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오버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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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over
전체 여정 중 중간지점에서 잠시 머무는 것[1], 단기 체류.

2. 상세


A에서 C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가는 항공편이 없을 경우 (또는 있더라도 싸게 가기 위해서) B를 경유해서 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한 번에 가는 항공편이 2019년 기준 아직 없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2]이나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등 다른 주변 대도시의 공항을 거쳐서 가야 한다. 이때 그저 B를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상 머물면서 구경하고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미국 가는데 일본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김에 공항에서 잠시 나와 도쿄 관광을 할 시간을 벌 수도 있다는 식이다. 따라서 입국 수속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스탑오버라고 한다. A→B + B→C식으로 다구간으로 끊었을 때보다 운임이 저렴하고, 추가지출 없이 한 곳을 더 볼 수 있어 직항이 있어도 스탑오버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항공사는 허브 스탑오버 시 무료 관광을 제공하기도 한다. 터키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이 각각 이스탄불홍콩의 스탑오버 관광으로 유명했으며, 중동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싹쓸이하면서부터는 중동 항공사들의 스탑오버 무료 관광도 유명세를 얻고 있다. 인천에도 환승 관광이 있긴 한데... 중국 스탑오버는 중국(본토)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데,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이나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등 중국 정부가 지정한 국제공항이나 국제 철도역의 환승객들에 한해 환승장이 속한 행정 구역 내에서 최대 6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관광 항목에서 다룬다.
24시간 미만으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은 보통 레이오버(layover)라 부른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 연결해주는지 여부인데 레이오버의 경우는 연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스탑오버는 짐을 일단 찾고 나서 다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랜짓(transit)은 대한항공의 KE001편처럼 해당 비행기를 타고 중간 기착지에서 내렸다가 해당 비행기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를 뜻하고 트랜스퍼(transfer)는 해당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
또한 이 스탑오버를 잘 이용하면 한 항공권의 가격으로 2번 여행을 할 수 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24시간 제한이 있는 레이오버와는 다르게 스탑오버에는 제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잘 이용해서 한 여정으로 실질적으로 2곳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겨울 설날연휴에 도쿄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귀국편을 도쿄→인천에서 스탑오버→뉴욕으로 발권한후 스탑오버를 8개월 신청해서 여름휴가를 뉴욕으로 가는 방식이다 이를 흔히 편도신공이라고도 하는데 잘 활용하면 각각 도쿄-인천, 인천-뉴욕 왕복항공권을 발급받는 것보다 더 싸게 비행기표를 살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흔히 말하는 '경유한다.'가 이뜻이다.[2] 항공편이 환승 전용 내항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선 환승 전용이기 때문에 김해 - 인천 단독 발권 불가, 환승 시 면세 구역 이탈 불가, 즉 스탑오버 불가 조건이 붙는다. 인천 출발 항공편 따로, 내항기편 따로 사면 내항기편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항공권 결제 시 처음부터 부산 - 인천환승 - 해외 루트로 발권하면 인천 - 해외 직항과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거의 공짜로 내항기를 이용하는 셈. [3] 단 트랜짓은 출입국 심사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출입국 심사에서 말하는 트랜짓은 한 나라에 짧은 시간(짧은 시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머문 후 그 나라에 입국 전 있었던 나라와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 국민이 특정국에 갈 때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트랜짓은 비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위에서 다룬 중국본토 6일 무비자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트랜짓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