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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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법인은 아님)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3층 (우동, 영상산업센터)이다.
2. 상세
과거엔 영화나 음반, 비디오, 게임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신 나간 검열 잣대를 들이대던 미친 집단이었다. 툭하면 개봉영화에 희고 검은 스프레이 검열삭제질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음반 같은 경우 1996년 이전까진 검열 때문에 노래 가사가 개사되거나 삭제된 채 나오는 경우가 흔했다. 1990년대 영화 및 음악 매니아들에겐 '산채로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 쓰레기 집단'이었다.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됐을 때 적용된 추가 검열삭제 때문인데 영화관에서는 멀쩡히 등장한 폭력, 에로씬이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당시 공윤에서 밝힌 이유는 '''"비디오 테이프는 반복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검열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어이 없는이유를 밝혔다. 검열기준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심사위원들 꼴리는대로 검열을 했다.
1989년엔 노동문제를 다룬 영화 <구로아리랑>이 '노사분규를 부추긴다'며 21컷이나 잘린 채 개봉됐고, 1991년 분신정국 시기에는 소련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작품 중 <전함 포템킨>과 <10월> 등 3편의 상영이 막혔다. 1994년 지존파 사건이 터졌을 때 체포된 범인들이 "폭력영화를 보고 수법을 배웠다, 지존무상을 보고 의리를 배웠다" 라고 주장하자 이게 다 폭력적인 영화 때문이라며 수입되는 영화나 개봉되는 한국영화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하필 이 시기 개봉하면서 제일 피해를 심하게 입은 영화가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 본 킬러와 한국 영화인 박성배 감독의 해적.[1] 내추럴 본 킬러는 특히 심하게 가위질 당해서 국내 영화 매니아들은 '너덜너덜해진 킬러'라고 불릴 정도였다. 심지어 과거 영화법상 16mm짜리 필름은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전야> 같은 민중영화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건 본 위원회가 지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공윤은 창립 시부터 민간 자율기구를 표방해왔지만, 문화체육부 소관기구이기에 사실상 정부당국과 연결돼 있으며 위원장 및 윤리/심의위원 임명권도 문체부가 지닌다. 그 심의위원들도 학연이나 지연, 정관계 친분 등만 보고 임명하기에 영화/음악 전문가보다 법조인, 문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낙하산 탄 비전문가들이 더 많았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회칙상 국가안전기획부와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있었다. 또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심의기준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래도 1990년대 ~ 2000년대 들어 영화/음반 사전심의제나 등급보류제 같은 악법들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같은 시기 2차 대여 시장의 축소와 함께 과거 공윤 시절 극성있던 간부들도 노령으로 퇴임하면서 영화에 대한 심의가 꽤 관대해졌다. 이경순 위원장 시절만 해도 성적 묘사보다 폭력 묘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나, 그 이후엔 선정성을 중심으로 심의중이다. 2014년 들어서 2년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심의기준을 바꾸는 등의 방안을 추진코자 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수립 후 2009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반두비>가 19금 판정을 받자 '사실은 정치적 외압 아니냐'[2] 며 논란이 있었고, 2014년 <님포매니악 볼륨1> 포스터 블라인드 등 논란이 될 만한 심의 사례도 있다.
이후 에이리언: 커버넌트나 곡성, 레버넌트 와 같은 영화들이 15세로 판정되고 있는 등 2018년에 들어서는 영등위의 심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널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전에서 디테일한 마약 복용씬, 기생충의 선정성과 폭력성, 마녀와 조커에서의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이 난 것을 보면 확실히 많이 관대해졌다.
미국에서 R등급을 받는 영화가 부모동반 시청 가능 영화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위원이 변경된 탓도 있어보인다. 모든 위원이 주 4회 모여서 함께 모든 개봉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다만 보면서 졸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 참고로 한국에 극장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어차피 19금 찍힐 작품들을 제외하면 등급분류 논의대상은 연간 대략 800편 정도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에 영등위원들은 영화를 보통 '''일주일마다 15-20편'''씩은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FM대로 하면 휴일도 없이 하루에 2~3편씩은 무조건 영화만 봐야 한단 소린데, 아무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매일 그렇게 보고 등급 분류하라고 하면 상당히 중노동일듯. 다만 지나치게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 상황.
참고로 재개봉 영화들은 원래 개봉 때 등급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다. 쥬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각각 전체 관람가 →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하거나, 8 마일처럼 청소년 관람불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하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에이리언 2는 재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12세에서 15세로 상향했다.
조커와 기생충이 15세 관람가를 받은 후에 영등위의 15세 관람가 기준이 관대해졌다는 소리가 나온다. 일부는 미국에서 R(17세 관람가)를 받은 영화들이 어떻게 15세 관람가를 받나며 영등위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R등급은 보호자 동반 시 미성년자도 관람가능한 등급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이다. 포르노를 일반적인 성인용 영화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 R(17세 관람가)등급이라는 애매한 등급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급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내용이 아닌 이상은 영화에 NC-17등급(청소년 관람불가)를 잘 주지 않는다. 영등위도 이에 따라 어지간히 수위가 높지 않은 이상 왠만한 R등급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종종 한국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17세 관람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3. 역사
1967년 서울 세종로 예총회관 307호에 '한국예술윤리위원회(예륜)'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노래 가사/악보와 연극대본만 사전심의했다가 1970년에 영화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으로 변경한 뒤 남산 구 KBS-TV 사옥으로 이전하고 1981년에는 음반법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 뒤 1984년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 사전심의 업무를 문화공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1986년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바뀐 뒤 1993년 7월에는 '새영상물 심의정책'에 따라 CD 매체와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까지 사전심의 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공윤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대본, 음악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심의했던 기구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영화, 연극, 음악 등지에 걸쳐 사전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고,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에 연극/대본에 대해 사전심의를 철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 철폐, 1998년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판정, 1999년 공연물 각본 사전심의 폐지로 표현의 자유가 점차 보장되었다. 1997년에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설치 근거가 옮겨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심의 부문이 분리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었다. 같은 해에는 음반심의 부문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뮤직비디오를 심의 업무에 추가시켰다.
본사는 1986년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4층에 소재했다가 1991년부터 서초구 서초동 1457번지 산호빌딩, 1996년부터 성북구 석관동 구 안기부 청사 일부 건물(현 한예종 전통예술원), 1999년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콘텐츠센터 5층에 입주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2013년 9월 5일부로 부산으로 이전했다. 고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3]
4.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 이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인해 상황이 더럽게 변했다. 사실 한국 영등위의 심의는 이전부터 빠르다고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넷플릭스가 수십만 편의 심의 신청을 걸어버리자(...) 다른 영상물까지 등급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 영화 시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최소 개봉 2달 전에는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후에는 일부 소규모 개봉 영화들은 심의가 밀리다 개봉 2-3일 전에야 등급분류를 받고 예매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현재의 방송 심의 시스템처럼 OTT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발목 잡힌 OTT…"사전 등급분류제 탈피해야" 하지만 심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9년 현재 영비법과 방송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몇 차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방송법과 영비법 모두 '''대한민국 정치권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쟁점법안'''이라서 국회의원들 간 합의점 도출이 난망한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플레이, 네이버TV, 올레TV 등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각종 OTT/VOD 서비스들에 올라가는 작품들이 가격 차이가 나거나 어디서는 볼 수 있는데 어디서는 못 보는 사태가 발생하는 중이다. 영등위에서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출시하려는 플랫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심의료는 몇 배로 들어가고 심의 일정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사후심의를 도입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19대/20대 모두 쟁점법안이 되어놔서 대한민국 정치 갈등때문에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만료폐기 당하는 중이다. 2020년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사후심의 내용을 담은 영비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OTT/VOD 서비스에서 각종 콘텐츠를 심의 부담 없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에 이어, 2017년 유튜브도 한국에서 OTT 사업을 시작했고, 향후 디즈니+, HBO Max, 피콕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셋 다 심의하게 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죽을 맛일 듯...
2020년 6월, 정부에서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등위 심의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면서 컨텐츠가 많아질 전망이다. 기사 그러나 이 안건은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2가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19대 국회이던 2014년, 20대 국회인 2016년에 2차례 정부에서 자율등급분류제 법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영비법과 방송법 모두 여야 쟁점법안인 관계로 만료폐기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5. 조직 구성
- 위원회 9명 (임기 3년)
-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1975년 공윤 출범 이후부터 1997년까지는 문체부 장관이 줄곧 위원들을 위촉해왔으나 1997년 공진협으로 바뀌면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가, 2009년 영비법 개정에 따라 위원들의 임명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다시 넘어갔다.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규정 제정·개정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
- 사후관리위원회 (임기 1년)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 기준 등 연구
- 소위원회 (임기 1년) -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공연추천, 광고물 4개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분과별로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 등급분류 결정 및 공연 추천 업무수행
- 전문위원 (임기 1년)
- 영화, 비디오물등급분류 지원
6. 역대 위원장
6.1. 한국예술윤리위원회
- 초대 박종화 (1966~1969)
- 2대 도상봉 (1969~1971)
- 3대 조연현 (1971~1976)
6.2. 공연윤리위원회
- 초대 오종식 (1976)
- 2~3대 김광섭 (1976~1980)
- 4~6대 최창봉 (1980~1985)
- 7대 이영희 (1985~1988)
- 8대 곽종원 (1988~1993)
- 9대 김동호 (1993~1995)
- 10대 윤상철 (1995~1997)
- 11대 김상식 (1997)
6.3. 공연예술진흥협의회
- 초대 서기원 (1997~1999)
6.4. 영상물등급위원회
- 초대~2대 김수용 (1999~2005)
- 3대 이경순 (2005~2009)
- 4대 지명혁 (2009~2011)
- 5대 박선이 (2011~2014)
- 6대 이경숙 (2014~ 2017)
- 7대 이미연 (2018~)
7. 외국의 유사 단체
- 미국영화협회(미국) - 미국 영화 엔딩 크레딧 말미와 트레일러 앞에는 미국영화협회 로고가 꼭 붙는다.
- 영화윤리위원회(일본) - 일본 영화가 시작될 때마다 '영륜(映倫)'이라는 표지가 붙는데, 이는 영륜에서 붙인 것이다.
- 국가신문광전총국(중국): 중국에서는 국가신문광전총국(약칭 광전총국)이라는 조직이 영상물, 인터넷, 문화컨텐츠, 신문, 방송, 영화, 게임까지 한꺼번에 검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