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1종

 



1. 1종 보통면허
1.1. 취득 절차
1.2. 운전 가능 차량
1.3. 조건[1] 한정면허
2. 1종 대형면허
2.1. 취득 절차
2.2. 운전 가능 차량
2.3. 조건 한정면허
3. 1종 특수면허
3.1. 취득 절차
3.2. 운전 가능 차량
4. 1종 소형면허(1984년 폐지)
4.1. 운전 가능 차량
5. 기타
5.1. 조건 한정면허


1. 1종 보통면허



1.1. 취득 절차




1.2.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종
보통면허
[2]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삭제]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 및 렉커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3. 조건[3] 한정면허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자동(A 한정면허)
1종 보통 및 대형에도 자동면허가 있으나, 1종 자동면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2종 보통 자동을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1종 보통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4] 장애인이더라도 청각 장애 등 지체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한정 면허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편. 2019년 여름에 정부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일반인도 1종 보통 자동으로 응시가 가능하게 한다고 했으며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줄 알았으나,[5]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이유는 여러 곳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1종은 2종과는 달리 상업용 차량의 운전도 가능한데 자동 면허를 풀어버리면 미 숙련 운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덩치가 큰 차량들을[6] 운전하게 되면 도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2종 자동이 미숙련 운전자들을 대거 양성한다고 말이 나오는 판국에[7] 그보다 더 상위 면허인 1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당시 조금 온건한 사람들마저도 적어도 7년 무사고 1종 보통 승급 제도를 없앤 다음에 1종 자동을 일반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거기에 2020년 초반부터 갑자기 터진 코로나로 인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어려워져 현재로선 1종 자동이 일반에게 풀리는 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1종 자동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처음부터 1종 자동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충남 등 일부 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더라도 다소 발품을 팔아야 한다. 사실 1종 자동 면허의 경우 그냥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갱신할 때 강제로 자동 면허로 변경되거나 2종 자동을 소지한 장애인이 7년이 지나 1종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1종 대형면허


버스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종 대형면허
'''취득 결격 사유'''
운전경력 1년 이하인 자
1종 혹은 2종 보통 면허 미소지자
만 19세 미만인 자

2.1. 취득 절차




2.2.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종
대형면허
[8]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삭제]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9],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 및 렉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2.3. 조건 한정면허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 자동 (A 한정면허) [조건]

3. 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구 트레일러)[10]
  • 구난(구 렉커)
  • 소형견인 - 3.5t 이하의 차량으로 750kg~3t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3.1. 취득 절차




3.2.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舊 트레일러)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신설)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舊 렉커)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4. 1종 소형면허(1984년 폐지)


1960~70년대 드라마를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봤다면 대충 알 수 있는 삼륜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1984년 시험 자체가 폐지되어 응시할 수 없는 데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지금은 없다. 있더라도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1종 소형 면허 보유자는 11명에 불과하다.

4.1.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종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5. 기타



5.1. 조건 한정면허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F'''
수동제동기 가속기
'''G'''
특수제작·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1] 조건은 법률적으로 부관에 해당한다.[2] 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 조건자 제외)의 모든 차량 운전 가능.[삭제] A B 2018.04.25 삭제. 각 해당 종별 운전가능자동차 범위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라면 종별 제한없이 운전가능 하도록 규정완화. 단 긴급차량 운전을 위한 별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3] 조건은 법률적으로 부관에 해당한다.[4] 물론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여야 한다. 중증 장애로 아예 1종 면허 응시 자격이 없으면 안된다.[5] 신체검사(구 적성검사)시에는 색각이나 청력없이 시력만 봄.[6] 요새 승용 차량들도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트럭같은데 비할 바는 아니다. 당장 트럭들은 회전하는 방법도 일반 승용차랑 다소 차이가 난다.[7] 일부에서는 자동 면허를 다시 예전처럼 장애인에게만 허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과거에 운전 미숙련자들에게 크게 데인 경우이다.[8] 1종 보통면허의 모든 차량 운전 가능.[9]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최소 12톤 이상으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초과한다.[조건] 지체·뇌병변 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10] 트랙터(일명 헤드) 단독으로만 운전할 때도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하다.