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1. 원래 뜻
2. 뽑기 기계
3.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챠
3.1. 박스 가챠
3.2. 천장
3.3. 컴플리트 가챠
3.3.1.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 규제 법령
3.3.2. 한국의 컴플리트 가챠
3.4. 여담


1. 원래 뜻


'''がちゃ 또는 ガチャ / Gacha'''
일본의 의성어로, 가차가차(がちゃがちゃ)라고 하면 작은 기계에서 나는 금속음 혹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나타내며 우리말의 '절그럭절그럭', '철컥철컥', '와글와글' 적절한 단어에 해당한다. 한글 표기는 '가차'가 되어야 하나, 가나 표기에 이끌려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동음이의어를 피하기 위해 '가챠'로 많이 쓴다.
이 문서에서는 되도록이면 발음을 표시하거나 외국어로서의 'がちゃ/ガチャ'를 나타낼 때는 '가차'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외래어를 나타낼 때는 표제어를 따라 '가챠'로 표기하도록 한다.

2. 뽑기 기계



뽑기 기계인 가샤폰은 동전을 넣고 레버를 철컥(가차)하고 돌리면 캡슐이 탕(퐁)하고 나오는 모습에 맞춰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차폰 기기를 만드는 장난감 업체인 반다이타카라토미가 이것들을 각각 상품명으로 순서대로 '가샤폰'과 '가차'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제작사를 일일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서 가차가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편.
현재는 일본에서 '작은 상품을 얻는 뽑기' 그 자체이자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단어다. 파칭코와 함께 일본에서 주로 성행하는 경품 추첨방식이다.

3.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챠



온라인 게임,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이러한 방식의 영리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모티브가 된 가챠퐁 기계와 같이 '1회 시도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테마를 갖춘 목록 상의 경품을 1회 시도 당 랜덤하게 1개씩 얻는다'는 구조의 도박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원하는 상품을 반드시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도 비용도 겁나 비싼 대신 물욕을 자극하는 휘황찬란한 경품 라인업으로 소비자를 정줄놓고 가챠가챠하게 만드는 악랄한 시스템이다. 투입 규모가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또 다른 도박이다. 가챠 대신 '''랜덤박스'''라도 하기도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의 랜덤박스와 실물 가샤폰은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 실제 가챠 기계는 내용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운이 없어도 특정 상품이 일정 확률로 기계 안에 존재하도록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상 '''기계를 전부 다 털면 100% 확률로 나온다.''' 피규@메이트가 이런 가챠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현한 예제이다. 패키지 하나를 정직하게 털어넣는 일본의 가챠 시스템 특성상 돈을 많이 벌어서 기계 하나를 털면 레어 피규어를 순번에 맞게 구할 수 있다.
이쪽도 확률 조작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카탈로그상으로는 있는 경품이지만 실제로는 넣지 않았다던가, 특정 제품을 좀 적게 넣었다던가 하는 조작을 할 순 있지만, 재고가 한정되어 있다는 기계의 구조상 재고품이 없어질 때까지 돈을 쏟아넣으면 내용물을 전부 빼낼 수 있고, 그 즉시 해당 제품이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확률보다 낮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금방 들통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게임에 구현된 랜덤박스는 디지털 컨텐츠라 내용물 수가 한정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확률 조작을 가하기도 더 쉽기 때문에 외견만 비슷할 뿐 내용물의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현실의 가챠는 기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꽝을 뽑을때마다 당첨의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상의 가챠는 독립시행이므로 꽝을 뽑는다고 꽝의 절대적인 갯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몇번을 뽑든간에 확률은 초기의 확률 그대로가 유지된다.[1]
꽝일 확률이 90%, 당첨이 10%인 가챠의 경우를 가정하고, 현실 가챠 기계에 재고가 10개 들어있다 치면 현실의 가챠는 뽑을 때마다 첫번째는 1/10, 2번째는 1/9 등으로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재고품의 수만큼 시도하면 100% 당첨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가챠는 몇 번을 뽑아도 1/10 확률이 유지된다. 확률의 특성 상 경우의 수가 적을 경우 확률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운이 좋을 경우 1번만 해도 당첨될 수 있지만, 운이 없을 경우 10번은 커녕 몇십번을 반복해도 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확률을 계산해보면 해당 조건으로 10번 이내로 뽑을 확률은 65%, 20번 이내로 뽑을 확률은 89%이다.

3.1. 박스 가챠


이러한 도박성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박스 가챠'라는 시스템을 도입되기도 한다. 실제 가챠처럼 내용물을 정해두고 가챠로 뽑은 아이템이나 카드는 목록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 국내에서는 큐라레: 마법 도서관의 한정인쇄가 대표적이'''었'''다.[2]
이러면 운 요소가 덜한 것처럼 유저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과금률을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보통이다. 박스 가챠 내용물의 전체 가치가 확 낮아진다던가, 처음부터 배수를 높게 잡아서 원하는 내용물을 뽑는데 드는 가성비가 매우 낮아지는 등이다.

3.2. 천장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바람. 이 또한 박스가챠처럼 도박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요소다.

3.3. 컴플리트 가챠


가챠의 뽑기 시스템과 빙고에서 쓰는 시트를 합친 것으로, 시트에 지정된 카드를 뽑기로 모두 채울 경우 보다 희귀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뽑기로 나온게 다가 아니라, 그걸 또 종류별로 모아야 상품이 되는 것이다.
예전 오프라인에서 유행했던 컴플리트 가챠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90년대 초 문방구에서 야구팀의 스티커북에 랜덤으로 판매하는 선수 스티커를 모두 모아 붙이면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게 있었는데 당시 국딩들 사이에서 간지의 상징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었다.
카드나 조각을 모아서 완성된 아이템을 만드는 형식의 가챠와 비슷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단순히 카드나 조각을 모으는 방식은 정해진 개수만 채우면 되는 반면[3], 컴플리트 가챠는 모아야 되는 카드나 조각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걸 지정된 개수만큼(보통 1개씩) 다 모아야 완성된 아이템이 나오게 된다.
한편 컴플리트 가챠라는 표현이 나온 일본에서 나온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보고자 한다면 일본 아이돌 AKB48/사건사고 문서 맨 위에 나와있는 극악한 상술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저걸 가챠로 설명하자면 '''1250엔짜리 가챠 하나에 44종을 전부 모아야 컴플릿되는 컴플릿 가챠'''인 셈이다. 당연히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고 기획은 취소되었다.
수학적으로는 Coupon collector's problem 이라고 하는데 가차의 종류가 k 가지라고 하면 k 종류를 모두 모으려면 뽑기를 해야하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E(k) = k * (1/1+1/2+1/3+ ... + 1/k) 이다. 자세한 값은 위키피디아 항목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라.
가짓수(k)
횟수(E)
10
30
20
72
30
120
40
172
50
225
...
...
즉 가챠 종류가 44가지라면 '''평균적'''으로 193번은 뽑아야 가차 세트를 완성할 확률이 50% 라는 것. 게다가 이 계산식은 모든 가챠의 뽑기 확률이 전부 똑 같을 때이고 만약 일부 가챠의 뽑기 확률이 다른 것들 보다 낮다면 평균 기대 시행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직관적으로는 44가지 정도면 한 100 번 쯤 뽑으면 완성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보기보다 훨씬 완성시키기가 어렵고 일단 어느정도 완성되면 이때까지 모은 게 아까워서 다 완성시키기 위해 계속 뽑게되고 운이 나쁘면 수 백 번을 뽑아도 완성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해서 일본에서 금지시킨 것이다.
정확히는 컴플리트 가챠 자체를 콕 집어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품표시법상 금지하는 '카드 맞추기'로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이 컴플리트 가챠는 2012년 중반기까지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확산성 밀리언 아서등의 소셜 카드 게임에서 성행하던 방식이었는데 사행성 문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나아가 가챠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까지 진행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많은 모바일게임 회사측이 컴플리트 가챠를 폐지하였고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가챠라는 배포 방식과 상품 라인업의 특성상 가챠퐁 상품은 이미 시작부터 수집과 컴플릿을 강제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행성문제는 컴플릿 가챠가 사라졌다고 해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라인업이 한정된 가챠퐁 돌려서 같은 상품이 또 나오면 그 상품의 가치는 처음 얻었을 때의 가치보다 낮게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반대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확밀아의 한계돌파 시스템같이 같은 중복 상품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한 경우도 있다. 확밀아의 경우는 고성능 카드일수록 한계돌파를 위한 요구 카드 수가 많아지니 컴플릿 가챠와 유사한 중독성을 보이게 된다.
2016년 3월 25일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Japan Online Game Association, JOGA)는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한 상품 판매의 표시 및 운영 지침”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2016년 초 일본 소셜게임 그랑블루 판타지에서 가챠 2500번 분량의 70만엔을 들이 부어 한정카드가 안나온 사건이 있었다. # 이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규제를 내기 전에 자율 규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누구러트리는 완충제 역할을 할거라 기대받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아닌 자율규제라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가챠법이 시행예정이다.
매직 더 개더링 온라인은 컴플리트 가챠 중에서도 어떤 의미로 가장 화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부스터 상품에 나오는 모든 카드를 모아 컴플리트시키면 이것들을 전부 '''실제 카드로 바꿔 배송해준다'''. 일명 '''리딤'''. 단 미국 내로 배송이 한정되며, 현실에서 재판이 금지된 카드들은 리딤이 되지 않는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조각 모음 형태의 가챠가 도입되었다. 주로 도탑전기류로 불리는 중국산 게임들로, 캐릭터 조각을 모아 캐릭터를 완성하며 같은 조각을 더 모으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등급이 낮을 때는 10~20개 전후만 모아도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으나 등급이 올라가면 100단위는 우습게 필요한데 가챠를 돌려서 뽑아도 10개 남짓 나올까 말까다. 여기에 능력치가 높은 고레어 캐릭터라면 들어가는 조각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나올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는 컴플리트 가챠보다 더욱 강도높은 과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캐릭터 조각을 스테이지 랜덤 드랍 등으로 일부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컴플리트 가챠의 범주에 넣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도탑류 방식의 게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나쁜 의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토록 소비자에게 워낙 악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2010대 중반 이후 게임에 컴플리트 가챠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없어도 그만인 덤을 주는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일례로 소녀전선의 경우 가챠 시즌마다 나오는 5성 가구 풀셋을 한 숙소에 넣으면 가구 테마별로 정해진 SD 캐릭터 하나가 추가로 나오며, 스킨을 3개, 5개, 7개, 9개....식으로 모을 때마다 ID카드 아이콘/배경, 기지 배경, 숙소 가구를 하나씩 준다. 구체적 달성 조건 개수와 주는 아이템은 시즌별로 다르다. #
일본 게임업계가 초고속으로 대응한 사건, ‘콤프 가챠’
실물 가챠 기기에서도 이런 컴플리트 가챠와 유사한 시스템을 채용한 패키지가 있다. 카 3의 '하이퍼 맥 트럭' 시리즈가 그것으로, 5종을 모으면 긴 트럭이 완성된다. 트럭 몸통 파츠는 속에 작은 차가 들어있다.

3.3.1.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 규제 법령


2020년 현재 일본은 소비자청 고시인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に関する事項の制限) 제 5항에 의거하여 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한다. # # 규제 방식은 컴플리트 가챠 자체를 명문으로 규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고시 내용에 포함되는 '카드 맞추기'로 해석해서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이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관련 일본 법령 >

(전략) 二以上の種類の文字、絵、符号等を表示した符票のうち、異なる種類の符票の特定の組合せを提示させる方法を用いた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は、してはならない。

(전략) 두 종류 이상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을 표시 한 부호 표 중 다른 종류의 부호 표의 특정 조합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한 현상에 의한 경품 류의 제공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소비자청 고시, 경품 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5항

第五条 事業者は、自己の供給する商品又は役務の取引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三 (전략) 商品又は役務の取引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がある表示であつて、不当に顧客を誘引し、一般消費者による自主的かつ合理的な選択を阻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て内閣総理大臣が指定するもの

(景品類の制限及び禁止並びに不当な表示の禁止に係る指定に関する公聴会等及び告示)

제 5 조 사업자는 자기의 공급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략)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내각 총리 대신이 지정하는 것

(경품 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 고시)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5조

第七条 内閣総理大臣は、第四条の規定による制限若しくは禁止又は第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当該事業者に対し、その行為の差止め若しくはその行為が再び行わ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又はこれらの実施に関連する公示その他必要な事項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후략)

제 7 조 내각 총리 대신은 제 4 조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제 5 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들의 실시에 대한 공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후략)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7조

第三十六条 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 36 조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36조



3.3.2. 한국의 컴플리트 가챠


한국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사행성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은 결과 국산 모바일 게임의 경우 도가 지나친 컴플리트 가챠가 당연하게 도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의 마블이나 세븐나이츠 등이 대표적이다. 카트라이더의 빙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스펙터X와 같은 레전드 카트바디를 얻으려면 빙고판의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하는데, 숫자를 맞추는 데에 필요한 유료재화인 기어를 사용할 때 빙고판 속 숫자를 맞춘 개수에 따라 다음번에 남은 숫자들 중 하나를 맞출 확률이 내려간다. 이외에도 리니지2M의 경우 신화 무기를 얻으려면 이중가챠 + 컴플리트 가챠를 해야한다.[4]
후술된 넥슨의 사례처럼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조건이 충족될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유저 기만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로 이게 윤리적으로 허용될 만한 수준인 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넥슨의 경우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으는 퍼즐모으기를 실시하면서 일부 퍼즐 조각의 확률을 1/16 = 6.25%가 아니라 0.5%~ 1.5%로 10배 이상 어렵게 해서 사실상 사기를 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 라고만 표시했었다.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참고로 한국에도 '''예전에는''' 일본의 경품표시법 고시와 비슷한 위의 경품고시가 있어 컴플리트 가챠를 불공정거래로 해석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7월 이후 고시가 전부 폐지되었다. # # 다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컴플리트 가챠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걸 폐지한 것이 아니라, 경품 가액 제한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같이 휩쓸려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경품한도 폐지…게임계 영향은?

3.4. 여담


  • 2015년 8월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게임에 관한 개인파산에 대해 개인파산은 면책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사는 가챠 시스템이 지나친 상술을 동원하여 개인 결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극단적인 상황(개인파산)은 면책사항이 안됨을 밝히고 있다. #
    • 실제로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 유저가 315만엔(원화 약 3147만원)을 지불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비단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2021년 현재 일본어로 '가챠, 파산신청, (가챠로 악명높은)게임명'으로 검색하면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가챠 게임에서 상위 랭킹에 들고자 하면 한달에 최소 10만엔이 들며 모바일게임 내 모든 아이템을 사들이는데 들이는 최소 비용은 300만엔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 Fate 시리즈에서 서번트 소환시 서번트와 관련이 있는 성유물을 촉매로 사용하는것에 빗대어 촉매 소환이라 칭하며 원하는 캐릭터와 관련이 있거나 좋아하는 물품을 마련해두고 가챠를 돌리기도 한다.
  • 대부분 수집형 가챠게임들의 밸런싱은 상향평준화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캐릭터들이 너무 강해져서 사기적인 성능을 보이면 너프를 진행하는 기존 게임들과는 달리 차라리 비교적으로 약했던 캐릭터들을 강하게 버프하는 방식을 택한다. 부분유료화 게임에서도 밸런싱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난리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릭터 하나에 돈이 수백 단위로 빠져나가는 가챠게임에서는 더욱 더 건들기 꺼려하는 부분이다.

[1] 다만 듀얼 링크스의 가챠 시스템은 현실의 가챠 시스템과 일치한다. 팩의 수가 정해져있고, 뽑을 수 있는 레어 카드의 수가 정해져있으므로 돌리면 돌릴수록 나올 확률은 높아진다. 이는 현실 TCG 팩 뽑을때를 고증한것. 후술할 박스가챠 문단 참고.[2] 지금은 해당 게임에서 삭제된 시스템이다.[3] 물론 이것도 얼마든지 창렬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지만, 적어도 확률 계산은 단순하다.[4] 간략히 설명하자면, 신화무기를 만들기 위한 제작서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제작서 10개가 필요하고, 해당 제작서 10종 중 하나를 만드려면 결제를 통한 가챠 방식으로 재료를 수급해야 한다. 이때 재료를 이용해 제작서를 만드는 것도 확률이다! 즉, 이중가챠인 셈이다. 심지어 10개를 모두 모으지 않으면 계정귀속인 제작서들은 무가치하므로 컴플리트 가챠에 해당한다! 심지어 제작서 제작 확률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유료 재화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가챠를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컴플리트 가챠가 무서운 것이, 달성 조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남은 조건을 갖출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리니지2M에서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제작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한 번 시도하는 데에만 한화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