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형사절차)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3]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1. 정의
2. 오해
3. 구속의 종류
3.1.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3.2. 일반적인 구속
3.3. 법정구속
3.4. 형집행영장
4. 구속의 기간
5. 기타
6. 개별 문서가 있는 구속 사건들
7. 관련 문서


1. 정의


拘束, detentioin[4]
형사절차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5]
한마디로 형사절차의 확보를 위해서 잡아두는 행위다. 피의자(기소 전)뿐만 아니라 피고인(기소 후)에게도 할 수 있다. 체포와 다르게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6][7] 즉,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만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 옛날에는 영장 없이 검사가 장기간 피의자를 구속하는 긴급구속제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지 꽤 되었다.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경찰단계의 수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었다가 완료되면 검찰청으로 신병이 송치됨과 동시에 그 관할이 경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근 구치소(교도소)로 압송된다. 검찰청에서 인지수사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발부 즉시 구치소(교도소) 직행이다
참고로 구속되면 출국금지 역시 포함된다.
원칙적으론 1)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3)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건담당 법관의 판단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오해


간혹 죄질이 나쁜 용의자에 대하여 무조건 구속시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즉 몇 년형 살라고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나온 사람인, 형확정 이전에 범죄혐의만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수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연쇄살인범 등 죄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확정 이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받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형소법§70①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형소법§70①2), 도망하지 않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형소법§70①3) 구속해서는 아니 된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교도소 가기 싫다고 재판에도 안나오고 도망가 버리거나 자기가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려고 관련 증거를 없애면 원활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실제로 형을 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는 자유형[8]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화를 내며 "분명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처벌도 안 내린다고?"와 같은 논조의 댓글을 쓰곤 한다.
허나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단지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판단일 뿐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아도 법원 판결 이후 법정구속/형확정 등으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미결 수용된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아도 법원에서 무죄/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으면 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된다. 반대로 구속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면 아래에 설명하는 대로 구속기간은 형에 산입이 될 뿐이다.
예컨대, 사기죄 누명을 쓴 피의자가 있다고 할 때 나중에 무죄가 인정되어 석방되고 형사보상 및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사단계에서는 해당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죄가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은 피의자와 고소/고발인 쌍방 간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으니 이 자체가 합법적인 수사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할만하다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다. 역으로 절도죄 사건으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피의자가 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증거내용도 다 받아들이며,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성실히 나온다면 이후에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하면 될 뿐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구속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구속이란 무조건 유죄여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재판/수사절차의 일환으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구속과 징역이 별로 차이가 없어보이기 때문인 것이 크다. 예외가 몇가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속되면 구치소에 가는 것이고 징역형이 확정되어야 가는 곳이 교도소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둘 다 죄수복 입고 들어가 있는 감옥 취급인 경우가 많다. 교도소 일기의 작가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교도소 근처에도 못 가보고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지만 일반인들이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목을 교도소 일기라고 지었을 정도다.
워낙 구속이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인 것 같지만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그리고 구속되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다만, 무혐의로 판명날 경우 구속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죄가 확실해야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사실이다.[9]
대신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는 집행유예 자체 판결 대상자는 원래 징역형을 받은 것이고, 쉽게 말해서 원래 감옥에 살아야 하는데 반성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봐주는 것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던 상태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살아야 할 감옥에서 오히려 운 좋게 덜 살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 심지어는 현실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할 경우 [10] 형기보다 더 오래 구속당했던 것도 빡치는데, 집행유예는 최종판결 이후부터 기산되므로[11] 집행유예 1년을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된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다.
단, 흔치 않게 무죄가 아닐 경우에도 보상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형사절차 진행이 생기는 탓에 구속상태가 길어졌는데 최종판결이 구속 기간보다 짧은 징역이 나온 경우 혹은 1심에서 나온 징역보다 2심, 3심에서 나온 징역이 확고하게 줄어든 상황 중 특수한 경우[12] 징역판결이 나온 것보다 구속 기간이 길어 더 살게 되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벌금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3. 구속의 종류


구속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3.1.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아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다.

3.2. 일반적인 구속


체포 이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하는 것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근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구치소로 이감되고,[13]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집에 가서 경찰서로 출퇴근하며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이 검찰에) 혹은 청구(검찰이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불구속수사란 일단 집에 가고 날짜를 조정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다.[14]

3.3. 법정구속


말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이다. 불구속기소가 되어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구속을 선고당한 피고인은 그 즉시 꽁꽁 묶여서 구치소로 이송된다.[15] 법정구속은 헌법 제12조 제3항(모든 국민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구속된다)을 근거로 하는 다른 구속과는 다르게 법관이 지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한다.
형식적으로는 법정구속 시 판결문에 구속영장을 붙여서 처리한다. 사실 판결문에 구속영장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16] 민주화가 된 1987년 이후로는 법정구속 시에 판결문 첨부 문서로 구속영장을 붙여준다.

3.4. 형집행영장


이외에도 형집행영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구속영장과는 조금 다른데,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금고 혹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형집행을 위해서 발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데 불구속상태였던 경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 집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그러면 집에서 감옥으로 가야 하는데, 알아서 간다면 굳이 힘들일 필요가 없지만 피고인이 알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 검사는 형집행영장을 받아다가 신병을 확보해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낸다. 확정된 형을 집행하려는 목적이니 당연히 구속할 수 있다.

4. 구속의 기간


  • 경찰 단계: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 시에는 석방해야 한다.
  • 검찰 단계: 검사가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참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상태에 있던 기간(최대 48시간)도 구속기간에 포함한다.).[17]
  • 공소제기 이후: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3차 갱신도 할 수 있다. 이때는 공소제기 이전의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즉,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한 장의 구속영장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경찰에서 구속됐다면 6개월 30일, 검찰에서 구속되었다면 6개월 20일이다.
그러나 한 장의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이라는 뜻이지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경우 구속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당시 영장에는 ‘롯데ㆍSK그룹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
  • 법정 구속: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았든, 한 번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이 되었을 때[18] 구속기간도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물론 선고된 형량이 충분히 길다는 전제가 붙는다. 상단의 공소제기 이후 란에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 항소심이나 상고심이라면 3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5. 기타


구속 시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도주의 충동이 더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죄질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최소 5년 이상이고 기본 13년 이상에다 정상참작이 아주 잘 되어야 10년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주 악질에 상습범이어야 6년이 나오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교하면 징역을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주 충동이 더 높다고 보아 살인범이 구속될 확률이 높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논리로 피의자의 태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에 대한 불복수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영장실질심사는 없다.), 구속적부심,[19] 보석 등이 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보석허가신청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가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위의 불복수단을 이용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면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시켰다.[20]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250건 담당한 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종전과 유무'라고 한다.
수사기관도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다.
참고로 노숙자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범죄로는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권력이 노숙자에게 관대해서가 절대 아니고 이들 대부분이 고정된 주거가 없어서 재판에 넘기려면 무조건 구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은 가급적 죄질이 나쁘고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숙자는 그냥 훈방 조치되고 그 뒤에도 사고를 반복해서 친 뒤에야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확정되고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구속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21][22] 형량이 확정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만큼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쳐주고 나머지 기간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형이 확정되고 구속기간을 빼고 잔여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기도 하며, 항소 진행 중 구속 기간만으로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한다.[23] 이것은 벌금형에도 적용되어서 벌금을 선고받으면 구속기간만큼은 노역을 한 것으로 치고 일수와 일당을 계산해서 공제한 다음 나머지 액수에 대해 돈으로 납부와 노역 중 피형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집행하게 된다. 다만, 노역의 경우 대부분 구치소 내에서는 할 것이 없어서 가둬놓는 것 자체로 벌금을 대신하는 경우[24]가 많다고 한다.
구속되어 있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 '해당일수 X 금액'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야구의 구속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야구 선수, 특히 투수의 이름으로 자주 말장난 소재로 쓰인다. 예를 들면

< 제목: 박찬호 구속 >

내용: 150km/h


6. 개별 문서가 있는 구속 사건들


위와 같이 어떤 유명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 구속 자체가 사회적 임팩트가 강하다는 이유로 유독 나무위키에는 "구속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다수 생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가 범한 일이나 해당 형사재판 절차 자체가 사건이고, 구속은 단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정작 언론 보도 중 기사 제목이 "아무개 구속 사건"으로 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7. 관련 문서




[1] "해야 한다"가 아니다. 아래 3가지 사유가 다 있어도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2] 일단 전항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고려하든 말든 할 수 있다. 구속사유가 없으면 더 볼 것도 없이 불구속이다.[3] 간단하게 하자면 이 사람을 강제로 구금하지 않으면 사건의 수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사안이 중한가의 구속필요성 여부를 판사가 보는 것.(무조건 유죄여서 구속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음)[4] 형사소송법 영문번역본에서는 'Detention'으로 번역하여 체포의 번역인 'Arrest'와 구분하고 있다.[5]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피고인에 대한 것은 법원의 강제처분이다.[6] 체포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처럼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7]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법원의 구속은 영장이 필요없다.[8] 한국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이들의 구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9]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구속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수사가 훨씬 편하기도 하다.[10] 물론 이런 멍청한 변호사는 거의 없다.[11] 게다가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국회의 입법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법률이 없어도 대법원이 정한 집행유예의 기산점 기준이 실무에서 잘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12] 흔치 않은 경우지만 예를 들어 복잡한 사건에서 피고가 여러 혐의로 징역 5년 이상이 나왔는데, 원고 측의 증거나 증언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어 재판이 뒤집혀서 혐의 중 다수 혐의가 무죄고 극히 일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최종선고가 징역 1년도 안 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상황만 봐도 누구나 느껴지듯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드물며, 확고하게 악의적으로 구성된 위증이라는 것과 재판부가 이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언론에도 종종 나오는 재심 청구 소송과 재심 사건들 중에도 이런 상황과 흡사한 상황을 주장하여 다루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그냥 열심히 조사하다 새로운 무죄 증거를 찾아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아니다. [13]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발부 후 그대로 갇히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많은 피고인들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치소에 대기하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대로 수감되었다. 사실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긴급체포해서 일단 구치소에 수감시킨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오랜 검찰수사의 관행이자 문제점이기도 하다. 위의 최순실 관련 피의자들은 구속사유가 명확해서 상관없지만 이와 다르게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사유와 동시에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그 외에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들)이 긴급체포권을 남발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시키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원도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설령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체포구속적부심으로 즉각 석방시키는 추세이다. [14] 불구속수사라고 출석하지 않고 뺑끼치면 체포되고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15] 반대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사람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수사/재판이 완료되어 판결로 나온 것이 더 이상 구속상태의 지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니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효력상실로 선고함과 동시에 일단 석방된다.[16] 그래서 1987년 이전에는 법정구속 시에 구속영장을 안 내준 사례가 대다수였다. 심지어 4.19 혁명 직후의 장면 내각 시절에도 법정구속 대상자한테는 영장이 안 나갔다. 단순히 법관의 '지시'로 구속하는 게 법정구속이기 때문.[17]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2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18] 대개 법정구속은 최종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불구속 피고인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법정구속당하는 사례가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참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구인 혹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당연하겠지만 선고기일에는 더더욱 안봐준다.[19] 영장실질심사와 다르게 적부심은 체포의 경우에도 가능하다.[20] 이때 활용한 논리는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절대무효라고 판시하였다.[21] 형법 57조 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22] 과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는 규정이어서 구속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산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위반이자 불구속 피고인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헌바25)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12.30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기간이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다.[23] 그러다가 그 기간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형량을 구속으로 채웠기 때문에 집에 가면 된다. 또한, 확정판결 시 구속기간만으로 확정 형량을 채우게 되면 피고인은 그냥 집에 가면 되며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다 구속기간만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구치소에 잠시 들러서 영치품 돌려받고 집에 가면 된다), 빨간줄 그이는 거와 반성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24] 자유를 최장 3년까지 박탈당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벌금으로 내는 셈이니 이것도 나름 노역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