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1. 개요
- 성인영화(成人映畫)는 성인들만 시청하도록 하고 청소년은 시청할수 없도록 하는 영화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성인영화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 아닌 사람만 관람할 수 있다.[1]
- 영등위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에 해당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성인영화도 타격을 입었으나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서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어린이 영화보다는 그나마 유리할 전망이다.
2. 관련 문서
3. 대한민국에서 성인영화의 법적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12.2.17>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5.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5.8>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5.8>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5.8>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이하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8>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이하 생략'''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9.5.8]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5.18>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이하 생략'''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