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1. 義務
1.1. 개요
1.2. 원시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
1.3. 현대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
1.4.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
1.5.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1.6. 오덕계의 의무
1.7. 관련 문서
2. 醫務


1. 義務



명사
1.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3.<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행위부과되는 구속
대표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으며 근래엔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도 포함하여 6대 의무로 칭하기도 한다.

1.1. 개요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와 구속'''을 뜻한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권리와 함께 다닌다. 그 복잡한 사정은 앙계초의 '신민설'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모두 알다시피 권고와는 그 강도가 다르다. 의무를 어기는 즉시 '''민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의무는 역사적으로 성별, 계급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1.2. 원시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


원시 사회 내지 농경 사회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었다. 계급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예로, 이 때 당시의 높으신 분들(주로 왕)은 계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예 제도 등을 이용하여 하급 계층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의무를 전가한 상위 계층은 여러가지 권리(하층에서 뺏은 권리를 포함)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가 당연시 되었다.

1.3. 현대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가 의무가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분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권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그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의무를 필요로 한다. 논리적 측면에선 완벽한 순환논법. 반대로 원시 사회에서는 하층민은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상층민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기 쉬웠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프랑스(프랑스 혁명)나 영국(명예혁명)의 경우 혁명 이후로 막대한 국력을 축적하여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이 국력이 국외로 뻗어감에 따라 약소국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일본마찬가지(1868년)라서 당시 약체였던 조선강제로 개항(1876년)시킬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정리해,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듯 더 나은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1.4.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


의무 없는 권리 없다는 그녀[1]

의 말 처럼, 권리 없이는 의무도 존재하지 않노라
(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

인터내셔널가

"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렛 대처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종속관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악하지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반드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2]를 해야 할 의무가 알게 모르게 '''같이 다닌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하는 위험이 있는데,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국가의 사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마저 내란을 금지하는 것은 이 때문.[3]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규제를 풀어주지 않은 명분을 갖기 위한 것도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학교인데, 학교가 내놓을 '''상품'''으로서의(두발자유, 강제야자폐지등등) 권리를 학생측에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필요한데 반해, 학교는 학생에게 어떤것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냥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전제, 애초에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4] 결국 강제야자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이 나왔지만 이를 악용한(= 의무를 저버린) 학생들 때문에 학교는 골치가 아프다.

1.5.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계층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은 물론, 사회의 존속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는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의 원인이 당시 재정총감 네케르에 대한 루이 16세의 무단 파면(권리 과잉)임을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은 '의무 과잉'에 짓눌린 국민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민 불복종 운동도 마찬가지이며, 4.19 혁명(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과 5.18 민주화운동(12.12 군사반란5.17 내란에 대한 반발)도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의 최소성(권리)과 법익의 균형성(의무)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민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익의 균형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만족되지 않은 경우 과잉 규제의 원인이 되거나 범죄로 얼룩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게 '''내란이나 명예훼손을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규제가 발생하는 것도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예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시장 규제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경제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갑의 횡포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甲)이 상대적으로 낮은 (乙)에게 과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갑은 과대하게 권리를 누리는 일이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현실. 이에 대한 반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경제민주화'''이며, 그 이전에도 전태일 등의 예가 있었다. 미국 콘솔 게임계를 통째로 무너뜨렸던 아타리 쇼크도 근본적으로는 아타리가 기업 의무를 저버리고, 그것을 다른 콘솔 게임 업체에도 따라해서 일어났던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남양유업의 권리 과잉 행사로 발생한 것이다.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게임사들의 의무 준수(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 물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여성가족부에도 잘못은 있다.
균형의 중요성은 위키위키 공동체 등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위키위키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수정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서 수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달 문제. 위키백과도 과거에는 자유롭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반달 문제로 인해 많은 문서에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 이는 나무위키백괴사전 등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나무위키 기본방침도 의무에 속한다.'''

1.6. 오덕계의 의무


애니메이션 등지에서 매화 등장하는 기믹이나, 특정인의 캐릭터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좁게 말해서 이정도이고, 애니메이션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클리셰라 불린다.

1.7. 관련 문서



2. 醫務


의료 관련 업무를 봄. 대표적인 용례로 의무실, 의무병이 있다.

[1] 자유의 여신으로 추정.[2] 식사비를 지불하거나, 직접 요리하는 등[3] 하지만 내란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남고 국가의 사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매카시즘이 강한 한국에서(특히 어느 막장 동네 덕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나 아나키즘 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가 권리를 침해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를 공격하는 경우(시리아, 리비아, 한국의 근현대 등) 혹은 국가의 사상 및 문화에 반대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내란으로 정의되고 이를 진압하는 것을 정당화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란의 정의와 국가사상의 악영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해줘야 한다.[4]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공부에 대해선 일체 간섭하거나 간섭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 수업시간의 학습은 오히려 '의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