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1.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동안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한다.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없었던 새로운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 신저가라고 표현한다.
신고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가라고 지칭하면 '52주 신고가'를 의미하며[1] ,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기간은 '역사적 신고가'(사상 최고가)이다.
신고가가 발생하면 일목균형표의 지표값이 변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신고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업종이 그 당시의 주도주일 확률이 높다.
신고가/신저가의 수치로 전체주식시장의 시장강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신고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고점인 경우가 많고 신저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저점인 경우가 많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전략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이용된 전략들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여러 기술적 분석 방법을 가지고 주식을 백테스트해본 결과 실제로는 흔히 알려진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던가 각종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법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며 IT, 부동산, 원자재 버블같은 시기(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면 수익을 내는 시기)에만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어느 정도 꾸준히 내는 기법은 신고가 기법과 볼린저 밴드 돌파 기법인데 저항돌파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가종목은 일반적으로 10루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종목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매도세력이 강해지는 보합종목들과는 다르게 매물대 없이 장기랠리를 펼치게 된다. 신고가의 다른 의미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주가는 세력이 없으면 역사적 고점을 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합상태일 때는 본전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어느자리에서나 끊임없이 나타나며 역사적 고점부근에서는 더 이상의 주가상승이 불가할 정도의 많은 매도물량이 출현하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즉 세력이 유통되는 주식물량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대기자금이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신고가 종목은 개미투자자들이 신경쓰지 않는 60, 120, 200, 300, 480일등의 장기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이는 개미들에게 공포감[2] 을 심어주어 개미의 매수를 차단한다.
주식에 장기투자해서 대박을 낸 사람들은 모두 이 신고가종목에 초기에 투자했거나 도중에 투자한 경우이다. 단기 매매자들은 꼭 신고가가 나는 종목만을 매매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가가 났거나 날 것 같은 종목만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도 20년간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던 코카콜라가 1985년에 신고가기록 후 1988년에 잠시 주춤하자 고평가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코카콜라를 매수했고 결국 10루타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