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
1. 개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민사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것들.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까지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것을 지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87조의2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장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허가사건과 확인사건으로 대별하고 있으나, 이 구분은 실은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로서 소위 확인사건도 실질적으로는 허가사건이다.
특이하게도, 이 중 창성 창본 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 종래의 실무는 15세 이상이면 절차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개명허가는 '0000호명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은 '0000호협0000',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비송은 '0000호기0000'이다. 2015년 3월 22일 이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0000호0000',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포함)은 '0000호파0000'였으나, 개명허가 사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사건번호로 세분하게 되었다.[2]
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데, 서울가정법원만은 예외적으로 관할의 특례 규정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반면 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관할한다. 따라서, 예컨대,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인 사람이 개명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안 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내야 한다.
기묘하게도, 가정법원 본원 외에는, 법원의 사무분담상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심 사건은 그 법원의 법원장(지원이라면 지원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 중요해서 그렇게 해 놓았을 리는 만무하고,[3] 업무부담이 적은 사건이어서 그렇게 해 놓는 듯하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묘한 결과를 낳는데, 만약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재판을 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한다지만, 법원장(또는 지원장)이라는 높으신 분께서 결정하신 것을 바로 휘하의 판사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결정문 쓰기 귀찮아서인지(...), 기각결정에 달랑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읽으나 마나한 결정이유만 써 주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뒷목을 잡기도 한다.[4]
여느 보고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재판 받고 나서 1개월 내 재판서 등본 첨부하여 신고(신청) 의무"는 모든 등록비송사건에 공통적이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출생확인
출생증명서#s-2가 없는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이는 출생증명서 없이 인우보증서만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서 양식 등 기술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카페 화장실에서 분만을 한 미혼모가 이 결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의 활동일지가 소명자료가 되었다고.#
3.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미혼부가 애 엄마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이는, 사랑이 아빠라는 미혼부의 딱한 사례가 입법 계기가 된 제도라서, 속칭 '사랑이법'이라고 한다.
신청서 양식 등 기술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5]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이 한국식 성본을 만드는 절차. 귀화 외의 국적취득의 경우에도 이론상 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귀화자이다.
성질상 개명허가와 매우 비슷하다. 기이하게도, 관련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제정된 바 없다.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성본변경#s-3 문서 참조)와 혼동하기 쉬운데,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등록비송사건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다.
5. 개명허가
말 그대로 개명 허가이다. 성본은 빼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귀화자의 경우 성명을 다 한국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허가와 개명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예가 많다.
실무적인 기본사항은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6.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는 절차이다. 구 호적법의 취적허가(就籍許可)에 대응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라는 것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며느리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규정이다. 현행법상 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을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
6.1. 특별법
- 전시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에 따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6.25 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이에 따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이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제주 4.3 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에 따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규정이 있다.
-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 2020년 12월 10일 시행).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었다.
7.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이다. 제적부만을 정정할 경우에는 제적부정정허가라고 부른다. 과거 호적 시절에는 호적정정허가라고 하였다.
등록부정정은 기본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다. 등록부 정정사유에는 직권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허가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가사사건에 해당할 경우(예: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정정해야 하며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특이하게도, 허위 혼인신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법조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는 개명허가와 달리 나 홀로 소송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신청취지도 매우 쓰기 까다롭다. 모든 신청취지를 통틀어 신청취지가 가장 복잡한 신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형은 아래와 같지만, 아래 기본형처럼 간단하게만 정정해도 되는 사건이 오히려 드물다! 그 실제 예는 주문 문서의 기재례 예시를 볼 것.
혹시 자신이나 친족의 등록부에 이상이 있어 정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장 출신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오히려 변호사 중에서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을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물론 잘 찾아보면(?) 있기는 있다.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4번지 사건본인 홍길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항의) ○○○란에 기록된 ☆☆☆을/를 ◇◇◇(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8. 관련 문서
[1] 종래에는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라고 하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명칭이 바뀌었다.[2] 참고로, 2015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30만 건이 넘는데(법원 전체 접수사건의 1.5%에 해당), 개중에 개명이 51%, 협의이혼이 42%를 차지한다.[3]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합의부 재판장도 맡는다.[4] 소액사건도 판결이유가 생략되기는 하지만, 변론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패소이유를 눈치껏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록비송사건은 전문가조차 왜 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5] 종래에는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라고 하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