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여 통합
1. 개요
1997년 9월,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개의 행정구역이 여수시로 통합된 것. 두음법칙을 배제한 麗의 원음이 '려'여서 그런지 '''삼려 통합'''으로도 불린다.[1]
2. 배경
역사적으로 원래 같은 고을이었으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역사를 청산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인구 10만 미만 도시 33개를 인근 군과 통합하는 도농통합을 논의하였다. 제1단계 통합 이전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수반도에는 여천시+여천군의 도농통합안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때 여수시는 인구 17만...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여수시는 여천공단을 놓칠 수 없다며 반발하고[2] 제2안을 밀어붙였다. 제1안은 분리통합안으로 여천시+여천군 육지 지역과 여천군 섬 지역+여수시, 이렇게 두 행정지구로 나누는 것인데 제1차 주민투표 때 여천시 · 군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안이었다. 그러나 여수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제2안은 그냥 3개 시를 한꺼번에 묶는 건데... 이게 결국 여수시의 강력한 찬성으로 결국 통과되어 지금과 같은 여수시가 탄생하였다.
3. 제1차 주민투표
1994년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37일간에 걸쳐 제1차 분리 통합안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서를 우편으로 투표했다. '여수시 + 여천군 섬지역'은 통합여수시(가칭)로, '여천시 + 여천군 육지지역'은 통합여천시(가칭)로 하는 통합안이었다. 그 결과 당연히 여수시 반대로 무산되었다.[3]
참고로 이 개편안은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구의 여수시 갑/을의 형태로 남아있다. 갑구가 여수시 + 여천군 섬, 을구가 여천시 + 여천군 육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4. 제2차 주민투표
여천군의 섬지역은 여수시로, 육지부(율촌·소라·화양)는 여천시로 통합한다는 제1안이 부결되자, 제2안인 삼여 시군 통합안이 1994년 4월 30일부터 5월 10까지 11일간에 걸쳐 세대주 우편으로 투표하였다. 육지부와 도서부를 통으로 묶어서 통합여수시(가칭)로 하는 안이었는데, 그 결과 제1차 주민투표 때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여수시의 찬성, 여천시와 여천군의 반대로 제2안의 시도도 무산되었다.[4]
5. 제3차 주민투표
이번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거소에서 선거했다. 이번에는 제2안으로 또다시 도전했으나 결과는 안습. 여천시가 반대했다.
6. 제4차 주민투표
삼여 통합 시도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삼여 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통합시인 순천과 광양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지역 현안 사업의 지연, 주민 생활의 불편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며,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해 앞둔 1997년에 삼여가 통합하지 못하면 영원히 통합하기 힘들어진다는 압박감마저 갖고 있었다. 통합은 해야겠는데 제1안대로 도서부와 육지부를 여수시와 여천시로 나눠서 통합하자니 여수시 쪽이 반발하고 제2안대로 도서부와 육지부를 통째로 여수시로 통합하자니 여천시 쪽이 반발하는지라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아서 반발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7년에 들어서면서 삼여 통합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엇보다 언론 매체의 활동도 컸으나, 사회 단체와 각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간 어떻게 통합하느냐를 놓고 여수와 여천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무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삼여 시장과 군수가 삼여통합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통합 조건에 합의하였다...라고는 하지만 여수시의 포장이다. 투표를 해서 도저히 지역이기주의를 깨뜨리지 못하자 결국 평일 9시~6시까지 투표시간을 정하는 걸로 했다. 당연히 여천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도 못해보고 강제통합당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라도 포장하고 있다. 그 결과 여수시의 강력한 찬성으로 결국 통과... 이렇게 갈등을 강제로 봉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은 서로 종종 마찰을 빚는다. 세 지역은 아직도 역과 터미널을 각자 따로 쓰는데,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억지로 맺어진 통합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어정쩡하게 이뤄진 통합 탓에 구 여수시는 공공기관 뜯기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구 여천시는 억지로 통합당해 남의 동네 먹여살리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7. 통합 후
7.1. 6개 이행사항
- 통합 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5]
- 통합 시의회 의원정수는 현 여수시의회 의원정수와 현 여천시군의회 의원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 여수·여천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 도서 및 농촌 지역의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 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 재원의 30%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다.
- 기타 지역 현안은 현 여천시·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주민 의견 조사 후 지역과 주민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 삼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생활권과 문화권이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까운 이웃처럼 오손도손 삶을 영위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삼여 시장과 군수는 주민 의견 조사 후 통합 여부를 떠나 그동안 지역과 주민 또는 시민 단체간에 발생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여 이전과 같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삼여 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7.2. 혐오 시설 등 여천군 지역 미설치에 관한 합의서
삼여 시군 통합시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등의 혐오 시설이 여천군 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는 일부 여천 군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삼여 시장과 군수는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7.3. 삼여통합에 따른 입법 조치
1997년 9월 9일 삼여통합에 대한 찬반 주민 의견 조사 결과는 응답자 100,397명 중 찬성 86,676명(86.3%), 반대 11,328명(11.2%)으로 나타나 통합이 확정되었다.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57호로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 제5457호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통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여수시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의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전라남도에 여수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여수시
-관할 구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여천시 일원 및 여천군 일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신설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신설시 시장 등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치·분합에 따른 신설시 시장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1998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신설시 시장의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신설시의 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폐지 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7.
8. 결과
통합됨과 동시에 전라남도 최대의 도시가 되었으며 여수반도에는 단 하나의 행정구역만이 남게 되었다. 구 여수시는 승격 49년만에, 여천군은 개칭 49년만에, 여천시는 신설 12년만에 사라졌다. 그리고 2012 여수 엑스포와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들도 유치하게 되면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소지역감정, 미흡한 통합 과정 등으로 여전히 구 여천시·군 지역과 여수시 지역이 나뉘어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