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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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018년 8월 21일, 내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내정됐으며, 9월 2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 생애
1966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났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1] 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18년까지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남겼다.
또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적용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21일, 여야간 대립으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되었다.[2]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것이나 젠더법연구회 참여 경력 등에 비추어 임명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진보 성향으로 예측한바 있으나# 의외로 아래와 같은 보수 성향 의견도 자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듯.#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3]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4]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6]
4. 경력
- 1984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 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 헌법재판소 파견
- 2005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 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겸임
- 2018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여담
- 이미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에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지명이 유력했다.
- 인사청문회 기간에 과거 8번이나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이 가운데 2번은 청와대가 5대 비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새로 설정한 기준인 2005년 7월[8]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대법원 추천 인사를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했다.
다만, 그 위장 전입이 이은애 후보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좋은 학군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가정사로 인한 것임을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휴정 시간에 위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결혼 과정에서 양가의 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 질의답변서에서 밝히지 못했던 개인 가정사의 내용인 듯.관련 기사
[1]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미션스쿨[2] 이후 이미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됨에 따라 여성 3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3] 유남석 소장,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어 4:5로 1표 차이 합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4]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5] 이선애, 이영진,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부적법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6]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7] 물론 백남기 사건의 경우 중도 성향 이영진 재판관은 물론 보수 성향 이선애 재판관도 함께 위헌의견을 내었기에 이것을 곧바로 진보 성향의 지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8] 인사청문회 도입 시점. 위장 전입 자체는 이 이전에도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위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