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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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부 꿀팁을 고등학생들에게 전수해 주는 대학생 유튜버. 고등학생 때 자신의 공부법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나다 보니까 그 공부법이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게 아까워서 채널을 개설했다고 한다.
2. 컨텐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각 과목 별, 각 학년 별로 공부방법과 학종과 수능 등 각종 입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서울대생의 하루'라는 자신의 학점[1] 등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서울대의 건물이나 축제를 소개하는 컨텐츠도 업로드한다. 그리고 문상 이벤트도 한 적이 있다.
3. 논란
3.1. <대박타점 공부법> 표절 의혹
2020년 6월 4일, 김지석 강사[1] 가 오르비에, 모 유튜버가 본인의 책 내용을 표절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폭로했다. 김 강사는 직접 그 영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댓글로 소린TV의 영상임이 밝혀지면서 오르비 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후에 게시된 글에서는 직접 안소린의 네이버 아이디가 적힌 캡쳐사진을 올렸다. 김지석 강사의 폭로 게시물 추가 폭로 게시물
하지만 아래의 소린TV의 해명글에 자세히 나오지만, 김지석 강사가 본인의 책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었고, 소린TV는 그 인터넷 글을 일부 참고한 것으로 김 강사에 의해 주장되었다. 또한 김지석 강사는 이 일로 무려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형사 고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민사 고소는 소린TV 측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2020/10/18)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는 소린TV가 해당 영상에 작성한 고정 댓글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
그러나 이 해명은 2017년 소린TV 본인이 수만휘에 남긴 댓글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김지석 강사에게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해당 책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안소린 본인(ㅁㅁㅁ222)의 해명은, '''벼락치기 관해서 도움되는 글이길래 참고했는데, 그게 책으로 나온 건 전혀 몰랐네요'''라는 본인의 수만휘 댓글 내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책의 존재는 2017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1. 모 강사 분의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모 강사 분께서 제가 본인의 책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허위 주장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형사상). 해당 강사 분이 저를 고소한 내용은 불기소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어 강사 분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강사 분은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당하였습니다.
해당 강사 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2. 사과를 받아내려고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해당 강사님께서는 글에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그 유투버는 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강사 분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제 입장에서 마련하기 힘든 큰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강사 분에게 민형사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모 강사 분이 해당 책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강사 분의 성함도 소장 우편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원, 과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습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공부 관련 칼럼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 발전시키며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련해서도 여러 글을 읽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저의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한 조언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해당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3. 모 강사 분은 본인의 책의 일부 내용이 제 영상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하며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책 내용을 보면 소위 필살기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①시험 전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면, 최소한 공부한 시간만큼의 성적은 오른다, ②시험범위가 넓은 과목의 경우 앞부분을 꼼꼼히 보다가 시간을 허비하여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4번 훑어본 뒤,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벼락치기할 때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문제 읽고 바로 답을 읽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미련하게 공부하지 말고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강약을 주어 공부하라, ⑤1교시 시험 끝나고 채점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다음시험 공부를 하라, ⑥등교하는 시간은 황금시간이므로 등굣길에도 공부하라, ⑦시험기간에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묵묵히 놀지 말고 공부하라.”입니다.
반면 제 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①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필기를 모으자! ②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시간이 남으면 꼼꼼히 보자! ③ 시험기간만큼은 개썅마이웨이를 하자. ④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걸 명심하자!‘입니다.
4. 모 강사 분께서는 일부 내용이 비슷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분이 글을 올리기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벼락치기 관련 조언 글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장에도 캡쳐한 것들을 수십 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 등의 내용은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한 보편적인 조언으로서, 모 강사 분이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목차나 전체 구조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 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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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글과 거의 다르지 않다.
↓김지석 강사의 <대박타점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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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린의 <벼락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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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 강사의 <대박타점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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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린의 <벼락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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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소린TV는 표절 논란과 관계된 댓글을 (옹호 입장이든 비판입장이든 관계없이) 전부 지우는 것으로 대응 중이다.↓김지석 강사의 <대박타점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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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린의 <벼락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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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지석 강사는 https://orbi.kr/00030484637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소린티비가 한 해명을 반박 했다.
''[소린티비] 1. 모 강사 분의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모 강사 분께서 제가 본인의 책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허위 주장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형사상). 해당 강사 분이 저를 고소한 내용은 불기소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어 강사 분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강사 분은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당하였습니다.
''''해당 강사 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1] 모 유튜버님. 저작권 고소는 민사고소와 형사고소로 이뤄집니다. 본인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상 고소가 취하된 건 본인이 저랑 다툴 재판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이걸로 형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바로 하십시다. 형사재판이 기각 당한 것이 아니라,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채로 검사 차원에서 기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민사 남았다는 얘기는 왜 안하십니까?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시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직 저랑 다투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얘기하십니까? 저의 미약한 판단으로는, 이제와 많은 학생들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댓글로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것조차 구차해 보입니다. 그간 이 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시나요? 그동안 영상은 계속 있었고, 모 커뮤니티의 그 글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물며,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지않으셨습니까.
소름끼치도록 복사한 것 같다는 댓글에 참고하셨다고만 하셨죠.그리고 전, 유튜버님을 위해 형사고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유는 제 차원에서의 배려였습니다. 형사고소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위압감이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해당 검사가 형사고소로 불기소처분한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증거 불충분’ ? 저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우리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재판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다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린티비] 2. 사과를 받아내려고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해당 강사님께서는 글에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그 유투버는 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강사 분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제 입장에서 마련하기 힘든 큰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강사 분에게 민형사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모 강사 분이 해당 책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강사 분의 성함도 소장 우편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원, 과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습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공부 관련 칼럼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 발전시키며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련해서도 여러 글을 읽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저의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한 조언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해당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답변2]>대학생이면 표절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묻고 싶네요. 본인이 참고했다고 말했던 게시글에서 같은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범한 대학생이라고요? 유튜버님은 20년 6월 5일자 기준으로 구독자 12.1만명의 해당 영상 조회수 27만회를 가지고 계시는 대형 유튜버님 아니십니까?
과연,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평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당신이 만든 영상의 조회수는 27만입니다. 어디가 평범한지 모르겠으나 책임은 언제나 행동과 함께 따릅니다.
27만 명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내용을 김지석이 만든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내용으로 남을 것입니다. 향후 김지석이 여러 매체에서 이 공부법에 대한 얘기할 때, 타인들은 역으로 제가 당신을 도용했다고 여기고 비난할 것입니다.
책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유튜버님의 거짓말입니다. 2017년 4월 23일 본인이 직접 시인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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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하기 전에 모르셨다고요? 제 이름도 모르고 있으셨다고요? 댓글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저 실소만 나옵니다.
3천만원이요? 손해배상액 청구도 없이 어떻게 민사소송을 합니까? 저희 변호사님께 듣기로는 손해배상액 3천만원은 이런 상황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인 액수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실 텐데요. 3천만원이 사실 말입니다. 민사상 ‘소액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요. 그럼 제가 대형 유튜버님 상대로 27만명이 본 영상과 1만 명이 넘게 본 글에다가 10만원을 청구해야 합니까? (변호사 비용만 수 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판사가 3천만원이야 라고 이미 판결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청구액과 실제 판결 액은 다르기 때문에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청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소액재판 범위에서 편의를 봐드린 것입니다. 이것조차 모두 아시고 계실 텐데도 얘기하시네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으셨나요? 유튜버님은 평범한 대학생이 결코 아닙니다. 대형 유튜버 이시면서, 공부법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분입니다. 2번 전체의 내용은 ‘평범한 대학생’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만 유튜버는 결코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12만 구독자 대형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전 대형 유튜버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일반 대학생을 상대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회수나 열람수가 많은 게시글을 상대로 그저 글 내려라. 라고만 해야 할까요? 이미 전, 도용당하는 사람으로 오인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유튜버님 사이즈가 큽니다.
당신이 표절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드렸으면, 당신이 저한테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님은 그냥 수 백만원이 넘는 변호사를 얼른 선임하신 채로 제게 법정에서 싸워보자고, 저희 측에 말도 안 되는 문서들까지 섞어서 서류 뭉태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꺼 별거 아니라는 증거랍시고 말이죠. 아니, 이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정중한 처사인겁니까?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1년이나 됩니다. 거대한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읇조리듯 먼저 연락해서 나한테 사과 좀 해줘. 라고 해야 사과를 하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님, 당신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표절을 이미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님은 사과와 선처호소,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단 일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 백만원이 넘는 변호사를 얼른 선임하시고 법정다툼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이 되시니까 하신 거겠죠. 능력대로 가시고 싶으시다는 것에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핑계는 대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저희 변호사님께 접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에, 이런 행동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지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유튜버님이 진정한 평범한 대학생 이였다면,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전 평범한 대학생을 소송이나 걸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 걸때도 진정 많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었던 이유는 유튜버님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 제 저작물을 베꼈던 소위 한 커뮤니티에서 네임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입니까? 대형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그 글 조회수가 1만이 넘었습니다. 1만이 넘는 사람들이 제 글과 거의 똑같은 유튜버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감정조차 느끼시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예시와 수치를 변환조차 하지 않은 채로 대형 유튜버님으로서, 영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실이 달라지나요?
유튜버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평범하다 하지마세요. ㅎㅎ.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셔서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현 주제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버님이 공부 유튜버를 통해 금전적 이득과 사회적 명예를 취하고 있고 이익을 취하는 방법 중, 그 중 하나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벼락치기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글이길래 참고했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는지는 몰랐네요.’라고 시인하고 계신채로요.
''3. 모 강사 분은 본인의 책의 일부 내용이 제 영상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하며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책 내용을 보면 소위 필살기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①시험 전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면, 최소한 공부한 시간만큼의 성적은 오른다, ②시험범위가 넓은 과목의 경우 앞부분을 꼼꼼히 보다가 시간을 허비하여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4번 훑어본 뒤,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벼락치기할 때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문제 읽고 바로 답을 읽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미련하게 공부하지 말고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강약을 주어 공부하라, ⑤1교시 시험 끝나고 채점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다음시험 공부를 하라, ⑥등교하는 시간은 황금시간이므로 등굣길에도 공부하라, ⑦시험기간에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묵묵히 놀지 말고 공부하라.”입니다.
''''반면 제 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①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필기를 모으자! ②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시간이 남으면 꼼꼼히 보자! ③ 시험기간만큼은 개썅마이웨이를 하자. ④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걸 명심하자!‘입니다.
''[답변3]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는 저의 ①와 당신의 ④가 같습니다. 저의 ②와 당신의 ②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서 예시까지 일치하지요. 그리고 이 영상 바탕에 있었던 것으로, 또한 모 커뮤니티에 올린 칼럼 기준으로는 저의 ①와 당신의 ⑥이 너무 똑같고, 저의 ②와 당신의 ②가 너무 똑같고, 저의 ③과 당신의 ④가 너무 똑같아요.
그 칼럼이 1만이 넘는 조회수가 오르는 동안, 모 커뮤니티에서 올리신 글에 대해 해명한 번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똑같다는 댓글이 달렸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작 하나 달려서, 그저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와 유튜브에 똑같다는 댓글이 꽤나 달리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해명하신다고 댓글다신 거 아니십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주장을 무시하셨다고 밖에 보지 못하는 저의 의심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유튜버님, 전, 사과를 기다리며 오래 참았습니다.제가 고소하자마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소사건 진행은 꽤나 오랜 시간 지나왔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동안, 저는 원만히, 조용하게 충분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넘는 그 기간에 단 한번도, 외부에 우리의 고소사건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그간, 유튜버님의 영상은 계속 있었고, 그 글 역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가 당신을 도용했다는 의심과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27만이 넘으니깐요. 글의 조회수가 1만회를 넘어가니깐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대체,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조회수가 27만이나 오를, 그 충분한 기간 동안, 대형 유튜버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와 댓글이 부랴부랴 달리니 해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조회수가 1만이 넘는 그 글에서는 해명 한 번 하셨나요? 일언반구 얘기라도 꺼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지석 강사는 위의 안소린의 해명글에 대한 반박인 https://orbi.kr/00030484637 글 이후에''4. 모 강사 분께서는 일부 내용이 비슷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분이 글을 올리기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벼락치기 관련 조언 글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장에도 캡쳐한 것들을 수십 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 등의 내용은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한 보편적인 조언으로서, 모 강사 분이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목차나 전체 구조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 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4]
이 부분에 대해, 더이상 일언반구 할 값어치도 없다 생각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공부 유튜버를 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공부 유튜버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2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본인만의 공부법’을 만들었다고 언급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당 영상은 보편적인 공부법과 많이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입니까? 본인커뮤니티에 쓰신 글은요? 본인이 출판하신 책은요? 본인은 본인만의 공부법으로 독창적인 공부법입니까? 과연, ‘적용, 발전시키며 저만의 공부법’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제 글은 독창성이 없다고 폄하하십니까? 만약, 본인의 영상이 독창성이 없다고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예시와 수치까지 베껴도 됩니까? 그리고 그 글을 그대로 대충 어절 몇 개 고쳐서 커뮤니티에 올려도 됩니까?
유튜버님 입장표명에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많이 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본인이 모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은 본인이 전에 글을 쓰신 거 맞으시죠.그리고 해당 글에 댓글로 분명히 이건 김지석 선생님 책과 정말 비슷하다 라는 댓글을 먼저 보았습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제 글을 참고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요. 이 해당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 했던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고, 베스트 칼럼이 되었고, 네임드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공부 유튜브에서 해당내용으로 영상을 찍으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영상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시와 수치도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쓰셨던 글 내용과 해당영상의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신 글은 소위 ‘ 쓰인 말투나 문장이 그대로 복사한거같이 소름끼칠정도로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요.저도 공부법을 썼던 사람이고, 요즘도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만, 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면, 왜 제가 유튜버님 베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고소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로 참고만 있었습니다. 어디가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1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글의 조회수는 1만이 넘어갔고,
영상의 조회수는 27만이 넘어갔습니다.
고소하기 이전 과 이후에 차이가 있다면,
유튜버님의 구독자가 12만을 넘어섰다는 것과, 유튜버님의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7만이 넘었다는 것과, 유튜버님의 커뮤니티 글은 조회수가 1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작 저는 베꼈다는 소리나 듣고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형 유튜버님.
과연 절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과연 제 글을 본적도 없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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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30508473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이는 김지석이 안소린의 변호사에게
(1)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2)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것임을 경고
한 내용의 쪽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지석 강사는 위의 형사고소 경고문을 안소린 본인이 직접(!) 김지석 강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형사범죄? 명예훼손?
저는 오늘 오르비에서 해당 유튜버님의 변호사님으로부터 온 쪽지 한 통을 읽었습니다.
쪽지를 어제 보내셨으나 제가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부리나케 두서없이 작성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모 유튜버 변호인)''
''“ 반복하실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당 변호인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 변호인은 귀하가 현재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릴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게시한 각 게시글 건수마다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모 유튜버님의 변호사님께서 친히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 있노라고 직접 메시지를 주시고 말입니다. 고소를 진행해왔던 그 1년 안에 해당 유튜버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할 시간이 분명 없으셨겠지요. 이제야 드는 생각은, 어쩌면 그 분에게 사과는 요식행위일 수도 있겠다고 싶은 제 느낌은 억측입니까?
사실, 요 며칠 기간 안에 상대의 입장을 재판종이 나부랭이가 아니라 직접 글을 통해 본 것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과한 표현을 보태면, 저에게 역사적이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의 메시지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내용은 비록 험악하게만 들립니다만.
형사범죄요? 저를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요? 이 모든 것을 엄중한 경고?
지금 저에게 엄중히 경고라고 하셨습니까. 건건마다 형사고소를 의뢰인의 요청 하에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의뢰인의 요청 하에 ‘건건마다’ 형사고소라, 변호사님의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불 할 능력이 출중 하신가 봅니다. 보자. 오늘까지 셈을 치면, 저에게 형사고소 4번을 시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역시, 대형 유튜버 클래스는 다릅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변호사 수임비만 수 천이 깨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실 수 있나 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김지석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모 유튜버의 대해 명예훼손-형사범죄를 저지른 김지석은 형사고소를 당한다.
→이것은 해당 유튜버님의 요청 하에 이루어지는 고소다
→김지석이 올린 글 개수 마다 이뤄질 수 있다.
→결국, 글을 한 개씩 쓸 때마다 김지석이 예상해야 하는 최저 기댓값은 600만원이다.
아시다시피, 사건 하나 당 평균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입니다. 또한 재판에 소모되는 비용은 (각종 잡무처리) 대략 100 안팎으로 소요 됩니다. 이것 역시 의뢰인 자부담이죠. 그러면 제 글을 4개를 합칠 경우 대략 24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또 글을 쓰면 또 +600으로 올라가겠군요. 제가 글 10개만 쓰면 변호사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들겠습니다. 합의금은 별도인 채로 말이지요. 저만 듭니까? 유튜버님도 똑같이 6000만원이 들겠군요.
소송에 걸린 3000만원은 큰 돈, 평범한 대학생, 외치시던 유튜버님 아니셨습니까. 잠시나마 흔들렸던 제 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참으로, 해당 유튜버 님께서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말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망설임 없이 저를 고소하기 위해 시작부터 2400만원을 쓸 수 있는 재력을 가지셨다니, 모 유튜버님은 정말 공부법으로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제가 진실로 의뢰인이 저를 고소하고 싶었던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다시 또 생각해보니, 저는 이것이 ‘꼭’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렇게 이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단, 감옥 보낼거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형사범죄 라는 말도 한 몫 합니다. 더욱이, 제 입장에서 명예훼손 형사고소 절차를 제가 올린 게시 글마다 하나씩 진행하시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수 천 깨지게 됩니다. 글 10개에 제가 준비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만 자그마치 6000만원입니다.
저를 형사범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시고자, 처음부터 2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고소비용에 대해 그 유튜버님은 진짜로 괜찮으시댑니까? 형사만 있겠습니까? 민사도 있겠지요? 어쩌면 최저 기댓값을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한 개당 1000만원으로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노미를 만들면 (?)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자비를 들여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고소보다 훨씬 쌉니다. 농담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인 건 분명 맞습니다. 단지 제가 글 쓰는 것들에 대해 하나당 600만원+a 로 고소비용만 추산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만일 진다면, 합의는 별도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고소에 저 고소에 요 고소에 그 고소에 이렇게 또 다른 고소들로 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 유튜버님은 능력이 대단히 좋으신가 봅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님, 제가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는 소지는 보시다시피 다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협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협박인 건가 싶은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절 도리어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절 명예훼손 판결 받은 사람으로 몰아가실 작전은 아니신지 의심까지도 듭니다. [김지석은 모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사람이야.] [김지석은 모 유튜버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 이런 프레임을 상상하는 제가 무리한 겁니까.
이 모든 걸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선택에 기로에 잠깐 놓였던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길게 보면, 글 하나당 기댓값을 천만원까지 생각하면서 제 게시글을 남겨 두느냐, 아니면 그 돈을 아끼고자 제 게시글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우느냐 말입니다. 진짜, 사실 잠시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전자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지우지 않기로 말입니다.
딱히, 제가 뭘 명예훼손을 한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제 글에 해당 유튜버님을 콕 찝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성함이나, 그 분을 특정 지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그 글, 보시다시피 그저 제 글이 어떤 유튜브 영상보다 더 오래 되었고 저작권이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글쎄요. 얼마나 비슷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유튜버님을 알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텐데 말입니다.
저의 게시 글을 모두 삭제처리 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라고 저에게 어떤 권한으로 그리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사실이 없어집니까. 절 보고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라구요. 글쎄 저는 3일전까지도 잘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선고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이쯤 되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이 이전과 다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저는 단지, 변호사님께서 “기다려!” 라고 하면 제가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제가 그런 존재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건마다 개별로 형사범죄가 성립 할 수 있으니 글 다 지우고 기다려라. 이거, 진심으로 절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제가 오해했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변호사님과 해당 유튜버님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2) (모 유튜버 변호인)''
''“귀하께서는 최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별개로 커뮤니티에 귀하의 주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 유튜버 변호인)''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주장이 틀렸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귀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고등검찰청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엿습니다. 귀하는 위 기각결정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장이 틀렸다는 점’ 이 확인이 되었다는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증거가 불충분’ 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증거 불충분]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걸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서류로 ‘증거 불충분’ 이라고 굳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왜 ? 저의 ‘주장이 틀렸다.’ 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과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이 내용은, 형사재판이 기각 당한 것이 아니라,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채로 검사 차원에서 기소가 취소되었다는 제 언급과 배치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 취소 의견을 내었고, 기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볼래? 그래도 취소되었고, 검사 생각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의 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3) (모 유튜버 변호인)''
''“귀하는 사법기관에서 왜 위와 같은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제시한 공부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불기소처분의 이유서 및 그에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지방법원의 판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본다면, 귀하가 그 동안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절 슬프게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떤 근거로 저에게 ‘귀하는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꽤나 표현을 과격한 투로 말하시며 절 지적 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심히 불쾌하기도 합니다.
또한
''“귀하가 그 동안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
이라면서 지적하신 부분 말입니다. 진짜로, 제가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정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실례가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이 말이 여러모로 실소만 나오게 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심지어 어절조차 다르지 않은 글과 어투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다툼의 내용의 여지조차 없이 확연하게 다르십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변호사님께서 이해하시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 유튜버의 내용은 독창적이고, 제 내용은 독창적이지 않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저에게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폄하하시는 발언을 다시금 쉬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과연 정말로 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사실’ 이라 표현하시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변호사님. 하물며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조차 표절이라고 전 배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 표절과 제가 알고 있는 표절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또한 ‘비슷한 글이 많거든? 네 글은 특별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서류 뭉치를 보내셨지요. 각종 공부법이라고 너랑 주장이 같다는 논조로 말입니다. 걔 중에 볼 만한 것도 있었으나, 거의 다 대부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제부터 사실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해당 유튜버님은 분명
자신이 흡수하여 발전시킨 ‘저만의 공부법’
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창적인 해당 유튜버님의 공부법과 제가 비슷하다고 소를 제기하니, ‘아니야! 너는 다른 것들과 비슷한 것일 뿐이야.’ 라고 말씀 하시기에 제가 그동안 이쪽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저의 커리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것이 독창성이 없다고 폄하하셨으면, 해당 유튜버의 독창성은 퍽 이나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마저 드는데, 제 생각이 과한 것일까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요. 어쩌면 저의 것과 비슷하다고 제기했던 그 수많은 서류들은 사실 해당 유튜버님께서 영상을 만들 때 레퍼런시 없이 참고 혹은 표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저의 심한 상상일런지요?
유튜버님께서 만든 영상은 본인께서 쓰셨던 글과 다릅니까?
그리고 쓰셨던 그 글은 제가 쓴 글과 다릅니까?
해당 유튜버님께서 아직도 ‘저만의 공부법’이라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이중적 사고가 또 있을까, 사실 기가 질렸습니다. 이중적 사고의 오류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내 글은 독창성이 있고, 저만의 공부법인데, 다른 사람의 공부법은 흔히들 있는 공부법이다.’ 라고 충분히 읽혀질 수도 있는 발언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해당 유튜버님도 그러할진대, 저는 제 자신을 이리 봐도, 저리봐도,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며 살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발언이, 쉬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것, 너는 모든 사람과 같은 것, 그래서 표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문장, 예시, 표현이 같아서 표절이다.’ 라는 생각 중에
어느 것이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보고도 싶습니다.
''(4) (모 유튜버 변호인)''
''“ 대한민국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절차와 방식에서 이미 판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것인바, 귀하가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은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변호사님, 저한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까.
저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왜 저에게 대한민국 운운하시면서 얘기를 이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같은’ 절차와 ‘같은’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쓰는 모든 글은 상식 가능 선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시는데, 글 몇 개 올렸다고 바로 그렇게 해명댓글이라도 달릴 줄 알았다면,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부리나케 저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었다면, 왜 그걸 지금에야 했을까라고 아쉬움마저 들고 있는 판국에 말입니다.
전 그 분에 대해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학력도, 그 무엇 하나 특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호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변호사님.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해당 유튜버는 영리 활동(과외와 자기소개서 첨삭)과 주목적으로 본인 유튜버 홍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해당 유튜버님 학벌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평범한 대학생은 과외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학벌 좋은 ‘평범한’ 대학생들 역시 말이죠. 그런데 해당 유튜버는 지속적으로 칼럼을 기고하였고, 각종 칼럼으로 그 인기를 힘입어 신뢰도를 형성했습니다. 나아가 대형 공부 유튜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건 분명 학벌로만 이룰 수 없는 것들로 이 모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그 당시 유튜버님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신뢰도를 쌓고 있던 중 본인이 썼던 글 중에 어절이 같고 표절의 의혹을 세차게 의심이라도 받았다면, 지금의 해당 유튜버님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구직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 말이 과장된 억측입니까?
저한테 훈수 두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연유로 저에게 교육자 운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한 언사이며 저에게 꽤나 모욕적이기 까지 합니다. 이건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육자이고 싶기 때문에’ 불쾌합니다.
저에게 쏟아내신 언행에 대해 상당히 바로잡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가령,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기에 저에게 교육자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 사실 아직도 교육자의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께 말을 돌려드리면 변호사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은) 변호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기분이 혹시 언짢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전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할 뿐입니다. 전혀 언짢을 거 없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상하신다면, 그건 변호사님이 저를 기분 상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매일 고민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교육자의 위치를 과연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해당 유튜버님이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건 ‘오로지 금전적인 이득’ 만을 위해서입니까? ‘교육’적 의미는 전혀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댓글을 지우는 행위’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까? 공부 유튜버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의 의미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공부 유튜버라고 함부로 폄하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교육자라면, 해당 유튜버님 역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교육자의 위치를 저랑 유튜버님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또한,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전 차라리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배려 없는 언사는 상대의 기분만을 상하게 만드는 데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쪽지를 통해 일관되게 제가 모욕감을 느낄만한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해는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오인될 수 있으니 적절치 않다고 하셨지요. 전 사법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법절차를 무시하였습니까? 재판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적도 더더욱 없습니다.
민사절차에 대한 제 짧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건대, 어느 것 하나 제가 무시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제가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쓴 글을 문제 삼고 싶으시다면, 굳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형사범죄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왜 언급하셨겠습니까. 지금 해당 재판과 결이 다른 재판을 먼저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다른 재판 절차를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적법성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제 글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반증입니다.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고소를 할 수도 있음을 인지시켜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지 지금 소송사건에 대한 제 입을 막고 싶으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해오고 있는 주장은 제가 사법부의 제출한 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재판부의 몫 아닙니까. 여론이 달라진다고, 재판부가 달라집니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웃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자면, 전 준법정신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 (모 유튜버 변호인)''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와 같이 민사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하시어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본인 주장 내용만 게시하는 것을 반복하실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당 변호인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 변호인은 귀하가 현재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게시한 각 게시글 건수마다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 저도 준비서면으로 준비할 줄 압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 ‘민사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한다,’''
는 것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또한
''(2)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
라는 것 역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3) ‘본인 주장 내용만 게시하는 것’''
역시 동의 안 됩니다. 글쎄요.
(3) 말입니다. 저의 글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편집자적 논평이라도 써야한단 말씀이십니까. 해당 유튜버님은 저의 주장에 대해 상세한 언급이 있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의 [모 유튜버님께] 라는 유튜버님이 하신 댓글 해명 글에 대한 저의 재반박을 보신다면, 저는 해당 유튜버의 입장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제 글에 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님은 동일한 비중으로 제 주장에 대해 편집 없이 실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 여전히,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이,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까짓꺼, 이제는 감정적으로 호소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그리 큰 잘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문제되는 행동입니까.
''6. (모 유튜버 변호인)''
''귀하가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위 형사처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이 중단되어 있었고, 금일 변론이 진행되어 최종 종결되었으며, 선고기일은 2020. 7.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가 위 사건을 위해 선임하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
''(1) ‘민사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한다,’ ''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 ''
는 것은 동의 못합니다. 글쎄요. 동의 보다 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하찮은 하소연 따위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을 함에 있어서, 최종변론 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해 글을 적었다면, 문제를 삼으시는 이 글들을 변론 기일 전에 적어 올렸겠지요. 그리고 갈무리하여 최종 변론에 가져다주면 되었습니다.
절 멍청이로 보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적을 글들이 그리고 적었던 글들이 어디 시기와 날씨와 날짜를 가린답니까. 그리고 제가 글을 씀에 있어서 오르비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어떤 제약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태껏 변론기일 전에 적을 수 있었던 것을 적지 않았던 건 제가 대단히 참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든지 제 글을 이용해 재판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려 했다면, 왜 제가 이 전에 적지 않았을까요? 2주만 빨리 적어도, 1주만 빨리 적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이상 표절 했다는 말에 참을 수 없어서.’ 라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저는 다소 느긋한 마음에 해당 유튜버님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유튜버님은 저의 후학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껏 쌓아온 유튜버님의 커리어 역시 존중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고 있는 게 정중한 자세인 줄 알고 그러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님의 사과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중한 자세에 대한 그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저 잠자코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쓸 줄 몰라서 변론기일 다 지나간 마당에 글을 썼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해당 유튜버님과 저와의 소송 사건에 대해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데도 아직, 고작 하소연 따위로 보이십니까? 그 분과 다툴 준비와 시간은 충분합니다. 단순히 이번 판결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 아닙니까?
설사 제가 패소한다고 합시다. 제가 항소는 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승소한다고 합시다. 항소 안하실 겁니까? 그리고 글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범죄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된다면, 어찌되든 간에 법원에 계속 들락날락할 상황에 놓이게 되겠군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유튜버님께 달려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히나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서요.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구요. 참 재밌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제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이렇게 세상 밖에 나왔겠습니까. 1년 남짓 시간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자꾸 제가 1년, 1년, 하는건, 전 그만큼 참고 기다렸다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으면서 계속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변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쪽지를 통해 다이렉트로 연락 주셨는데, 저의 답장은 궁금해 하지도 않은 채 제가 답을 하려면 저의 변호사님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 받길 원하셨을 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점이 이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제가 더 이상 글을 적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보여 집니다. 서면으로 주고받기에 너무나 급박했던 상황이라 생각이 드셨나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의 형사고소를 걱정해서 저에게 쪽지 보내지는 않으셨을테니 말입니다. 제 생각이 미치는 한계는 변호사님의 쪽지는 그저 제 입을 급히 막아보고자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씁쓸합니다.
제가 수능공부할 적에 좋아했던 시입니다. 변호사님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답청(踏靑) ― 정희성
풀을 밟아라.
들녘엔 매맞은 풀
맞을수록 시퍼런
봄이 온다.
봄이 와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봄은 스스로 풀밭을 이루었다.
이 나라의 어두운 아희들아,
풀을 밟아라.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
''(모 유튜버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님이 보내신 쪽지 전문 )''
''귀하에게 연락드릴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커뮤니티 시스템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ㅇ씨 법률대리인인 ㅁㅁㅁ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당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
''귀하께서는 최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별개로 커뮤니티에 귀하의 주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주장이 틀렸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귀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고등검찰청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위 기각결정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 또한 귀하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사법기관에서 왜 위와 같은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제시한 공부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불기소처분의 이유서 및 그에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본다면, 귀하가 그 동안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절차와 방식에서 이미 판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바, 귀하가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은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와 같이 민사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우려하시어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본인 주장 내용만 게시하는 것을 반복하실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당 변호인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 변호인은 귀하가 현재 게시한 모든 글을 삭제처리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리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게시한 각 게시글 건수마다 별개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청 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위 형사처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이 중단되어 있었고, 금일 변론이 진행되어 최종 종결되었으며, 선고기일은 2020. 7. 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하소연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가 위 사건을 위해 선임하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https://orbi.kr/00030588835
한편 1심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관심있는 위키러는 한 번 읽어보자. #[image]
잘 알겠습니다.
유튜버님도 저를 감방 보내고 싶다는 것을요.
유튜버님 본인 메일 계정으로 직접 보내셨더군요.
변호사님의 뜻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에게 보내는 첫 메일이 저를 고소 하시겠다라.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대신 고소하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올리는 글 건수마다 고소?
이거 쓰면 600만원 더 준비하면 될까요?
라면 끓여먹고 살아볼 생각도 듭니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라면 끓여 먹어 보자고 하면 너무한가요?
아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잊혀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할테니까요. 그리고 전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뤄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 열심히 지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모두 제가 실시간으로 캡쳐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보고 언론플레이 하신다고 하셨죠? 안됩니까? 본인께서도 댓글 계속 지우고 본인의 입장만을 게시하는 것이 언론플레이가 아니면 뭘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댓글을 지우면서 사실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좋습니다. 이 이유는 유튜버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편가르기라고 프레임 짜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사실 편은 유튜버님께서 가르셨습니다.
본인의 유튜버에 댓글을 다 지우고 본인의 입장만 게시하는 건 편 가르기 아니면 뭡니까?
표절을 시인하셨다면, 그리고 미리 사과만 하셨다면, 편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전 제 편 확실하게 지킵니다. 피아식별이 분명한 사람이라서요.
누군가가 저의 책을 언급했지만, 알지 몰랐노라고 말하셨죠.
수정했다고 하셨지만 수정이 되지 않았죠. 어쩌면 수정이 된 게 저 정도인지 모릅니다만,
어찌되었든 유튜버님은 유튜버님의 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을 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저를 위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님께서 저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털끝하나 건드리신다면,
김지석은 그분들과도 같이 갑니다. 전 의리파라서요.
2020년 6월 11일 기준 지출가계부
오늘: 6,00만원
총액: 30,00만원
4. 여담
옛날에는 게임을 좋아해서 메이플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등의 게임을 즐겨 했었지만, 중3 때 과학캠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1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에 관련된 학과, 생물학과 등에 원서를 썼다. 그 중 수시 전형에서 합격한 학과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특기자전형),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학교장추천전형), 포항공과대학교[2] 이다.
위의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유튜브 개설 시기부터 지아영 양 인터뷰 전까지는 앞머리가 없는 장발, 지아영 양 인터뷰 후부터 2019년 6월까지는 앞머리가 없는 단발, 2019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곱슬거리는 일자머리에 숏컷, 그리고 현재는 다시 앞머리를 길러서 앞머리가 없는 단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