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1. 개요
2. 장점
3. 단점
4. 대한민국 헌법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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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經濟 / Market Economy

1. 개요


경제체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
사유
공유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주체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부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며, 시장의 공급수요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장점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 되면서 경제적 순손실이 최소화된다.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최적의 가격이 형성되며, 사회적 잉여(공급자 잉여+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다 잘 나타난다.
  • 생산의 효율성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낮추려는 연구개발이 이어짐.
  • 대체재의 발명 : 기존의 생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산물을 연구개발.
  • 자본시장 형성 : 자본이득을 높이기 위한 금융 시장이 형성되어, 자본이 없는 창업가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
  • 교육시장 발달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짐.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노동자(국민)의 인권수준 또한 높아짐.
  • 상품의 질 보장 : 경쟁상품에 비해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영리활동이 불가능.
  • 직업 선택의 자유 : 노동자는 자기목적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1]
  • 평화체제 형성 : 필요한 상품이나 자원을 거래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전쟁이나 약탈이 불필요.

2.1. 자유지상주의적 관점


시장에서의 거래는 특정 사람(예를 들면 정부)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질서가 아니라 '''자생적 질서'''로 운영된다. 인위적으로 설정된 질서는 큰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질서 설정자는 시장 주체 개개인이 가진 지식과 정보와 이해관계를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질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에서의 거래는 시장 주체 개개인의 지식과 정보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3. 단점


시장에서는 개인이 상품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개인 혹은 기업간 경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낙오자 혹은 패배자를 발생시키며,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승자에 의해 재기 또는 패자부활이 어려워진다. 결국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이어진다. 또한 지나친 경쟁이 과잉 생산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거나, 생산을 위해 자원을 과소비하고 환경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다.

3.1. 시장실패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학에서의 시장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여 발생한 효율적 자원배분의 실패를 의미한다. 자세한 건 시장실패 문서로.

4. 대한민국 헌법과 시장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결정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등).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한 바 있다(위 결정).

통제는 자승법칙(自乘法則)에 의하여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며 관료주의, 획일주의, 형식주의에 치우쳐 비능률, 낭비, 빈곤, 무기력, 몰인정을 배태한다는 사실을 전체주의국가의 통제경제실태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중략)

그래서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단, 원하는 직업이 종업원(employee)이라면, 고용주(employer)와의 계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