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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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유숙 (閔裕淑)
'''출생일'''
1965년 1월 31일 (59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배우자'''
문병호
'''본관'''
여흥 민씨[1]
'''자녀'''
1녀[2]
'''현직'''
대법관
'''약력'''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4. 논란
5.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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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배화여자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83학번),[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남편은 대학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다.
여성 판사 중 처음으로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다.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인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가족법학회 이사를 지내는 등 가족법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졌다.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초의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대법원은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정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찬성 192·반대 44·기권 10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3. 대법관 임명 후


진보성향의 대법관 중 한 명으로, 대표적인 판결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 2020년 1월, 김기춘·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6]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8]
  •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전합1][전합2]
2019년 10월,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판례가 설시한 '부부 간 동거의 결여' 뿐만 아니라 친자가 태어나기 어려운 다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9]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6다248998)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중 한 명인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10]

4. 논란


대법관 후보자 시절 민유숙 후보자와 남편인 문병호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과 체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밀려 차량이 압류당한 것도 민 후보자가 네 차례, 문 전 의원은 21차례였다. 위원들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배우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제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5. 경력



[1] 민정근(閔正根)의 딸이다. 여흥민씨 인터넷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2] 본가의 인터넷대동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이하 출처 사진이다. [image][3] 당시 학력고사 여자 수석. #[4]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같은 의견. 나머지 대법관 전원이 강요죄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났다.[5]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이 위법 의견을, 나머지 6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6]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7] 대법관 7인이 무죄, 다른 대법관 5인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8] 대법관 10인이 위법, 다른 대법관 2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위법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전합1]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전합2]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9] 유일한 반대의견으로, 12:1로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다수의견이 채택되었다.[10] (반대의견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다른 구직자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오직 '자녀'만을 채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의한 것으로 자녀 이외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기택, 민유숙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내어 11:2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