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10대 렌터카 과속 추돌사고
사고 현장 CCTV 영상이 포함된 기사.[1]
1. 개요
2018년 6월 26일 경기도 안성시의 38번 국도에서 10대 5명이 몰던 렌터카가 과속 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충돌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2]
2. 상세
2018년 6월 26일 오전 6시 13분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운전자 A군(17세)를 포함한 10대 5명이 탑승한 K5 승용차가 제한 속도인 80km/h를 넘겨 135km/h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인근 아울렛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DR에 기록된 정보로 봤을 때 운전자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명 중 A군을 포함한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B군(14세)은 중상을 입었으나 후송 중 사망했다.
사고 영상을 보면 A군이 몰던 차량은 제한 속도를 한참 넘은 속도로 폭주를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울렛 건물이 아닌 다른 차량이나 행인을 치어 대형 참사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운전자 A군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주여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차량은 렌터카며, 소위 '양카' 라고 불리는 불법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었다고 한다.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 측에서는 A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추적 결과 A군이 렌터카 업체에 제시한 면허증은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추가로 경찰이 A군이 도용한 면허증 주인을 조사해 본 결과 면허증 주인은 2018년 초에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을 같이 잃어버렸으나 장롱면허여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A군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가 안성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렌터카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대전에 주 사무소가 있는데, 안성에 지점을 차리려면 안성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렌터카 업주는 구속되었는데,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빌려줬다고 하며, 사고 이전에도 사망한 운전자에게 3차례 차량을 빌려줬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사고와 별개로 비영업용 차량을 렌트하면서 청구할 수 없는 보험금까지 불법청구한 혐의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해왔다고 한다. 안성 렌트카 사고 10대에 자동차 빌려준 업주 구속
네티즌들은 이 사고에 대해 무면허 운전에 과속 운전까지 저지른 사고자들을 자업자득이라며 비난하는 분위기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끝난 것에 대해 다행, 심지어 '''”잘 죽었다”,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자기들끼리 죽어서 축하한다'''며 고인드립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사고 이후 사고자들의 친구들이 페이스북 등에서 사고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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