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Seoul Family Court / ─家庭法院
1. 개요
2. 설립일
3. 소재지
4. 그외
5. 여담


1. 개요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1]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 10월 1일에 국내 최초로 세운 가정법원이다.

2. 설립일


1963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이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4. 그외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에는 항소부, 가사소송단독, 가사비송단독, 소년단독, 가정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가사조정단독, 가사조정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소년단독과 가사소송단독은 각각 5개와 9개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소년단독에서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의 보호사건을 관장하며, 해당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담당한다. 가사소송단독은 가사조정과 가사심판을 담당한다.
가사사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처리하며,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5. 여담


옥상에는 태양광발전기 시설과 직원들에게 선착순 신청제로 1년 단위 무료임대해주는 옥상텃밭이 있다.
옥상에 있는 한 쓰레기통은 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로고가 쓰인 재활용 철제 쓰레기통이다.. 휴지통이나 우체통은 재활용을 많이 하므로 이상한 건 아니다. 영국의 경우 빅토리아 여왕 마크가 찍힌 휴지통이나 우체통도 있다.
해당 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여성 법조인들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영전이 잇따랐다.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1] 다만,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관할한다. 서울특별시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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