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1. 개요
2. 상세


1. 개요


'''cut in line'''
사전적으로는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상세


이렇게 대놓고 줄에 끼어들자면, 엄청난 눈총과 욕설, 심지어 큰 싸움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쉽게 시전할 수 없음에도 새치기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데...
  • 안면몰수하고 대놓고 끼어들기[1]
  • 놀이공원 등지에서 일행 중 일부가 자리를 맡고 있다가 순서가 다가오면 우루루 끼어들기[2]
  • 비슷하게 한줄서기 등을 시행하지 않는 곳에서 일행 등을 동원하여 줄을 세워두었다가 먼저 줄어든 줄로 들어가서 일을 보거나 중복접수하기[3]
  • 화장실 등 용무를 보고 온 후 다시 줄에 끼어들기. 이 경우는 대기 시간이나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새치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 번호표 등으로 순서를 정하는 은행 등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용무를 보다가 자기 차례가 지난 후 와서 다른 사람 차례에 끼어들어서 자기 일부터 봐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4]
  • 운영자와의 연줄 등을 이용해 예약창구 등에서 먼저 일을 보는 경우
  •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등을 시전하며 그럴 권리가 없음에도 억지로 우겨서 VIP 전용창구를 이용하거나[5],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먼저 일을 보는 경우
등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몇몇 자리맡기의 방법은 새치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대기 시간이 긴 경우 화장실 등의 급한 용무는 운영자 확인 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여준다거나, 뒤에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이다. 물론 금방 다시 설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줄인데 이러면 눈총받는다.
두 번째 항목의 자리맡기가 가장 성행하는 곳은 놀이공원이나 박람회다. 전시장 등의 입장 대기열이나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의 증정행사나 한정판매, 새로 나온 제품을 먼저 사려는 경우 등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뒤쪽에 선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줄어들지 않는 줄의 원인을 알게 되면 분노게이지가 상승한다. 운영요원 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펜스 등을 통해 새치기를 막으려고 시도는 하지만 줄이 무한정 길어지면 이미 이러한 요소들의 통제 가능 범위를 초월하기 마련. 대체로 대기하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나 노슬아치 부류의 특화된 장수들이 막무가내 스킬을 시전하면 상당히 애를 먹는다.
2012년 대한민국 여수시에서 2012 여수 엑스포가 개최되며 각종 새치기 방법을 관람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박람회장 입구 입장 대기열과 특히 인기가 있는 아쿠아리움, 스카이타워, 주제관, 한국관 등 인기 전시관에서는 자리맡기를 절대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고, 여러명의 운영요원이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지만 박람회 후반부로 접어들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몇시간 씩 줄을 서는 일이 발생하자 운영요원이 대기열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일행이 다 모이면 줄을 서도록 안내하고 중간 합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6] 막무가내로 우기며 일행 핑계로 새치기를 시도하거나 운영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정도. 그나마도 저만하면 다행이고, 운영요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 운영요원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7] 엑스포 운영요원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를 하러 온 대학생들이다. 좋은 일 하러와서 욕만 먹고 가는 게 안타까울 따름.
번호표 뽑고 다른 일 보고 오다가 번호 한참 지난 후에 와서 자기부터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는 은행이나 서비스센터, 관공서 등에서 종종 보인다. 아무래도 줄을 서는 사람이 고객 등 서비스 대상이다보니, 은행 직원이나 공무원 등을 자기 집 종 놈 보듯 하는 인간들은 막무가내로 나오며, "내가 고객인데 어쩔 거야?",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등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다.[8] 이럴 경우 창구의 직원들도 난감하고.[9][10] 가장 난감한 사람은 한참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됐는데 바로 앞에서 끊기는 사람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소중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을이 되고, 진상을 부려봤자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VIP창구 등은 지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괜히 어설프게 이용하려다가 망신당하지 말자. 일례로 공항에서 출입국심사하는데 기초의회 의원이 "나 XX시 의원이요."하고 당당히 여권을 내밀었다가 "그래서요? 저 쪽 가서 줄 서십시오"라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말에 데꿀멍한 사례가 있다.[11]
한국 오락실에서 발전한 대기 코인 문화를 어기는 것도 새치기와 비슷한 공중 도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한정으로 통학버스 대기줄에서 새치기를 하는 순간 깊은 빡침이 섞인 욕설과 함께 줄에서 끌어낸다거나 하는 등 직접적인 무력(...)을 통한 사적제제가 날아들 수 있다. 인원은 많고 셔틀버스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치기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리는 착한 사람이 되자.
요즘엔 대한민국의 경우 버스정류장의 대기줄이 질서잡혀 서있는 것#처럼 줄서는 문화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착된 상태이나, 비단 인도같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이탈리아유럽권의 선진국에 가더라도 새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어이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아예 줄서기 문화 라는것이 제대로 확립조차 되지 않았다. 유명 해외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또한 자신의 영상#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보여주며 한국과 비교할정도.

[1] 이 형태는 중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여럿이서 몰려다니는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중인 고3)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2] 아무리 그래도 데이트를 하는 사람처럼 한 두명 정도 끼어드는 것 가지고 크게 뭐라고 떠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어린이날이다 뭐다 하면서 단체로 온 사람들이 한두명 줄을 보다가 차례가 다가오자 수십명이 끼어들어서 문제라는 것이다.[3] 아파트 추첨 등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다.[4]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 이러한 경우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현재 손님 다음 순서로 끼워 준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5] 다만 VIP 자격이 있는 회원 또는 고객이 VIP 전용 창구를 이용하는 것은 제외.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행동이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6] 대기열이 매우 길기 때문에 물론 화장실 등 급한 용무는 확인 후 다녀오도록 하고 있다.[7] 운영요원의 제지에 겁먹은 아이가 줄에 끼어들지를 못하자 얘 엄마가 인근 수십 미터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릴 정도로 "빨리 안 끼어들래? 엄마말 안 들을거야?"라며 자식을 나무라고 자식은 울고 운영요원에게는 욕설을 퍼붓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 저런 부모에게 자라난 자식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8] 웃긴것은 공무원들도 세금은 낸다는 것. 게다가 손놈 한명이 세금 내봤자 그 공무원에게 0.001%라도 돌아갈지 의문이다.[9] 막무가내로 당해야하는 서비스 창구 등이라면 모를까. 건축허가, 외국인체류 허가 등을 내어줘야 하는 관공서 등에서 이러면 정말 허가 내줄 것도 내주기 싫어진다.[10] 손님의 태도가 신사적이면 창구 직원들도 다음 번호를 부르기 전에 먼저 불러서 처리해주는 융통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신사적으로 부탁하자.[11] 단, 국회의원은 실제로 관련 특혜가 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렇다. 실제로 VIP 전용 통과 특혜가 해당되는 것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들(국회의원(차관), 시도지사(차관급 이상), 각 부 장관 및 차관, 청장, 처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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