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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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의 수장인 자치 경찰 지휘관을 말한다. 시·도경찰청의 설치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
[1] 관할범위과 인구수따라 복수의 경찰청을 둘수 있게 법률이 제정되었다.
으로 하되 경기는 북부와 남부의 2개청을 운영한다. 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숫자는 18명이다. 보임되는 경찰의 계급은
치안정감(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청),
치안감(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청), 또는
경무관(세종)이다.
2.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3. 치안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4. 경무관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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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이명호
| 경무관
| 간부후보생 38기
| 전남경찰청 제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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