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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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그 외


1. 소개


SBS에서 2002년 7월 13일부터 2008년 4월 14일 방영했던 법정 관련 전 예능 프로그램이다.
살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상황 재연극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연예인 게스트 및 시청자들이 맞춰보게 한 다음 실제 법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포맷의 방송. 게스트 선택 멘트는 "배심원의 선택", 판결 멘트는 "솔로몬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 작가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름이랑 외모가 거의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게 해서 망신을 줬을 때, 이건 명예훼손이 될까?"라던가, "결혼식 도중 정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 누가 축의금을 훔쳤을 때, 예식장은 축의금까지 물어줘야 할까?"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상황 재연극은 나름대로 코믹하게 만들었고 위의 예시들처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끌어낼만한 소재를 잘 써서 꽤나 인기있었다. 취객연기를 하는 고승덕이 압권이었다.
초창기에는 코미디 요소가 강해 매우 황당한 내용이 간혹 등장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으로 400원짜리 라면과 100원짜리 계란 한 개를 샀는데 상한 계란이어서 라면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게 주인은 500원을 배상해야 하는가?"와 같은 내용이라던가.[1] 등장인물 명칭도 "고지식", "한미모", "나안해" 등 대놓고 우스꽝스럽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 이후 프로그램이 주말에서 평일 시간대로 변경되면서 코믹성이 빠지고 진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다.
임성훈MC였으며, 4명의 변호사가 고정으로 나왔다. 또 중반부터는 1명의 검사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 출연 변호사들 중 고승덕, 김동성 등은 한나라당 - 새누리당 소속으로 모두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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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기 버라이어티 "행렬이 생기는 법률사무소"를 표절한 의혹이 있었다. 위 사진처럼 인물들의 배치나 세트도 그렇지만 포맷조차 거의 비슷하다. 신은정 변호사가 수수료만 받고 변호를 해주지 않은 논란이 2008년 경에 벌어졌다.

[1] 이 당시 물가로는 라면 한 개를 400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계란은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동네 슈퍼라서 그냥 판 것. 하여튼 가게 주인은 "계란을 라면에 넣어먹을 줄 몰랐다"며 500원 배상을 한사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