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1. 일반적 의미
1.1. 잘못 쓰이는 미숙한 일본어 번역투
2. 제대로 쓸 만한 구실을 하는 존재
3. 남성의 음경
4. 사고파는 물품
5.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
5.1. 동산
6. 일본어에서의 물건
7. 관련 문서

物件

1. 일반적 의미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1.1. 잘못 쓰이는 미숙한 일본어 번역투


일본어에서 'もの'라고 함은, 물론 사전에 1항으로 '물건'의 의미가 있지만,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추상화된 사항·개념을 나타낼 때 또는 나아가 , 언어, 도리, 생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그때 그때 문맥에 맞추어 새겨야 한다.
반면, 우리말에서의 '물건'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질적 사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되씹어 보면 오히려 'もの'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의 ''에 해당하고 그 뜻을 일한사전에서 설명하다 보니 여러항의 하나로서 1항 뜻으로 '물건'이 올라온 것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사실 사전에서 'もの'를 찾아보고, 바로 옆에 '것'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용법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 '물건'과 일본어의 'もの'는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들은 일본어투로 이렇게 써 놓은 문장을 보면 말장난치는 느낌이 들거나 묘사하는 대상이 2번 항처럼 사람이나 존재가 아니면 비하적인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을 두고 "급진적인 물건이다."라고, 종교를 두고 "자기 수양적 요소가 강한 물건이다."라고, 작품을 두고 "색채감이 뛰어난 물건이다."라고, 계획을 두고 "실현이 불투명한 물건이다."라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이건 일본 서브컬처의 영향을 받은 리그베다 위키는 물론, 나무위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어의 용법에 맞지 않게 '물건'이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가 보기에는 오덕스러움만 배가 될 뿐, 의미전달도 쉽지 않고, 번역투에, 비문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자제하자. 차라리 '것'으로 맞추자. 영어에서 'thing'을 남발하는 것과 비슷하고, 미숙한 영어 번역에서 'thing'을 무작정 '물건'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2. 제대로 쓸 만한 구실을 하는 존재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한 것, 특히 사람에게 많이 사용한다.
예: 저 선수 정말 물건이구만.

3. 남성의 음경


주로 지상파 또는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음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 어렵거나 민망할 경우에 사용하는 완곡어법적 은어이다.

4. 사고파는 물품



5.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



대한민국의 민법상은 물건에 대한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민법 제98조) 물건은 다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인 '부동산'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인 '동산'이며, 전기 및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 또한 동산에 속한다. (민법 제99조) 따라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며, 타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건은 사람의 외계, 즉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사람의 몸에 붙어서 신체기능을 하는 물건인 의치나, 의족과 같은 경우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물건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나, 분리해내게 되면 동산으로 여겨진다."저 사람 물건이네!", "아니거든!"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이나 판례로써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분리된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된다.[1]
물건이 소재한 위치를 '물건지'라 한다. '물권지'로 오인하지 말 것.

5.1. 동산


'부동산'의 반대말.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보다 범위가 넓다. 즉, 전자는 채권#s-2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표현한다.
금전은 동산이긴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금전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금액만큼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치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기념주화 같은 것은 통상의 동산으로서 취급한다.

6. 일본어에서의 물건


일본어 단어 '物件(ぶっけん, 붓켄)'은 우리나라의 '물건'과 달리 부동산 매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의 법리 용어의 '물건'을 일상회화에서도 쓰는 것. <언어간 동형이의 한자어>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7. 관련 문서



[1]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