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패

 

유희왕의 일반 마법 카드.
[image]
한글판 명칭
'''운명의 패'''
일어판 명칭
'''運命の宝札'''
영어판 명칭
'''Roll of Fate'''
일반 마법
'''주사위를 1번 굴린다. 굴려서 나온 눈의 수만큼 자신의 덱에서 카드를 드로우하고, 나온 눈의 수만큼 자신의 덱의 위에서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다.'''[1][2]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애니메이션에서만 등장한 죠노우치 카츠야의 패 보충 카드. 도마 편에서 처음 등장해 KC 그랑프리에서도 활약했다.
제육감을 얌전하게 보이게 하는 희대의 사기 카드로, '''사실 제육감 자체가 이 카드의 약화판이었다.''' 결국 제육감도 발매 후 바로 금지되었다.
제육감보다 우월한 점이라면, 이 카드는 '''무조건 드로우한다'''. 최하 눈인 1이 나와도 어드밴티지 손해가 없다. 물론 듀얼몬스터즈 시절엔 패가 지금만큼 무조건 많다고 장땡인 시대가 아니었고(효율면에서 말 못할 차이가 났다) 1번 제외되면 살려내거나 회수할 카드도 극히 적었으니 덱을 가는 효과도 그때 당시에는 순수히 디메리트였을 것이다. 요즘 들어서야 빛의 원군이 덱 3장을 가는데 왜 사기 소리 듣고 제한까지 갔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이상 디메리트라고 할 수 없다. 금지되었지만 '''정룡'''도 있고 게다가 제육감은 함정이라 일단 세트하고 1턴이 지난 후 써야 하지만 이건 마법 카드라서 패에 잡히자마자 바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듀얼몬스터즈 시절이라 발동 제약도 없다. 제외되기 싫다면 왕궁의 철벽으로 체인을 걸어 드로우만 해도 되는데 '''~장 만큼 드로우하고, 제외한다.'''이기 때문에 왕궁의 철벽이 있으면 발동 자체를 못 하지만 체인인 경우에는 드로우만 하기 때문.
만약 이 카드가 다시 나온다면 약화조차도 불가능하다. 아니, 이 카드를 약화시킨 카드가 제육감인데 약화된 제육감마저 금지 카드다. 게다가 굳이 금지인 제육감까지 갈 필요 없어도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이 카드의 완벽한 하위 호환인데 한 때 필카였을 정도니 말 다했다. 결국 효과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면 아무리 이 카드가 제외 효과를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선물 급의 훌륭한 쓰레기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바론과 죠노우치의 듀얼이 나오는 171화에서 첫 등장. 분명히 죠노우치는 드로우한 만큼 덱의 카드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는데, 왜인지 카드를 그대로 묘지에 넣어버린다. 처음 등장했을 때 죠노우치가 아우라 아머를 직접 착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때문에 주머니에 넣지 못해 그냥 묘지에 넣은 것일지도 모른다.

[1] 188화에서 죠노우치가 4장 드로우하고 나머지 4장은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 당시에는 제외 존이 다른 곳에다 카드를 두는 것이였다.[2] 171화에서는 그냥 묘지에 버리는 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