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생활

 

1. 개요
2. 상세
3. 인권 침해
4. 기타

[image]
신병교육대의 영내 생활관

1. 개요


營內 生活. barracks life.
병영 안에서 생활함. 영내 대기라고도 불린다.

2. 상세


엄밀히는 독신자 숙소(BOQ, BNQ, BEQ)나 관사, 공관 등도 영내에 위치하니 병영 생활이 되겠지만 이들은 외출이 자유롭기에 영내 생활은 보통 군 경력이 없는 민간 출신의 영내하사이 해당된다.[1] 장교라도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구.초등군사반) 교육을 받는 때에는 영내생활을 해야 하며,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들도 양성 기간동안 영내 생활이 강제된다.
한때는 초임 하사들도 2년 동안 영내 생활을 했지만 부대마다 예규대로 실시한다. 현역병에서 신분전환한 부사관들은 영내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조금만 한다.[2]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초임하사만 6개월로, 임관 후 각 직별 초급반 교육기간까지 합한 기간이라 실무 전입 후 3~4달이면 영외거주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초임하사의 영내 의무 거주가 폐지되었다.
병의 경우에는 막사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다만 직감을 서는 경우나 업무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도 한다. 전문하사BNQ 혹은 BEQ에서 거주하지만 일선 부대에는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병 생활관 옆 호실에 그냥 자고 그런다.
하사들은 병과 달리 휴대폰 같은 걸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수있고 당직사관이나 당직사령의 감시가 덜한 편이다. 일과시간 이후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이 더 보장되는 편이다.[3]

3. 인권 침해


기존의 신임 간부에 대한 영내 대기는 특별한 법규정 없이 단순히 부대 자체 내규나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2016년에 신설된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간부를 영내 대기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국가비상사태, 경계태세, 그 밖의 재난 상태 등으로 제한하고 중령 이상의 계급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2018년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여 신임 간부 영내 대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4. 기타


2020년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국군 대부분의 간부가 장기간 영내 대기를 하게 되었다.
한편, 해군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통으로 함정의 출항기간 동안에는 수병이고 부사관이고 장교 구분없이 부대 총원이 영내생활을 하게 된다.

[1] 다만 영내하사도 일과 이후에는 출타가 자유로운 편이다. 나갔다 들어와서 잠만 영내에서 자면 되니까.[2] 대체로 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을 제함.[3] 요새는 병들도 동기 생활관이나 계급별 생활관이 도입되면서 서로 최대한 덜 터치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편이다. 다만 그때문에 분대원 관리 해야하는 분대장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