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하사
營內下士.
1. 개요
영외거주가 허락되지 않은 하사를 가리킨다. 일정기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고 영내 생활을 마치면 독신자 숙소 등 영외거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부대마다 사정이 달라서 바로 영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영내숙소를 얼마간 거친후 영외로 보내기도 한다. 현재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1] 영외숙소를 늘리는 추세에 있다.
2. 이유
과거에는 군경력자가 아닌 민간 출신 부사관들이 군생활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내거주를 의무로 하였다. 군경력자들은 바로 영외거주 허가를 인정받았다. 왜냐면 타국군과 달리 한국군의 부사관은 병과는 다른 획득 루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내생활이 없으면 병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교와 병의 연결고리를 하는 부사관의 역할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사관이 영외 거주를 하려면 중사로 빠른 진급을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외 거주를 허용해 주었다. 영외거주는 한때 2년이었으나 6개월로 감축됐다가 초임하사들이 사고를 치자 9개월로 늘었다가 2010년대 6개월로 고정되었다. 육군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6개월이나 중간에 병과교육[2] 을 받으러 가는 사례도 있어 실제로는 6개월에 훨씬 못미치게 영내 생활을 하기도 한다. 병과교육을 받지않고 부사관학교만 수료한후 부대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공군 영내하사 폐지
공군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로 초임하사의 영내 의무 거주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갓 임관한 하사도 자대 배속 후 바로 영외거주가 가능하다. 영내하사 폐지 이후 공군에서는 영외자라는 단어가 병사가 아닌 신분(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4. 타국의 경우
자위대/생활에 나오지만 자위대의 병인 사(士)와 조(曹)는 모두 영내거주 의무가 있으나 조로 진급할 경우 중사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 되어 일정한 저축액이 있거나 결혼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영외거주를 허가한다.
[1] 숙소 관리가 되지 않아 간혹 부대검열등이 왔을때 상급부대에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각 부대의 지휘관, 행보관들이 영내숙소 간부들을 털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병사들과 부대 내부 관리도 힘든데 이들이 간부숙소까지 관리해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영내숙소에 사는 간부들은 보통 초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일반병사들과 크게 다를바 없다. 쉽게 말해 일반병사들이 상대적으로 통제에서 벗어난 숙소에 산다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규율같은게 잡힐일 만무하다.[2] 병사로 따지면 후반기 교육. 통신, 의무, 수송등 자신에게 부여받은 병과에 따른 교육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