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1. 召喚 (summon)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는 일을 말한다. 이 표현은 종종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일반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특정 인물을 특정 장소로 불러들이는 일을 비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부모님을 부르는 것을 소환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추억을 소환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어로서 소환은 하위문화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용법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오컬트, 연금술 등에서 summon, conjure, evoke, invoke 등 영단어의 번역어로서, 이 때는 영혼, 정령이나 마귀 따위를 의식을 통해 불러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상세한 사항은 초환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특촬물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장기연재적 작품들에선 전작들의 인물들이 특정 힘으로 소환되기도 한다. 단 대부분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전투만을 하는 용도로 소환돼서 전작의 호쾌했던 모습을 보지 못하는것이 유명(?)하다.[1]
소환을 위한 의식 자체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현대에는 제사, 부두술 등 폭넓은 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경우에 따라, 소환된 대상 중 특히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 소환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2. 召還(recall)
'''자국의 외교사절(外交使節)이나 영사(領事)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는 일.'''
강력한 외교조치 중 하나로 최고위 외교관인 대사 소환은 상대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쓰인다. 물론 실제로 단교까지 이뤄지지는 않지만.
소환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의 조치로 초치(招致)가 있다. 초치의 경우, 주로 국가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국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를 정부로 불러들여 항의하는 행위에 쓰인다.
같은 한자지만 다른 의미로서, 헌법에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을 일컫는다. 주민소환제라는 명칭으로 있는 제도인데 시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며 가결되면 파면된다. 즉,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민'을' 소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침같은 용어는 (북한이) 남한측'을' 침략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북한을) 남한측'이' 침략했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면 탄핵,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가결 여부를 정하면 주민소환이다. 이후 불이익은 의원직 상실 및 당해 보궐선거 출마금지만 규정되어 있어 파면이나 해임과 다르다.[2]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화장장 설치 문제로 유신목, 임문택 두 시의원이 파면되었고 나머지는 개표요건 1/3 투표율을 만족하지 못했다.
정치판을 《스타크래프트》에 비교했던 어느 시사 만화에서 아비터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다른 당의 정치인들의 자식들을 리콜로 소환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환은 recall이 아니라 summon이다. 일종의 언어유희.
3. 蕭歡
- 소환(양나라) 참조.
4. 小宦
조선시대 나이가 어린 환관을 말한다.
5.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김준영(1996)
닉네임 SoHwan.
김준영(1996)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