- 태아의 빈맥(tachycardia) - 심장박동수가 160/min 이상의 경우를 의미한다. 저산소증(hypoxia) 관련 증상일수도 있다. 저산소증이 아닌 다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산모관련 - Terbutaline, Atropine 등의 약물 관련, 발열(fever) 및 갑상샘 기능 항진증(thyrotoxicosis)
- 태아 관련 - 태변(fetal movement), 조기분만(premature) 등.
- 태아의 서맥(bradycardia) - 심장박동수가 110/min 이하의 경우를 의미한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산모관련 - 베타차단제(BBs) 및 마취제로 인해
- 태아관련 - 산모에게 루푸스의 병력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Heart Block 으로 인해
- 가변성 결핍 - 가변성이 아에 보이지 않는 경우.
- 최소(minimal)의 가변성 - 가변성이 보여지나 5 beats/min 이하로 보여질 경우.
- 정상적인 가변성 - 가변성이 6-25 beats/min 사이로 보여지는 경우.
그 외에 보여질수 있는 태아의 심장박동 패턴은 다음과 같다.
- 증가(acceleration) - 위의 NST 항목 참조
- 조기하강(early deceleration) - 이는 자궁수축(uterine contraction)에 따라 정확하게 대칭적(symmetrical)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태아의 머리 압박(head compression)으로 인해 발생한다.
- 후기하강(late deceleration) - 이는 자궁수축이 발생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진을 참조하자. 이는 태아의 심장 자체의 저하(myocardial depression)나 태반기능부전(placental insufficiency)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 가변성 하강(variable deceleration) - 이는 자궁수축과 관계없이 15초 이상-2분 이하의 심장박동수 저하가 1분에 15번 이상, 자궁의 수축과 관계없이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탯줄압박(cord compression)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 Category I - 이는 태아의 상태가 건강하며, 태아의 산염기 상태(acid-base status)가 정상적임을 의미한다.
- 심장박동수는 110-160 beats/min 사이
- 가변성은 정상적(moderate variability)
- 후기하강(late decel) 및 가변성 하강이 보여지지 않음
- 증가(acceleration) 및 조기하상(early decel)이 보여지기도 함.
- Category II - 이는 아래의 Category III과 위의 Category I 사이에 보여지는 소견을 의미한다. 태아의 산염기 상태를 확인할수 없는 상태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검사가 필요하다.
- Category III - 이는 비정상적인 태아의 산염기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급히 자궁내 소생술(intrauterine resuscitation)을 시행해 비정상적인 태아의 심장박동 패턴을 완화시켜야 하며, 이에 차도가 없을 경우 즉시 분만(delivery)을 유도하게 된다.
- 반복되는 후기하강(late deceleration)의 발견
- 반복되는 가변성 하강(variable deceleration)의 발견
- 태아에게 전체적인 서맥(bradycardia)의 발견
- 자궁수축의 저하(decrease contraction) - IV Oxytocin 투여를 중지하거나 Terbutaline을 투여해 수축을 억제시켜 태아의 혈액공급을 증가시킨다.
- 수액(IVF) 및 산소공급
- 양막수혈(amniofusion) - 이를 통해 가변성 하강(variable deceleration)을 완화시킬수 있다.
- 임산부의 자세를 왼쪽 옆으로(left lateral) 두어 정맥환류(venous return)를 증가시킨다.
- 질내검사(vaginal exam)를 시행해 탯줄탈출(prolapsed umbilical cord)을 확인한다. 자세한건 아래 항목 참조.
- 태아 두피 자극술(scalp stimulation) - 이를 시행한 후, 심장박동 모니터에서 증가(acceleration)가 보여질 경우,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간주한다.
6. 과정
출산의 고통을 잘 알려주는 출산후기.
6.1. 분만 준비하기
분만의 징조는 우선 이슬이 비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물방울 이슬이 아니라 피를 말한다. 또한 자궁경부의 점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경과되면 양막이 파수되어 양수가 터져 흘러나오게 되는데 속옷이 조금 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줌이라도 싼 것처럼 흠뻑 젖는다. 양수가 파열되면 대개 병원으로 가는데 이것은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전주곡에 불과하다.
제왕절개를 선택했을 경우엔 수술실로 들어가지만, 자연분만을 택했을 경우엔 자궁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는 자궁경부가 열리는 시기로서 "개구기"로도 불리는데 개구진통을 동반한다. 대개 자궁경부가 10cm 정도 열리면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데 이것 역시 개인차가 있어서 금방 낳는 산모가 있는 반면 죽을 만큼 힘든 진통을 몇 시간씩 견디며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산모도 있다. 초반엔 진통이 30분~ 40분 간격으로 오지만 시간이 점점 가고 자궁문이 열릴수록 진통은 20분, 10분, 5분, 1분으로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고통도 극심해진다. 경험자의 말을 빌리자면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19] .
산통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심하게 산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체질적으로 출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산모는 약간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별 산통 없이 간단하게 낳기도 한다.[20] 심지어 같은 여성도 아이마다 진통과 산통의 정도가 다른 경우도 많다. '''즉, 복불복에 가까우며 예측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출산의 기간이 길다고 하나, 젊을수록, 산모의 체력이 좋을수록 그 시간이 짧아진다.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 출신들은 본 진통이 시작되고 한 시간 이내에 아이를 낳기도 한다. 쌍둥이 이상이 출산이 힘들 것 같지만, 아기가 작고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쉬이 나올수 있기 때문 더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
6.2. 출산의 과정
[image]
출산 시 태아에게서 보여지는 기본 운동(cardinal movement)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진입과정(engagement) - 이는 태아가 골반입구(pelvic inlet)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다.
- 하강(descent) - 태아가 산도(birth canal)로 전체적인 하강을 하는 과정이다.
- 굴곡(flexion) - 태아의 턱(chin)이 흉부(thorax) 쪽으로 구부려 지는 과정이다.
- 내회전(internal rotation) - 골반쪽에서 태아의 머리가 횡경(transverse)에서 전-후방(anterior-posterior)으로 회전하는 과정이다.
- 신전(extension) - 태아의 턱이 흉부 쪽에서 멀어지는 과정이다.
- 외회전(external rotation) - 산도를 통과한 후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회전하는 과정이다.
- 만출(expulsion) - 태아의 어깨와 몸통이 산도 밖으로 통과하는 과정이다.
- 1단계(stage one) - 이는 자궁수축이 시작된 후부터, 자궁경부(cervix)가 최대로 확장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1단계는 다시 잠재단계와 활성단계로 나뉘어 구분하게 된다. 참고로 이 단계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에 Category III이 보여질 경우 즉시 제왕절개를 시행해야 한다.
- 잠재단계(latent period)는 자궁경부의 소실(effacement)을 통해 확장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할수 있다. 자궁경부가 6 cm까지 확장되는 상태 아직까직 태아가 산도로 나오지 못한 상태. 대부분의 경우 4-6시간 정도가 이 단계에서 소모된다. 의학적으로, 초산부(primipara)의 경우는 20시간까지, 다산부(multipara)의 경우 14시간 까지 정상으로 간주하며, 이 이상의 시간이 소모될 경우를 잠복기지연(prolonged latent phase)으로 간주하게 된다.
- 잠복기지연(prolonged latent phase)은 자궁경부가 6 cm까지 확장하는 잠재단계가 초산부의 경우 20시간 이상, 다산부의 경우 14시간 이상으로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출산 시 사용하는 마취제(analgesia)에 의해 자궁의 근긴장 저하(hypotonia)가 발생하거나 역설적으로 고긴장(hypertonia)을 하면서 잠재단계가 지연되게 된다. 이 경우엔 특별한 치료 없이 산모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진정제(sedation)등을 투여하게 된다.
- 활성단계(active phase)는 자궁경부가 6 cm에서 10 cm 까지 최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태아의 기본 운동이 시작하게 되며, 자궁경부가 급격히 확장하게 된다. 초산부의 경우, 자궁경부 확장이 시간당 1.2 cm 이상, 다산부의 경우 시간당 1.5 cm 이상으로 발견된다. 확장의 속도가 이 이하의 경우, 잠복활성기(prolonged-arrested active phase)로 간주하게 된다.
- 잠복활성기(prolonged active phase)는 자궁경부확장의 속도가 정상치 이하로 보여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속활성기(arrest active phase)는 양수파열(membrane rupture) 및 정상적인 자궁수축(uterine contraction)이 보여지나, 자궁경부가 4시간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를 의미한다. 원인으로는 3P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태아가 너무 크거나(excessive fetal size) 역아 등(fetal orientation)인 태아(Passenger) 관련 문제, 혹은 임산부의 골반에 문제(Pelvis), 그 외 자궁수축의 문제(Power)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궁수축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자궁수축(uterine contraction)은 45-60초간 50 mm Hg 강도의 수축이 2-3분에 한번씩 발생해야 한다. 만일 자궁수축이 부족할 경우 IV Oxytocin을 투여하게 되고, 이보다 더 강할 경우 Morphine 등의 진정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키게 된다. 만일 정상적인 자궁수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된다.
- 잠재단계(latent period)는 자궁경부의 소실(effacement)을 통해 확장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할수 있다. 자궁경부가 6 cm까지 확장되는 상태 아직까직 태아가 산도로 나오지 못한 상태. 대부분의 경우 4-6시간 정도가 이 단계에서 소모된다. 의학적으로, 초산부(primipara)의 경우는 20시간까지, 다산부(multipara)의 경우 14시간 까지 정상으로 간주하며, 이 이상의 시간이 소모될 경우를 잠복기지연(prolonged latent phase)으로 간주하게 된다.
- 2단계(stage two)는 자궁경부의 최대확장으로부터 태아가 산도를 통과해 분만(delivery) 할때까지를 의미한다. 초산모의 경우 약 3시간 정도, 다산부의 경우 2시간 정도가 소모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잠복이분기(prolonged second stage)라고 한다.
- 잠복이분기(prolonged second stage)는 10 cm로 확장된 자궁경부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3시간 이상 산도를 통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3Ps 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 역시 우선적으로 산모의 자궁수축을 검사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IV Oxytocin을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만일 정상적인 자궁수축이 보여질 경우, 태아의 머리가 촉진되는지(fetal head engaged) 확인해야 한다. 태아의 머리가 촉진될 경우엔 흡인견출기(vacuum extractor)를 사용해 분만을 돕게 되며, 태아의 머리가 촉진되지 않을 경우엔 즉시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된다.
- 3단계(stage three)는 신생아가 태어난 후부터 태반(pacenta)이 만출할 때까지를 의미한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된다. 이때 문제가 생길 경우를 잠복삼분기라고 한다.
- 잠복삼분기(prolonged third stage)는 태아가 출산한 후 30분 이후에도 태반이 만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궁수축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이는 IV Oxytocin을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에도 만출되지 않을 경우, 유착태반(placenta accreta)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사가 직접적으로 태반을 꺼내기도 한다.
- 4단계(stage four)는 태반이 만출한 후부터 2시간을 의미한다.
6.3. 분만
한국에서는 보통 분만대에 눕거나 반쯤 앉은 자세로 아기를 낳는다. 침대에 누우면 다리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게 하는데 가끔씩 다리를 묶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받침대는 벌어진다. 출산은 받침대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위를 슬흉위라고 하는데 사실 분만 자체만 보면 좋은 체위는 아니지만, 분만 동안 의료적 처치를 하기에 좋은 체위이기 때문에 이용되는 것이다. 이 가림막으로 산모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놓는 경우도 존재한다. 피가 많이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기만 드러나게 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는 수술보를 다리 사이에 걸쳐놓기도 한다.
자궁경부가 10cm 정도 열리면 분만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족과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산모 혼자 들어가기도 한다. 요새는 함께 들어가는 것이 트렌드이다.
아내의 경우 '이렇게 힘들게 출산하는데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질과허벅지가 피로 떡칠이 된 모습을 그대로 보거나 그곳에서 나는 엄청난 피비린내 등, 내 아내의 피가 엄청나게 흩뿌려져 있는 모습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후 아내와 부부관계마저 피하는 사례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건 잘 고려하고 합의해야 한다. 또 산모 자신도 그렇지만, 남편도 갓 태어난 자기 아기가 ET처럼 쭈글한 것을 보고 내 아이라는 감동보다는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내 아내가 비명까지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또 그 고통을 나누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괴로움 등의 고통은 산모가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니, 남편 노릇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때쯤 관장과 제모도 한다. 산모들이 흔히 굴욕 삼종세트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에서 말한 회음부절개, 관장, 제모이다. 이러한 회음부절개, 관장, 제모가 우리나라에서나 일반적이지 외국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출산은 의사 편의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주얼이 마냥 아름답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당장 인터넷 게시판에 출산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다. 일단 닫혀있는 음렬이 조금씩 열리면서 알처럼 생긴 머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머리에 털이 조금 나있다. 그리고 이 머리가 한번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출되는 게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배림,排臨)를 반복하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으면 발로(發露)단계로 넘어간다.
출산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음렬의 길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질의 경우엔 신축성이 좋아서 상당히 크게 늘어나지만 음렬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고속도로 차선은 넓은데 IC가 좁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성의 생식기를 평소에 보면 음렬 속에서 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21] . 그런 질이 아기 머리가 나올 때가 되면 음렬을 가득 채워서 사실상 음렬을 전부 차지하게 된다. 이때 엄청난 압박이 외성기에 가해진다. 기본적으로 아기의 머리는 음렬보다 크다. 그래서 귀가 나올 때쯤이 출산에서 제일 고비[22] 인데 이때 힘을 주어야 하며 출산을 돕는 사람[23] 는 아기 머리 주변의 살들을 밀어내면서 아기 머리를 꺼낸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의 머리가 다른 아기들보다 클수록 산모의 고통도 더 심하며, 아두골반 불균형의 원인이다. 대두들은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자.
머리가 나와서 목까지 빠져나왔을 때는 아기의 몸을 세로로 틀어줘야 하는데 이는 어깨를 빼내기 위함이다. 음렬이 세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깨도 그에 맞춰 세로로 틀어줘야 나오는 것이다. 아기가 어깨깡패가 아닌 이상에야 어깨가 나오는 과정은 머리가 나오는 것보다 순탄하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이다.
자연분만시에도 출산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요새는 에피듀랄(경막외마취)을 통한 무통분만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24] 자연분만에 꼭 필요한 운동신경은 유지시키면서도, 통증을 전달하는 자극 전도의 지각신경은 차단하여 분만과정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볼 때엔 통증이나 불편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25] 진통(陣痛)은 확실히 크게 줄어드는 편. 따라서 무통분만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중의 통증경감 효과를 많이 보는 편이다.
분만 시간은 개인차가 있는데 둘째 아이인 경우엔 3~5시간이면 해산을 하고 아이가 크거나 첫 아이인 경우엔 30시간 이상 진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진통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이가 거꾸로 들어있을 경우엔 자연 분만을 선택했어도 출산시 잘못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왕절개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역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분만으로 낳는다. 유튜브에서 breech birth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역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분만으로 그것도 가정 분만으로도 쑥쑥 낳는다. 개중에 동양인은 신생아의 머리가 서양인보다 큰데 여성의 골반은 서양인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 사실, 동양인과 서양인의 골반 차이만큼 아이 머리 크기 역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작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 신생아가 서양 신생아보다 머리둘레가 3cm 작다. 이는 인종적 차이라기보다는 의료적 관점의 차이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어느 외국을 예로 드는지 모르지만 미국/독일은 브리치의 경우 역아 회전술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제왕절개 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얼핏 보면 힘든 자연 분만보다 제왕절개가 좋을 것 같지만 회복이나 출산 후의 경과는 자연 분만 쪽이 좀 더 빠르다[26] . 제왕절개 후엔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 출산 때에도 제왕절개를 피할 수 없게 된다[27] . 자연분만 자체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실제로 출산 중인 산모가 고통에 못 이겨 제왕절개를 호소할 때 남편이 못하게 해서 자연분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점에 대해 임신 중에 부부가 사전에 상의를 해서 미리 분만 방법을 정해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출산의 기간이 길다고 하나, 젊을수록, 산모의 체력이 좋을수록 그 시간이 짧아진다.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 출신들은 본 진통이 시작되고 한 시간 이내에 아이를 낳기도 한다. 쌍둥이 이상이 출산이 힘들 것 같지만, 아기가 작고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쉬이 나올수 있기 때문 더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
제왕절개의 경우 제왕절개 문서를 참조.
참고로 아기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태아가 나온 후 태아 부속물인 양막, 태반, 탯줄까지 깨끗하게 나와야 출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이 시기를 "후산기"로 부르며 태아 만출 후 약 5~20분 뒤에 배출된다.[28]
6.4. 출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 외에도 출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탯줄탈출(prolapsed umbilical cord) - 이는 태아가 출산하기 전에 탯줄이 자궁경부(cervix)에서 빠져나오는 심각한 응급상황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탯줄이 자궁경부로 탈출하지는 않았으나 태아의 머리와 자궁벽(uterine wall) 사이에 낀 경우를 잠재적(occult)이라 하며, 탯줄이 자궁경부를 통해 질(vagina)로 탈출한 경우를 완전한(complete) 탯줄탈출증이라고 한다. 탈출한 탯줄이 눌리게 될 경우 태아가 혈액 및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위험인자로 조기양막파열(PROM)이 발생한 후에 자주 보이게 되며 또한 역아(breech)에게서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치료는 절때 탯줄을 다시 넣을려 하지 않고 임산부를 무릎-가슴 위치(knee-chest position)로 조정하고 골반 자체를 위로 향하게 한 후 즉시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된다.
- 견갑만출장애(shoulder dystocia) - 태아의 머리가 산도 밖으로 나온 후 태아의 어깨가 낀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태아의 어깨가 전-후방향에 위치하였을 때, 태아의 앞쪽방향 어깨가 산모의 치골결합(pubic symphysis)에 끼면서 발생하게 된다. 위험인자로 당뇨병이나 비만(obese)의 임산부 및 과숙아(postdates)에게서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치골상 압력(suprapubic pressure)을 주고 산모의 허벅지를 구부리는 McRobert's Maneuver, 태아의 어깨를 내회전(internal rotation) 시키는 Wood's Maneuver 과 태아의 후방쪽 어깨를 손으로 직접 빼내는 Zavanelli Maneuver을 시행하게 된다.
6.5. 출산이 끝난 뒤
물론 낳았다고 끝이 아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도 훗배앓이라고 하여 후산통이 기다리고 있다. 또 아이만 낳으면 배가 쑥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출산한 뒤에 바로 장기들이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닐 뿐더러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한 살트임과 요실금, 극심한 빈혈은 옵션. 의사나 어르신들이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옛날엔 애 낳고 다음날 밭 매러 갔다" 이런 개드립은 치지 말자.''' 헐리웃 셀러브리티 킴 카다시안도 "임신한 여성의 몸은 엉망이 되며 출산 후에는 2달간 기저귀를 차야 하는 끔찍한 경험인데도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적 있으며, 영화배우 케이트 윈슬렛도 출산 후 요실금 증세가 생겼다고 밝힌적 있다.
출산이 끝나고 아이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산모마다 다르며, 환희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 다른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출산의 피곤함만을 느꼈고, 빨리 후처치 끝내고 좀 자고 싶다 라는 식으로 증언하는 사람도 상당수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땀범벅의 엄마가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아보고 눈물을 흘리는건 그냥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것. 남편은 분만실에 들어가서 치솟는 피를 보고 헛구역질하고, 엄마는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애가 쭈글쭈글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만실 광경이 꽤나 흔하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 커뮤니티에서 내부에서의 솔직한 증언을 시작으로 알려진게 2010년대 초반 정도이다. 출산시 고통, 난이도, 진통시간, 느끼는 감정, 주변인의 반응 등 모든것이 케바케이므로, 이 문서를 읽을 때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견딜만한 정도의 통증으로 한시간만에 초순산하여 잘 자고 잘 먹는 아이를 '귀엽네~' 정도의 감정으로 키울 수 있는가 하면, 48시간 탈진에 이르는 진통으로 결국 제왕절개로 얻은 아이가 두시간에 한번씩 울어제끼지만 끔찍한 모성애를 느낄 수도 있는 것.
동양권이 아닌데 미국에서도 Maternity leave라 하여 최소 12주의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14주, 프랑스는 최소 16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는 휴가에 들어가기 이전 급여를 휴가 기간동안 100% 지급받는다. 게다가 유럽권이 아니더라도 칠레는 18주, 말리는 14주의 출산휴가가 있다. 이 때문에 동양식 산후조리가 너무 기네 마네 하는 것은 출산휴가제에 부정적인 비관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소위 한국식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례로 서울 및 수도권내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00만원을 상회하며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29] 일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이 한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다. 산후조리원 자체는 90년대 말 창업 붐 때 생긴 업종으로, 가정에서 시행하던 산후조리법을 상업화한 시설일 뿐, 한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전통적이든 상업적이든 굳이 산후조리를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론.
사실 ''' 산후조리원 '''을 선택하는 것은 '''집에서는 편히 쉴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 남편은 출근해야 하므로 집에 산모와 신생아만 남아있어야 하는데, 아기를 돌보고 젖을 먹이면서 동시에 수반되는 요리, 빨래, 청소 등까지 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거기에 아이가 하나라도 더 있다고 치면 큰아이도 돌봐야 하고, 시가(媤家) 식구라도 올라 치면 또 접대해야 하고.. 지출이 크더라도 그냥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쪽이 속 편할 수도 있다. 물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후도우미만 쓰면서 집에서 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출산 후에도 길게는 2주간 하혈을 한다. 몇달 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생아는 뻥 안 섞고 진짜 2시간 간격으로 먹는다. 즉, 잠을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다. 모유수유시 한번 먹일 때마다 신생아를 안고 삼십분 이상 앉아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선 유축한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는 등의 옵션이 있긴 한 시대다. 젖몸살만 아니라면. 출산 후 유방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젖을 먹이기 위한 도구로 변신한다. 이건 젖을 빼내는 과정으로만 해결이 가능한데 즉 결론은 이렇다. 계속 피를 흘리면서, 잠은 거의 못 자면서, 누군가가 젖꼭지를 계속 꼬집는 듯한 고통이 계속된다. 그 고통은 유선이 완전히 뚫릴 때까지 계속된다. 잠은 그냥 심하면 1년 정도까지도 한번에 4시간 이상 못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군대 야간조를 1년 내내 하는데 낮에도 못 자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 아기가 자는 사이에 보통은 집안일[30] 을 하므로. 이 이상은 육아 항목을 참조할 것.
6.6. 출산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특히 결혼 경험 없는 남성 일반인들은 출산이라 해봤자 영화에서 "아아악" 몇 번 나오면 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출산 장면은 그 어느 배우도 제대로 연기할 수 없는 티 팍팍 나는 연기일 뿐이다.[31] 오히려 시트콤인 프렌즈에서 더 정확하게 묘사했을 정도. 출산을 할 때 산모가 남편이고 의사고 다 죽여버린다면서 험한 말을 하는가 하면, 장장 24시간 동안 애가 안 나오고 산통만 길어져서 의사한테 돌팔이라고 욕하기도 하는 둥... 문제는 이게 전부 실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럴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황이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32]
근데 위의 문단의 난리치는 경우도 아주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산부인과 종사하는 의료진이면 잘 알겠지만 쑥 나오는 것도 별로 없지만 진통 중 쌍욕하며 극단적으로 난리치는 것도 실제에서는 별로 없다. 왜냐면 대부분 분만대기실에서부터 분만실까지 오랜 진통과 힘주기, 지속적으로 엄습해오는 통증에 기진맥진해서 신음과 비명의 포효 외에 별로 하지 못한다. 그냥 대부분은 욕 뱉을 정신도 기력도 없다는게 맞겠다.
7. 출산 시의 산과마취
출산의 단계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다. 출산 1단계의 경우 통증은 자궁수축(uterine contraction)과 자궁경부의 확장(cervical dilation)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땐 척추의 T10-T12 부분이 담당하게 된다. 출산 2단계 후 부터는 회음부(perineal)의 확장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척추의 S2-S4 부분이 담당하게 된다.
출산 시 사용되는 산과마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궁경부곁 차단술(paracervical block) - 이는 자궁경부 옆에 존재하는 Frankenhauser's Ganglion이란 부분을 국소적으로 마취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출산 1단계 안의 활동단계(active phase) 때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급작스럽게 과도한 마취제가 자궁 안으로 투입되어 임시적은 태아의 서맥(fetal bradycardia)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음부 차단술(pudendal block) - 질내를 통해 음부신경(pudendal nerve)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국소적(local)인 방법 중 하나. 이는 출산 2단계에 회음부 관련 통증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경막외차단술(epidural block) - 이는 임신 1-2단계 전부 사용될수 있는 방법으로, 경막외에 마취제를 주입해 요천부(lumbosacral)의 신경을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시 사용되는 마취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마취제가 일관적으로 퍼지지 않고 신경관을 듬성듬성 차단시키기도 한다고. 또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저혈압(hypotension)이 보여지는데, 이는 교감신경(sympathetic nerve)이 차단되어 혈관이 이완되면서 저혈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엔 즉시 수액과 IV Ephedrine을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척추마취두통(spinal headache)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수액 및 카페인 등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척수마취(spinal block)은 지주막하(subarachnoid)에 마취제를 주입해 요천부의 신경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대부분 출산 2단계나 제왕절개를 위해 사용된다. 이는 경막외차단술에 비해 마취제가 척수에 고르게 퍼지는 장점이 있다. 합병증은 경막외차단술의 그것과 동일하다.
8. 출산 후 변화
출산 후 산모에게 다양한 변화 및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인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오로(lochia)'''는 출산 후 3주안에 자궁의 탈락막(decidua)에서 떨어져 나와 질(vagina)로 배출되는 배설물이다. 특징적으로, 오로가 보여진 첫번째 주엔 붉은(lochia rubra) 색의 배출물이 발견되며, 그 다음주엔 분홍색(lochia seroa) 배출물이, 그 다음주엔 하얀색(lochia alba)이 발견된다. 정상적인 변화로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2. '''복통(cramping)'''은 정상적으로 출산 후, 자궁이 급격히 수축하여 출혈을 방지하면서 보여지는 증상으로, 이 경우 진통제(analgesics)를 사용하기도 한다.
3. '''회음부 통증(perineal pain)'''은 출산 후 24시간 이내 얼음팩을 사용해 염증을 가라앉혀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며, 그 후의 경우 좌욕(sitz bath)이나 히트 램프(heat lamp)를 사용하기도 한다.
4. '''저긴장성 방광(hypotonic bladder)'''으로 인해 배뇨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잔뇨량(postvoid residual)이 250 mL 이상의 경우, Bethanechol이나 카테터 삽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5. '''변비''' 및 '''치핵(hemorrhoids)''' 이 발생하기도 한다.
6. '''산후 우울증''' - 자세한건 항목을 참조하자. 사실 출산을 한 첫주에 우울한 감정이 들고 자주 눈물을 보이나 신체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고 신생아에 관심을 잃지 않는 경우는 산후우울기분(postpartum blues)이라고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약물적 치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 3주 이후에도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과 더불어 신생아를 방치(neglect) 하는 등이 보여질 경우엔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7. 200명 중 1명 꼴로 직장 질루라고 하여 배변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질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산모에게 시행할 수 있는 피임법(contraception)은 다양하다.
- 수유(breast feeding)를 할 경우, 신체는 임시적으로 무배란(anovulation)을 겪으며 임신이 되지 않는다. 약 3달간은 별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을수도 있다.
- 피임용격막(diaphragm) 및 자궁내장치(IUD)는 출산 후 6주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 일반적인 경구피임약(BCP)의 경우, 여성 호르몬(estrogen)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는 모유의 생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로제스틴(progestin)만 포함된 피임약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출산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8.1. 출산 후 출혈
산모에게서 500 mL 이상의 출혈이 보여지거나, 제왕 절개 후 1,000 mL 이상의 출혈이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자궁수축부전(uterine atony)은 출산 후 출혈의 약 80% 이상의 원인이 된다. 이는 급작스럽거나 지연성(protracted) 분만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외에도 융모양막염(chorioamnionitis),약물(MgSO4, Terbutaline, Halothane) 및 과숙아로 인한 자궁의 과도확장(overdistended uterus)으로 인해 자궁수축부전이 보이게 된다. 신체검사 시 부드러운 자궁(soft uterus)이 산모의 배꼽 위에서 촉진되기도 한다. 치료는 자궁마사지(uterine massage)와 더불어 자궁수축제(uterotonic agents)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주로 쓰이는 약물은 Oxytocin이 있으며 그 외 Methylergonovine이 쓰이나 고혈압 환자에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Carboprost 도 자궁수축제로 사용되나 천식(asthma)이 있는 환자에겐 사용될 수 없다고.
- 열상(laceration)은 출산 후 출혈의 약 15%의 원인이 된다. 외과적 시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수 있다.
- 잔류태반(retained placenta) 혹은 태반정체라고도 하며, 약 5%의 원인이 된다. 이는 부태반(accesory placental lobe)이 자궁속에 잔류하며 발생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영양막(trophoblast)이 자궁경부나 질 쪽으로 침범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특징적인 증상으로 태반의 자엽(placental cotyledons)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를 의심할수 있다. 치료는 자궁 소파술(uterine curettage)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자궁탈(uterine inversion) - 이는 출산 후 출혈의 정말 드문 원인으로, 자궁근선(myometrial)의 무기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한번 자궁탈이 발생한 환자에게서 자주 재발한다고. 이는 제대로 있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질(vagina) 쪽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신체검사 시 우람하며 피가 섞인 종괴(beefy-bleeding mass)가 여성의 질에서 발견되며, 또한 자궁을 복부에서 촉진하지 못한다. 치료는 질원개(vaginal fornices)을 올려 자궁을 다시 안으로 집어 넣은 후(uterine replacement), IV Oxytocin을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키게 된다.
8.2. 출산 후 발열
이는 출산 후 첫째날을 제외한 다음날 38도 이상(100.4 F)의 발열이 2번 이상, 6시간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출산 후 언제 발열이 보이느냐에 따라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출산 후 당일은, 다른 수술 후 발열 원인과 같이 무기폐(atelectasis)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흡연을 하는 환자에게서 자주 보이게 된다. 증상은 발열과 더불에 폐를 청진할 시 수포음(rales)이 들리게 되며, 환자가 깊은 숨(deep breathe)을 잘 쉬지 못한다. 치료는 강화폐활량계(ICS)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킨다.
출산 1-2일 후의 경우 요로감염증(UTI)으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증상은 고열(high fever)고 더불어 늑골척추각에 통증(costovertebral flank pain) 및 요검사(urinalysis) 양성 반응이 보이게 된다. 치료는 항생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킨다.
출산 2-3일 후의 경우, 자궁내막염(endometritis)으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출산 후 발열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지연성 분만(prolonged labor)으로 인해 제왕 절개를 시술 한 후 자주 발생한다고. 증상은 고열과 더불어 심각한 자궁통증(exquisite uterine tenderness)을 보이며, 악취성 오로(foul-smelling lochia)가 특징적으로 보이게 된다. 치료는 Gentamycin 과 Clindamycin 등의 항생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출산 4-5일 후의 경우엔 상처감염(wound infection)으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제왕 절개 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치료는 항생제 투여 및 배액술(drainage)을 시행하여 증상을 완화시킨다.
출산 5-6일 후의 경우 패혈증성 혈전성 정맥염(septic thrombophlebitis)으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열이 보일 경우 이를 의심하게 된다. 치료는 헤파린을 7-10일간 투여해 PTT 수치를 1.5-2배 이상 유지시킨다.
출산 7일이서 21일 사이엔 전염성 유선염(infectious mastitis)으로 인해 산모에게서 발열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유두에 균열이 발생하여 황색포도상구균(Staph. aureus)이 이곳을 침투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증상은 발열(fever)과 더불어 편측성 유방 압통(breast tenderness)과 홍반 및 부종(edema)이 보이게 된다. 치료는 구강 Cloxacillin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한 수유(breast feeding) 역시 계속 지속한다. 만일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초음파검사를 통해 종양(abscess)을 찾기도 한다.
9. 출산 오르가슴
위와 같이 출산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아주 드물게 일부 산모는 출산 중에 오르가슴을 느꼈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영어로 Orgasmic Birth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를 의학적으로 보고한 산부인과 의사와 산파들도 있다.
"자신의 아들을 출산할 때 고통이 아닌, '평생 경험해 본 가장 강력한 오르가슴'을 느꼈다"
― 하와이의 주부 Amber Hartnell
"출산 전에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이란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성적인 엑스터시를 느낄 거란 얘기는 해 준 적이 없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태아가 질을 통과하고 몸 밖으로 나오는 동안, 나는 엄청난 오르가슴을 느꼈습니다."
출처 : They Don't Call it a Peak Experience for Nothing, by Ruth Claire
"1956년 내 딸을 출산할 때, 나는 진통과 더불어 최고의 오르가슴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내 머리카락 구멍들에서 발톱 끝까지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고통스러운 비명은 중간중간 성적 황홀경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의료진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듯, 난처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년 뒤, 나는 이 경험을 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인지, 세상에 그런 여자가 또 있는 것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 의사는 원시 여성들 중 출산 오르가슴을 경험한 예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ex, Time and Power, by Leonard Shlain
"151명의 여성 가운데 32명이 최소 한 번 이상의 '출산 오르가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자연분만을 도운 산모들 중에서도 여럿 있었지요."
― 미국의 유명 산파 Ina May Gaskin 증언
"출산은 여러모로 보아 오르가슴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호르몬이 그러한데요. 출산시에는 옥시토신과 엔돌핀 호르몬이 방출되고 자궁은 수축하며 유두가 부풀어오르게 됩니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와 동일한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출산시 쾌감을 느낀다는 여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출처 : In Labor, by Barbara K. Rothman
이것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뉘든데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신비라면서 권하고 싶다", "모든 여성이 출산 중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가학피학성애적(sado-masochistic)"이라는 반응 등으로 나뉜다.""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성관계나 애무 뿐만 아니라, 출산과 수유를 통해서도 신체적 쾌감을 느끼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 자연이 마련한 방책이라 여겨지는데요. 안전하고 릴랙스한 상태로 진행되는 출산에서 일부 여성들은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수축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나오고, 팔에 안겨지는 순간 여성은 최고의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출처 : A Good Birth, A Safe Birth, by Diana Korte and Roberta Scaer
출산 오르가슴은 가정출산이나 산파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에서는 병원에서 출산 중에도 오르가슴을 느꼈다는 증언도 있다. 그래서 '출산 오르가슴'을 증언하고 권장하는 이들은 병원이 아닌 가족의 공간에서, 약물을 쓰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출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다만 과거 오랜 역사동안 그 '병원의 보조가 없는 출산'으로 인해 수많은 산부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히 안아키에 가까운 위험한 생각.
10. 산후 우울기, 산후 우울증
- 우울장애#s-5.3.1 문서 참고.
11. 출산의 법적 지위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만큼, '''사람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인정할지는 법의 종류마다 다른데, 형법에서는 출산이 시작되는 순간 (즉 산모가 진통을 느끼는 순간) 부터 사람이 시작된다는 '''진통설'''을, 민법에서는 출산이 끝나는 순간 (즉 아기가 완전히 산모의 몸 바깥으로 나온 순간) 부터 사람이 시작된다는 '''전부노출설'''을 따르는 것이 판례태도라고 한다.
따라서, 출산이 개시되기 전에 태아를 사산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부동의낙태에 해당하고, 출산 과정 도중에 태아를 사산시키는 것은 살인이 된다. 부동의낙태죄는 최근의 낙태 비범죄화와 무관하다. 말그대로, '''임신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
민법상 유산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태아였을 때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일을 처리한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일단, 태아일 때부터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은 하지만, 사산을 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급적으로 없어진다는 견해(해제조건설, 다수설), 태아일때 당장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권리가 주장 가능하다는 견해(정지조건설, 판례)이 나뉜다. 이 두 견해는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논쟁이 되고, 반대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한 태아가 결국 위 권리들을 행사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해제조건설은 태중에 있을 때에도 권리능력을 이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태아인 중에 임신부가 태아를 대리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도 차이가 있다.
법학도들에게 이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논의는 몇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법학 커리큘럼에서 민법총칙은 맨 처음 펼쳐 보는 과목이 되고, 사람의 권리능력 부분은 법학을 맨 처음 공부할 때 민법총칙에서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된다.여기서 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명확히 나오는 사실상 첫 국면이 이 '태아의 권리능력' 부분인 것이다. 성경에 비유하자면 빛이 있으라 가 나오는 대목 쯤 위치에서 위 논의들을 보는 것. 곽윤직을 비롯해 당시 민법학자들은 학자들의 다수설과 판례가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교과서에서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위 논의를 장황하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법학도들은 민법교과서 첫장에서부터 한참 뒤에야 다루는 법률행위의 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상속, 손해배상 등의 법리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황한 논의들을 공부해야 했으나, 마치 걸음마도 떼기 전에 마라톤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나중 가서 보면 위 논의가 일상생활에서 별반 실익도 없는 논의였다는 점에서 강력한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하자면, 민법을 처음 배울 때, 다수설과 판례가 달라서 잘 외워야 되고 각자가 여러 근거를 들어 갑론을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첫 대목의 시험공부 내용(...)이라는 것.
12. 기타
옛날에 출산하러 방으로 들어가는 여인들은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을 뒤돌아보며 '내가 과연 살아서 다시 저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눈물 흘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산욕열로 죽거나 아이를 낳다 잘못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이 지금도 자주 하시는 이야기.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보자면, 임신한 여성은 임부(姙婦),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은 산모(産母), 산부(産婦)라 부르며 합쳐서 임산부라 부른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은 임'''신'''부로 불러줘야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임산부 자체가 임부(임신)+산부(출산)를 포괄하는 단어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임산부라고 하여도 문제는 없다.
죽은 아이를 낳는 유산, 사산을 출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조사통계에도 총수에는 포함되지만 다음년도 예산반영치라거나 정부에 신청하는 복지예산증액 등에는 제외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엔 종종 집에서 출산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현장에 전문의료인이 없다면 그러지 말자. 현재는 환자가 아니지만 갑자기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주사 없이 온전히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출산과정을 겪어보겠다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나, 의학이 출산에 관여한 이후 '''산모사망율이나 신생아 사망률이 확실하게 줄었다'''.[33]
예를 들어, 출산 직후 산모가 출혈이 안 멈춘다거나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가 중도에 탯줄이 목 등에 걸려 못 나오거나 호흡곤란 등에 처하면 어쩔 것인가. 아이가 재왕절개 없이는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의 섭리 너무 좋아하지 말 것. 만약 당신(또는 당신의 배우자)이나 당신의 아이가 출산 도중 또는 이후에 '''사망'''하거나, 출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더라도 '''그것 역시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그 '자연의 섭리'에 반발하며 죽었어야 할 사람들을 살려놓는 게 바로 의학이다.''' 그러나 의학이 한참 발달한 현대에도 마치 역행하듯이(...) 자연적인 출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조장하는 언론이 분명히 있다.
다만, 요즘엔 산부인과들도 이를 의식해서 '인권분만'이라는 개념[34] 을 도입하고 있다.
반출생주의 관점에서 보면 임신과 함께 가장 지양되어야 할 악행이다. 여건상 타인에게 행복과 쾌락을 선사하지 못하는 건 죄악이 아니지만,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건 죄악이다. 또한 태어날 아이에게 탄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임신 및 출산을 실행할 순 없다. 심지어 출산 과정에서 사산시킬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불행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악행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2000년 멕시코에서는 혼자서 아기를 낳으려다가 너무 고통스럽자 칼로 배를 찢어서 아기를 꺼낸 사례가 있다. 조금이라도 마취효과를 보기 위해 독한 술을 2잔 마시고 배를 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산모와 아기 둘 다 멀쩡히(...) 살아남았다. 이는 산모가 직접 재왕절개를 해 출산을 한 유일한 사례로 남아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특이한 것이고, 당연히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
2016년 10월 10일, 62세 스페인 여성 의사가 임신 8개월만에 셋째를 낳았으며 둘째도 52세에 낳았다고 한다. #
스페인의 만 64세 여성이 2번째 임신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만 58세 때 첫 딸을 낳았으나 딸을 잘 돌보지도 않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아 결국 2014년 양육권을 상실했다고 한다. #
2019년 9월 5일 인도에서 73세의 여성이 쌍둥이 여아를 낳았다. 산모는 첫 출산이며 남편은 82세이다. 체외수정 시술을 거쳐 수태됐으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한다. #
67세 그리스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딸 대신 아기를 낳아 세계 최고령 대리모가 되었다. #
18세기에 살았던 표도르 바실리예프(Feodor Vassilyev, 1707~1782)라는 이름의 러시아 남성은 40년 동안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16번, 세 쌍둥이를 7번, 네 쌍둥이를 4번 낳는 등 무려 69명의 자식을 낳아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 중 쌍둥이 한 쌍을 제외한 67명이 모두 유아기를 거쳐 살아남았고,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쌍둥이 6번과 세 쌍둥이 2번 등 18명의 아이를 낳아 자식만 총 87명(살아남은 건 총 82명)을 봤다고. 다만 이 기록은 공인된 것이 아니고 이후 시도된 상세한 검증 시도는 거부되었다고 한다. 조사자들은 대체로 의심스럽다는 반응. 결국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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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주차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은 브라질의 20대 여성이 123일만에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고 사망하였다. #
세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이 '조기양막파수'로 인해 2017년 11월 13일에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지연분만을 시도하여 2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8일에 나머지 두 명의 쌍둥이를 출산했다. # 벌써부터 학년이 다를 세쌍둥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한다. #
조산과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 임신이 어렵다고 알려진 심장이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자궁이 사고 충격으로 열리면서 뱃속에 있던 아기가 밖으로 튕겨져 나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
죽은 산모가 죽은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다. #
만우절, 현충일, 윤달은 국내 산모들이 출산을 매우 기피하며, 크리스마스나 부처님오신날 등은 출산을 선호하는 날이다.
간혹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국적 문제는 복잡해진다.[35]
분만 취약 지역에 사는 산모들은 진통을 느끼면 미리 병원에 가있거나 자차로 이동할 생각을 가진 게 아닌 이상 119를 불러야 하는데,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기도 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인 구급대원들에겐 그날은 감명 깊은 날이자 헬게이트. 응급구조사는 물론 간호사들도 아이를 받는 과정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성공만 하면 뉴스에도 나온다. 그래서 요즘 구급차에는 분만 키트도 준비돼 있고, 대원들이 교육도 받긴 받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하다. 주로 분만 취약 지역이 많고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까지의 거리가 먼 강원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
2015년 9월 24일에는 어느 임신부가 펫코 파크에 야구보러 갔다가 '''세계 최초로 야구장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13. 참고 영상과 사진
출산의 특성상 성기가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참고영상과 사진을 직접 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참고 영상과 사진은 링크로 대체한다. 특히 성기까지 노출되는 출산영상의 경우에는 특성상 성인인증이 필요하며, 이 문제로 인하여 이 항목에서는 사람의 출산영상 대신 동물의 출산영상이 먼저 올라온 적이 있다.
- 영상(성인인증 필요 영상은 '●' 표시)
- 태반 만출 영상 ●
- 1959년에 아방가르드 영화인 스탠 브래키지가 촬영한 자기 부인의 출산영상 ●(풀버전)[36]
-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의 영상 ●
- 한국 병원의 출산 영상 ●
- "다큐멘터리 울지 않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된 한국의 출산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 베트남 병원의 출산 영상 ●
- 가정 출산 영상
- 야외 출산 영상 ●[37]
- 인도 병원의 출산 영상 ●
- 인도네시아 병원의 출산 영상 ●
- 1961년 미국 해군에서 제작한 응급출산(Emergency childbirth) 교육 영상 ●
- 1963년 미국 해군에서 제작한 출산 교육 영상(원본) ●
- 흑인(스와힐리인)의 출산 자료 영상 ●
- 드라마와 영화의 출산장면
- 동물의 출산영상(사람의 출산영상과 달리 성인인증 필요없음)
- 사진
- 미국 서남부나 멕시코 쪽으로 추측되는 지역의 서민 임산부와 10대 임산부의 가정출산 관련 사진 모음(여긴 안 막힘)
- 영국 펑크락 밴드 첨바왐바의 앨범 Anarchy 앨범 커버(삭제)
13.1. 출산 동영상
출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몇가지 법칙과 불문율이 있다. 우선 한국 방송은 심의가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송용으로 촬영되는 출산 동영상은 교묘하게 성기가 나오지 않게 찍는다. 찍더라도 다 모자이크 처리한다. 또 산모의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된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제작된 한국의 출산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울지 않는 아기"에서는 성기에서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
외국의 경우엔 이쪽으로는 좀 더 개방적이라 성기가 조금씩 노출되게 촬영하기도 한다. 물론 요즘엔 한국도 많이 변해서 조금이긴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가 덜 된 출산 동영상이 방송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성기가 아니라 출산을 하면서 나오는 피를 모자이크 하는 경우도 있다.
14. 사내복지로서의 출산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병원, 항공사, 백화점 등의 업체에서 사내 복지로서 출산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총무 직무 참조. 그러나 정작 육아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곳조차도 결혼 퇴직이 여전하다. 거기에 주변의 압력까지 들어오면... 경단녀가 되는 거다. 정부는 애 낳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분야에는 선뜻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 비용 지원
- 출산 축하금 지급, 자녀 학비 지원, 셋째 이상 다자녀 축하금 추가 지원, 출산한 부부에게 여행 상품권 증정
- 육아용품 지원 : 유아용 크림, 기저귀, 내의, 이유식
- 근무여건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4~6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단축 근무로 인해 연봉을 깎는 경우도 있다.
- 재택근무가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 지원
- 야근금지일 지정 :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에는 저녁에 전등을 강제로 꺼버린다.
- 임신 휴가 : 임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 여성 유급 출산전 휴직 : 법에서는 1.5개월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2개월을 주는 곳도 있다.
- 여성 유급 육아 휴직 : 법에서는 1.5개월을 의무화하고 있다. 짧은 곳은 3개월, 긴 곳은 8개월까지 준다.
- 여성 무급 육아 휴직 : 긴 곳은 2년까지 준다.
- 남성 육아 휴직
- 수유실 제공
- 보육시설 운영
- 사측에서 설립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업무시간만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복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용료는 무료로 하거나 싸게 한다.
- 50명 자녀를 맡길 경우 95평(313㎡) 시설,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이 필수적이다. 그 규모는 크기에 따라 다르다.
- 교육
- 건강검진/불임
- 불임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경우 1년간 휴직을 주는 곳도 있다.
- 불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경우 3일 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곳도 있다.
- 30세 이상 모든 여직원에게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15. 다른 동물들의 출산
고양이의 경우는 2달 만에 3~5마리의 새끼를 낳는 반면,[38] 사람, 말, 기린, 코끼리의 경우는 하나만 낳고 임신 기간이 길다.[39] 그리고 야생동물의 경우 비교적 인간에 비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특히 초식동물의 경우 태어나고 얼마 안가 일어서고 걷는다. 또한 동물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도 한데 너무 당연하지만 출산하는 동물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더욱이 초식동물은 천적 육식동물이라 해도 다른 종 육식동물들이 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피냄새는 잘 맡는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출산시 나오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출산하는 동물들은 운 나쁘면 육식동물에게 습격당해 본인도 죽고 태아도 죽는 일이 발생한다. 그나마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은 서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긴 하다.
유대류의 경우는 미숙한 새끼를 출산하여 주머니 안에서 양육한다. 이쪽은 인간을 비롯한 일반적인 포유류와는 달리 태반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곧 퇴화되어버려 제기능을 못 해 새끼를 일찍 낳아 육아낭에 집어넣어 기른다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의 경우 갓 태어난 새끼들은 크기가 작고 어미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알을 낳는 동물의 경우에는 산란이라고 표현하나, 난태생인 경우는 출산이라고도 한다.
16. 관련 문서
-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 산욕열
-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 산모사망
- 아두골반 불균형
- 산부인과
- 산후조리
- 원정출산
- 태반#s-2
- 아기
- 영아돌연사증후군
- 육아
- 육아 휴직
- 인공자궁
- 임신
- 제왕절개
- 출산력
- 출산율
- 출산씬
- 태교신기
- 태낭
- 혼외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