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1. 개요
2. 종류
3. 명칭
4. 획정 기준
4.1. 한국
4.1.1.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4.1.3.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문제
5. 목록
6. 기타


1. 개요


/ Constituency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2. 종류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여러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나누며, 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선거구 없이 지지율만으로 후보를 뽑는 비례대표 제도가 있다.
선거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역구
  • 광역구: 일본은 광역구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광역의원 선거를 할 때 광역구가 존재했으며, 현재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변경되었다.
  • 전국구: 한국의 전국구는 현재 비례대표 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도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비례대표 = 전국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 재외 선거구: 해외 교민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해외 교민들 몫으로 선거구를 배정하기도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알제리, 튀니지 등이 채택.
  • 대학 선거구: 말 그대로 대학에 선거구를 설정하는 거다. 유권자는 그 학교 졸업생인데, 이들은 자기 거주지 지역구 외에 대학선거구에도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 제임스 1세옥스퍼드 대학교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각 2석을 선출하게 한 이래 영국,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영연방 국가들에 퍼졌다. 정당 본위의 선거전과는 별도로 공적인 생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인 1표제에 어긋난다는 문제 때문에 영국 서민원(하원)에선 1950년에 모두 폐지되었고,[1] 북아일랜드 의회 서민원에서도 1968년 폐지. 아일랜드 상원에서만 더블린대학교 선거구(트리니티 칼리지, 3명),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선거구(3명) 몫으로 남아있다.
  • 민족 선거구: 말 그대로 국가 내 특정 민족을 위해 할당된 선거구로 이 선거구에 출마 및 투표하는 사람은 특정 민족뿐이다. 예로는 각각 3석이 할당되는 중화민국 입법원대만 원주민 선거구 2개, 각각 1석이 할당된 뉴질랜드 의회의 마오리 선거구 7개가 있다.
  • 직능 선거구: 특수 직종을 위한 선거구이다. 각 직종 종사자들이 투표할 수 있고 적절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는다. 유럽의 꽤 많은 나라와 중국(공산화 이전)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아일랜드 상원 선거와 홍콩, 마카오입법회(의회) 선거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 선거구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몇몇 사람들이 의회에서 과대표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중국의 내정간섭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홍콩 현지, 특히 민주파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3. 명칭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십간순으로 구분한다.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일 경우에는 일반구를 선거구 구획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ex. 성남시, 청주시)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병(3번)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원시고양시, 용인시는 일반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짜기 애매하기 때문인지 시 단위로 각각 무(5번)와 정(4번)까지 올라간다. 과거 대구시는 시 단위로 '기'(6번)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보통 시, 군, 구청이 있는 지역을 갑 선거구로 하지만 예외도 꽤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가 예외이다.[2] 노원구청은 노원구 을 선거구(상계6·7동)에, 중랑구청은 중랑구 을 선거구(신내동)에, 마포구청은 마포구 을 선거구(성산동)에, 서초구청은 서초구 을 선거구(양재동)에, 강동구청은 강동구 을 선거구(성내동)에 있다. 구로구의 경우 구로구청이 구로동에 소재해 있는데 이쪽이 을 선거구이다. 타 수도권의 경우 계양구청이 계양구 을(계산동)에 있다. 심지어 강서구청은 강서구 병(화곡6동), 강남구청은 강남구 병(삼성2동)에, 수도권의 경우 수원시청은 수원시 병(인계동)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수원시 병의 경우 경기도청(매산동)까지 위치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서구 을 선거구(둔산동)에 있다. 시군구를 합쳐 재분할 하는 특례선거구의 경우는 보통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공유하는 쪽이 을 선거구가 되고 1개의 시군구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쪽이 갑 선거구가 된다.[3]
신설 선거구들은 대체로 뒷번호를 받지만[4] 지리적 위치에 따라 번호가 재정렬되는 경우도 있는 등[5] 신설 선거구의 명칭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
이러한 갑을병정 명칭은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ABCD로 표기한다. (ex. 동작구 을 → Dongjak B)
한국의 광역의원(시, 도의원) 선거구는 시, 군, 구+123순으로 구분한다. 기초의원(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은 가나다순으로 선거구를 구분한다.
북한과 일본, 대만,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그냥 123순으로 구분한다.

4. 획정 기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의견 분포를 보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선거구의 획정은 매우 중요하다. 정파적인 이득을 위해 선거구를 도롱뇽(샐러맨더) 모양처럼 이상하게 나누는 행위를 게리멘더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구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대개 유권자 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4.1. 한국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고[6],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지자체의 지방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전체 등록인구÷지역구 의석 수)는 약 21만 8천명이며 이를 토대로 선거구당 가능한 인구 편차인 2:1을 적용하면, 최소 인구는 14만 5천명, 최다 인구는 약 29만 명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7]가 임의로 설정한 선거구당 인구수 상하한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8]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선거구당 인구수가 많고,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거구 당 인구수가 적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 이하인 경향에 비하면 3배까지 허용했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측면이 충분히 존재하였기에[9] 결국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최소와 최대의 차이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4.1.1.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2012년 2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전체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곳[10]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경상남도전라남도에서 지역구 각각 한 곳씩 없어졌다[11][12]. # 인구를 아직 10만명을 넘기지 못한 세종시는 상징성과 충청권(및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의 몫으로 분배되었고, 파주시와 원주시는 각각 경기권과 새누리당, 강원권과 민주통합당의 몫으로 분리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13]
반면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세부 지역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참혹한(?) 수술을 당한 것이 90만 인구를 넘겨버린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의 마북동, 동백동은 처인구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선거구에 넘어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팔달구 선거구에,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은 동남구 선거구에 넘어 가버렸다.# 일부 후보와 지역 언론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58만 인구의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갑, 을, 병 선거구로 나뉘어 졌다.

4.1.2.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인 영호남의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양당 모두 원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도 선거구를 억지로 묶어서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물론 지역구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 하나를 유지하려면 다른 하나의 선거구가 사라져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충청도, 경상남도 등지에서 똑같이 개리맨더링을 시전하여 선거구를 날려버린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영호남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 시키고 여야 합의로 선거구 인구 기준도 선거구 평균보다 조금 높은 범위인 14만~28만 명으로 못박아버리면서 일단락됐다. 인구를 선거구 기준에 못 맞추는(...) 촌락 지역이 기존보다 더 많고 넓은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게 되었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지역 중심 도시들을 피자 자르듯 쪼개서 군 단위 선거구들에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만 면적 3000km2를 넘는 선거구가 2개나 출현한 데다가 충청북도에선 실질월경지로 이루어진 선거구가 출현하였다.
인구 수로 본다면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과, 영주시문경시·예천군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과,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와,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과,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와 통합되었고, 기장군해운대구에서 벗어나 단독 선거구로 편성되었으며, 서울 중구성동구와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4.1.3.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문제


19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대전광역시는 150만 명 정도의 인구에 국회의원이 6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충청북도강원도, 광주광역시는 모두 국회의원 수가 8명이다. 이것 때문에 대전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증설 요구가 빗발친다. 심지어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35만명 적은 울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와 국회의원 6명으로 숫자가 같다.
이는 대전 산하 자치구의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인구 분포가 고르기 때문이다. 선거구 분구가 되는 경우 원칙상 가급적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다. 일단 대전의 구별 인구를 보면 동구가 25만, 대덕구가 21만, 서구가 50만, 유성구가 32만, 중구가 26만이다. 위의 분구 기준과 비교해보자. 보통 31만을 넘으면 분구가 되는데 대전은 31만을 넘긴 곳이 서구와 유성구 두 곳이며, 나머지 구들의 인구는 전부 20만명 초중반대이다. 반면 광주를 보면 북구가 45만, 광산구가 40만, 서구가 32만, 남구가 21만, 동구가 10만[14] 정도이다. 보다시피 구별로 인구 분포가 상당히 차이 난다.
그나마 20대 총선에 적용될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지역구 의석 수 개편에서 대전은 유성구 선거구의 분구로 1석 증가하여 7석을 얻게 되었다. 대전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이전 의석 수 격차에 비해서는 좁혀졌고, 선거구 인구비 격차가 최대 3:1에서 2:1로 줄음으로써 분구 상한선 기준도 낮아졌기에 이후 구별 인구변동 상황에 따라 차후 8석으로의 증대도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다. 서구 분구의 경우 워낙 반대여론이 심한 관계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인구 50만대 후반 서울 노원구처럼 갑을병으로 선거구를 셋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구 인구가 56만명이 넘으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반대도 심한 분구 없이도 선거구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후부터 급격한 세종시로의 이주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154만명을 기록한 인구가 15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에 선거구를 늘리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5. 목록



6. 기타


국회의원 선거구가 일반구 분구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와 통합 창원시 의창구/성산구.[15][16] 이 외에도 안산시 단원구/상록구도 선거구와 일치하게 분구되었다.[17] 반대로 부천시 병부천시 정은 본래 일반구소사구, 오정구에 해당하는 선거구였으나, 2016년 부로 소사구와 원미구, 오정구가 모두 폐지되고 하나의 부천이 된 이후에도 선거구는 같은 영역으로 유지된 예이다.[18]
안양시의 경우에는 일반구가 동안구만안구 2개가 있는데, /로 선거구가 둘인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는 단독 선거구다.

[1] 폐지 당시 총 12석이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2석, 케임브리지 대학교 2석, 런던 대학교 1석, 잉글랜드 대학 연합선거구 2석, 스코틀랜드 대학 연합선거구 3석, 웨일스 대학교, 벨파스트 퀸즈대학교 각 1석.[2] 과거까지 포함하면 성동구도 19대 까지 을 지역에 구청이 소재했다[3] 다만 21대 국회에서 동-미추홀구갑/을 선거구는 동구와 미추홀구가 섞인쪽이 갑 선거구로 정해졌다.[4] 20대 총선 때 신설된 선거구의 경우 강서구 병, 강남구 병, 수원시 무, 남양주시 병, 용인시 정, 화성시 병, 천안시 병으로 모두 기존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가져와 획정한 지역구이다. 해운대구 갑이 예외인데, 이쪽은 기장군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했었다는 특수성이 있다.[5] 17대 총선 때 신설된 노원구 을, 송파구 을의 경우 기존의 을 선거구가 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분구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가 추진되었던 화성시 역시 동탄 쪽 선거구가 정으로,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쪽 선거구가 을로 명칭이 바뀌고 병점과 서부 동탄 일대에 신설될 선거구가 병이 될 예정이었다.[6]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7] 사실상 국회가 정하는[8] 21대 기준 139,000명 ~ 278,000명[9] 같은 권역내에서도 인구수 편차가 심했다. 19대 총선 당시 분구를 억제한 수도권은 물론 전남권 내에서도 순천·곡성 선거구(232,738명)와 광주 동구(89,255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6 : 1에 달했고, 비슷하게 경북권 내에서도 경산·청도 선거구(232,322명)와 영천시(86,681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7 : 1에 달했다.[10]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파주시·원주시 각각 2구로 분리.[11]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광양시·구례군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변경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하동군의 경우 사천시 지역구와 합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으로 통합했다.[12] 이 때문에 사천시에서 복귀를 노리던 이방호 후보는 사천시에서 3파전 속 1위로 45%를 득표했음에도 남해·하동에서 70~80%의 몰표가 쏟아진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에게 완패했다. 한편 순천 곡성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는 순천의 몰표로 인구 적은 곡성에서 2위(43%)였음에도 큰 타격 없이 승리했다.[13] 그런데 정작 19대 총선에서는 파주갑에서 민주당이 압승, 원주갑/을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쌤쌤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민주통합당이해찬국무총리자유선진당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을 꺾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이 이득을 본 셈.[14] 특히 동구의 인구가 적어, 2016년 선거구 획정에서 동구가 선거구 유지가 안 될 인구로 떨어지자 남구에 붙여 동/남 갑-을 분구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일부를 동구에 갖다 붙혀 서/동 갑-을 식으로 분구하기에는 서구와 동구가 정말 경계를 조금(300m 가량) 접하는지라 게리멘더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구와 동구를 합쳐 줄일수 있었지만 선거구 상한선에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무산되었다. 2011년 구역 개편으로 동구 선거구 유지에 이어 두 번째 조정이다. # 기사 내용에서 2011년 구역 개편으로 선거구를 한 번 유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15]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도 동 지역에 한해 마산시 시절에 분구될 당시 선거구와 일치했다.[16] 특히 창원시의 경우는 게리맨더링이 행정구역 개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구하면서 월경지가 생기기도 했다.[17] 자치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 연제구광주광역시 서구(서창동, 금호동, 풍암동 제외) - 남구(대촌동 제외)가 분구 직전의 선거구와 일치했다. 또 지금은 여러 개로 쪼개졌지만, 분구 당시의 수원시 권선구/장안구청주시 상당구/흥덕구(정확히는 출장소가 승격되었다) 등이 처음 일반구 설치 당시 선거구와 일치하게 분구되었다.[18] 이 외에 마산시의 합포구/회원구도 2001년 일반구 폐지부터 2010년 통합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로 부활할 때까지 마산시 갑/을 선거구로나마 흔적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