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생활
자위대원 가운데 자위관의 생활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사실 장교에 해당하는 간부나 영외거주를 허가받은 부사관의 경우에는 관사나 BOQ에 살기 때문에 이 항목은 주로 병들의 영내생활을 다룬다.
자위대는 기지를 주둔지(駐屯地)라고 한다.
영내 생활을 하는 생활관을 육자대에선 영내반(営内班)이라 부르지만 공자대와 해자대에서는 구 일본군부터 사용되던 용어인 내무반(内務班)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1] 영내(營內)나 영사(營舍), 생활대사(生活隊舍)란 표현도 쓰인다. 생활대사가 제일 표준적인 표현. 영내반이나 내무반은 관리 차원에서 중대에서 부르는 단체명이고 생활대사는 건물 구분을 말한다.참고로 평상시 자위관들이 근무하는 건물은 근무대사(勤務隊舍)라고 부른다.
연병장은 영정(営庭)이라고 한다. 주둔지 내엔 사격장과 부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대시설이 구비되며 매점이 설치된다. 매점은 PX 혹은 BX[2] 라고 부른다. 생활관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지만 매점에서는 음주가 약간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술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일단 매점 내부에는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좀 큰 부대의 경우에는 선술집이나 오락실,파칭코 가게 등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생활관장을 영내반장 또는 내무반장이라 부른다. 저계급 병의 경우엔 처음에는 반장과 같은 방을 쓰다가 부대에 적응할 때쯤부터는 4-10인실을 쓰며 고급 병이나 저계급 부사관들은 2-4인실을 쓰게 된다. 영내반장이나 내무반장은 1인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입초기 신병들을 관리하다보니 2~4인실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원사 이하의 자위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있지만 독신자 가운데 중사 이상이거나 나이가 30세가 초과하여 일정한 저축액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외부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영외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여군의 경우에 부대 내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영외거주를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 군대에나 조금씩은 있는 똥군기는 당연히 여기에도 존재한다. 당장 5년차 이상 사장(상,병장급)들의 권력이 세다는 것만으로도 짐작 가능할 것이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에 육자대는 최소 중대장 결재가 필요하다. 공자대는 소대장 수준에서 결재가 끝난다. 배에 탄 해자대는 애초에 외출 개념이 없다. 육지근무자는 있다. 육자대의 병들은 외출 시간은 평일엔 21시 30분까지이며 주말 외출은 일병이 한 달에 한 번, 상병은 월 2회, 병장은 월 5회, 하사부턴 평일 24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며 주말 외출 제한은 없다. 육상자위대 병들이 워낙 만성적인 인원부족에 시달려서 최소인원을 충족하질 못 해서 외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비해 공자대는 관대한 편이라 입대 3년 미만의 병들은 평일 21시 30분, 주말은 근무일 전날 21시 30분까지만 오면 되며 주말 횟수 제한은 없다. 3년 이상의 병은 평일은 24시, 주말은 근무일 전날 24시까지만 오면 되며 주말 횟수 제한은 없다. 하사 이상은 평일 주말 상관 없이 근무일 전날 24시까지만 복귀하면 된다.
당직과 불침번도 당연하지만 선다. 근데 티오의 70%를 못 채운 상황이니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어서 일부 부대는 민간 경비회사에 경비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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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가 차는 완장.[3] 당직사령, 당직부관은 한국과 용어가 같지만 당직사관의 경우 당직간부라 하며 당직부사관이나 당직병은 당직전령이라고 한다. 다만 하위부대에선 당직조(당직부사관), 당직사(당직병)란 표현도 사용한다.
1. 주둔지
자위대는 기지를 주둔지(駐屯地)라고 한다.
영내 생활을 하는 생활관을 육자대에선 영내반(営内班)이라 부르지만 공자대와 해자대에서는 구 일본군부터 사용되던 용어인 내무반(内務班)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1] 영내(營內)나 영사(營舍), 생활대사(生活隊舍)란 표현도 쓰인다. 생활대사가 제일 표준적인 표현. 영내반이나 내무반은 관리 차원에서 중대에서 부르는 단체명이고 생활대사는 건물 구분을 말한다.참고로 평상시 자위관들이 근무하는 건물은 근무대사(勤務隊舍)라고 부른다.
연병장은 영정(営庭)이라고 한다. 주둔지 내엔 사격장과 부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대시설이 구비되며 매점이 설치된다. 매점은 PX 혹은 BX[2] 라고 부른다. 생활관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지만 매점에서는 음주가 약간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술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일단 매점 내부에는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좀 큰 부대의 경우에는 선술집이나 오락실,파칭코 가게 등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영내생활
생활관장을 영내반장 또는 내무반장이라 부른다. 저계급 병의 경우엔 처음에는 반장과 같은 방을 쓰다가 부대에 적응할 때쯤부터는 4-10인실을 쓰며 고급 병이나 저계급 부사관들은 2-4인실을 쓰게 된다. 영내반장이나 내무반장은 1인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입초기 신병들을 관리하다보니 2~4인실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원사 이하의 자위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있지만 독신자 가운데 중사 이상이거나 나이가 30세가 초과하여 일정한 저축액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외부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영외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여군의 경우에 부대 내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영외거주를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 군대에나 조금씩은 있는 똥군기는 당연히 여기에도 존재한다. 당장 5년차 이상 사장(상,병장급)들의 권력이 세다는 것만으로도 짐작 가능할 것이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에 육자대는 최소 중대장 결재가 필요하다. 공자대는 소대장 수준에서 결재가 끝난다. 배에 탄 해자대는 애초에 외출 개념이 없다. 육지근무자는 있다. 육자대의 병들은 외출 시간은 평일엔 21시 30분까지이며 주말 외출은 일병이 한 달에 한 번, 상병은 월 2회, 병장은 월 5회, 하사부턴 평일 24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며 주말 외출 제한은 없다. 육상자위대 병들이 워낙 만성적인 인원부족에 시달려서 최소인원을 충족하질 못 해서 외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비해 공자대는 관대한 편이라 입대 3년 미만의 병들은 평일 21시 30분, 주말은 근무일 전날 21시 30분까지만 오면 되며 주말 횟수 제한은 없다. 3년 이상의 병은 평일은 24시, 주말은 근무일 전날 24시까지만 오면 되며 주말 횟수 제한은 없다. 하사 이상은 평일 주말 상관 없이 근무일 전날 24시까지만 복귀하면 된다.
당직과 불침번도 당연하지만 선다. 근데 티오의 70%를 못 채운 상황이니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어서 일부 부대는 민간 경비회사에 경비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3.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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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가 차는 완장.[3] 당직사령, 당직부관은 한국과 용어가 같지만 당직사관의 경우 당직간부라 하며 당직부사관이나 당직병은 당직전령이라고 한다. 다만 하위부대에선 당직조(당직부사관), 당직사(당직병)란 표현도 사용한다.
- 주둔지 당직
당직사령의 경우 빨간줄 4개짜리 완장을 찬다. 소령에서 대위가 서며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부관은 빨간줄 3개짜리 완장을 차고 위관급이나 중사 이상의 부사관이 한다. 이 둘을 보좌하는 당직전령의 경우에는 병이나 하사가 한다. 전령의 경우 부사관이 서면 빨간줄 2개짜리, 병이 서면 1개짜리 완장을 찬다. 사령관이 있는 부대들이 주로 해당된다.
해당 당직사령은 사실상 주둔지 경위대[4] 의 책임자
- 부대 당직
- 대대/중대급 당직
대위에서 중사가 당직간부를 선다. 당직간부 밑에 보통 두 명의 보조자를 배치하는데 당직조(当直曹, 당직부사관) 둘이나 당직조 하나랑 당직사(当直士, 당직병) 하나를 배치한다. 당직간부는 빨간줄 3개, 당직조는 빨간줄 2개, 당직사는 빨간줄 1개가 들어간 완장을 찬다. 당직간부는 대위에서 중사 정도가 선다.
[1] 참고로 대한민국 국군도 과거에는 내무반 혹은 막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용어 순화로 나온 생활관이 자리잡은 상태.[2] 이건 항공 자위대 한정 명칭.이는 대한민국 공군도 동일한 표기를 사용 중[3] 한국에선 왼쪽에서 차는데 자위대는 오른쪽에 찬다.[4] 탄약고 경비,불침번,입구 경비 등을 총괄하는 자위관들로 구성된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