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숙소

 


1. 개요
2. 생활


1. 개요


Bachelor's Quarters
독신인 직업군인을 위해 기지 내 혹은 기지 근처에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부대 근처에 세워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군의 경우 병 계급의 장병은 독신자 숙소가 주어지지 않고 생활관이라는 곳에 거주한다.
흔히들 BOQ라고 하는데 사실 BOQ란 독신 장교 숙소란 뜻이다. 한국에선 부사관들이 사는 곳도 그냥 BOQ라고 부른다. 나눠서 부르기 귀찮기 때문이거나, 규모가 작은 부대라 장교와 부사관 모두 한 건물서 사는 경우이다. BNQ나 BEQ라고 부르는 시설이 존재하는 부대도 있다. 이 경우는 영외 거주 부사관이 아닌 영내 하사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을 BNQ라고 구별해서 부른다. 관사를 관리하는 병도 BOQ병 이라 부르는 걸 볼 때 언어는 편리함이 때문인 듯 하다.
또한 독신자라고 무조건 BOQ에 생활하는건 아니고, 부대사정에 따라 관사에 두 명씩 집어넣거나 하기도 한다. 관사 문서 참조.

2. 생활


군 주둔지 어디에나 BOQ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보게 된다. 성 문제에 민감한 군 조직 특성상 철저하게 성별별로 건물을 나눠 배정하며, 여군 전용 시설이 없는 경우 부대 인근 민간 주택을 임대해 여군 숙소로 쓰기도 한다. 이성간 숙소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지역마다 부대마다 시설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방 크기는 거의 고시원~원룸 수준으로,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텔레비전, 전화 등이 있으며 [1] 옷장이나 창고로 쓸 작은 공간과 발코니가 딸린 곳도 요샌 많다. 화장실 겸 샤워실은 방마다 있긴 하지만 엄청 작다. 그나마도 시설이 안 좋은 곳은 화장실+샤워장+세탁기는 공공 사용이다. 벽간소음은 없으면 이상한 레벨.
그나마 BOQ가 있는 곳은 나은 편이며 소규모 부대나 열악한 환경의 부대일 경우에는 BOQ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있어도 2인 1실을 쓰는 경우도 있다. 부사관들의 경우 민간 출신들은 영내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엔 1인 1실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 심한 경우엔 구 막사 내무실에 벽만 세워서 그 곳을 BOQ로 활용하거나, 막사 내부에 생활관 하나를 할당해주거나, 관사로 쓰는 아파트 중 한두 동을 독신간부 숙소로 정해 간부들을 몰아넣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관리비가 저렴하고 군대라는 특성상 유지비가 아주 적기는 하다. 다만 그만큼 시설은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 한 90년대 동네 허름한 모텔정도?
심지어 당장 2018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없는곳이 있었다(...) 에어컨만 없으면 양반이고, 정말 벽지와 콘크리트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도 있었다.
명칭이 독신자 숙소라 해서 미혼인 초급 간부들이 있는 숙소로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 전방부대의 경우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로 있는 중견급 간부들도 머물곤 하며, 드물지만 노총각인 간부도 간혹 있다.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간부들 사이에서 흔히 주차 군기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좋은 자리는 선임장교들이나 선임부사관들이 차지하는 식이며, 장교가 차가 없는 경우 염치불구하고 출퇴근할 때마다 부사관 차에 타기도 한다.
남군과는 다르게 여군은 여군 숙소를 보통 따로 두며, 만약 여군이 남군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다면 BOQ를 떠나서 군 부대 밖에 있는 관사로 이동하게 된다. 전술했듯이 BOQ는 독신 간부 숙소이기 때문에 기혼 간부[3]는 절대로 BOQ에서 머무를 수 없다. 대신 기혼 간부는 관사나 군인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전문하사들의 경우엔 여기 들어가야 하지만 자리가 안 나서 실제론 그냥 병 생활관이나 막사에 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장교들도 BOQ 건물 신설 및 보수공사, 수용인원 적체가 발생하게 되면 병사생활관이나 막사에서 잠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방공포대, 레이더 사이트 배치 및 타군 파견 등 특수한 사유가 생기면 부대 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를 배정받거나 인근 군인아파트를 배정받기도 한다.
[1] 물론 그런거 없이 시멘트만 있는곳도 있다 [2] 부바부같지만 기본이 2인 1실인 곳도 있다. 그럼에도 자리가 없어서 신임하사는 2명이 사는곳에 어거지로 껴서 사는 경우도 빈번.[3] 엄밀히 말하면 부부는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기혼임에도 자녀교육상 남편(아내)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기혼자라도 들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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